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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말하기 평가의 시행 일정, 응시수수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교육부장관
1.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의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차 | 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 시험일 | 성적 발표일 | ||
대한민국 | 아시아, 유럽(일부) | 미주·유럽·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일부) | ||||
토픽 | 제86회 | ‘22.12.6.(화)~12.12.(월) | 1.29.(일) | 2.23.(목) | ||
제87회 | 2.7.(화)~2.13.(월) | 4.9.(일) | 4.9.(일) | 4.8.(토) | 5.25.(목) | |
제88회 | 3.7.(화)~3.13.(월) | 5.14.(일) | 6.22.(목) | |||
제89회 | 5.30.(화)~6.5.(월) | 7.9.(일) | 7.9.(일) | 7.8.(토) | 8.17.(목) | |
제90회 | 8.1.(화)~8.7.(월) | 10.15.(일) | 10.15.(일) | 10.14.(토) | 11.30.(목) | |
제91회 | 9.5.(화)~9.11.(월) | 11.12.(일) | 12.14.(목) | |||
토픽 IBT | 제1회 | 9.19.(화)∼9.29.(금) | 11.18.(토) | 12.19.(화) |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일정은 국내‧외 시행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말하기 평가의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차 | 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 시험일 | 성적 발표일 |
토픽 말하기 평가 | 제2회 | 4.11.(화)~4.21.(금) | 6.17.(토) | 7.20.(목) |
제3회 | 6.13.(화)∼6.23.(금) | 8.19.(토) | 9.21.(목) |
3. 응시수수료(대한민국 기준)
구분 | 토픽 Ⅰ | 토픽 Ⅱ | 토픽 말하기 평가 |
응시수수료(원) | 40,000원 | 55,000원 | 80,000원 |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 사항]
국외의 경우 시험장 출입절차 및 신분증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현지 시행기관에 확인 |
가. 시험당일 토픽 Ⅰ은 9:20까지, 토픽 Ⅱ는 12:20까지(2교시 15:10까지), 토픽 Ⅰ IBT는 9:30까지, 토픽 Ⅱ IBT는 13:00까지, 말하기 평가는 11: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실 전 신분증 검사,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규정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규정 신분증 | 일반 | 대학(원)생 | 초·중·고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 | 고등학생만 |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 | ○ |
* 단,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 ※ 여권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은 대한민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
다. 시험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하며 중도 퇴실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토픽 Ⅱ는 1교시 시험 종료 후 휴식 시간에 시험장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토픽 Ⅱ IBT는 시험 중간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라.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사.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시험 당일 개인정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가.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1)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여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유증상(발열 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응시자는 특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장 출입 절차> |
[답안지 작성 요령] ※ [붙임2]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상·하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 등의 기재 및 표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토픽 Ⅱ의 경우 1교시 답안지가 2장이며, 2장 모두 응시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감독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양면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듣기와 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에 그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보기> |
- 쓰기 답안은 가는 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하여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답안을 수정할 경우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쓰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68회 시험(2020.1.12.)부터 시험장에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거나 적색 펜 등으로 예비표기만 한 경우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와 함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별표 1의2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별표2]
조치 | 부정행위 |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답안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문제지나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음원 녹음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나. 소지 불허 물품
- 응시자는 시험 중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기기나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후 감독관에게 제출)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시험 시작 전 대기 시간 또는 시험 시작 후 휴식 시간에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지 불허 물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소지 불허 물품 예시 >
※ 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노트북,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어팟 등) 등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소지 불허 물품이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무단으로 유출·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5. 성적 발표
가.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나.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다.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국외의 경우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응시자 1인당 1매의 성적증명서를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하여 응시자에게 배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의 합격 등급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하며 등급별 합격 점수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종류 | 등급 | 점수 |
토픽Ⅰ | 1급 | 80점∼139점 |
2급 | 140점∼200점 | |
토픽Ⅱ | 3급 | 120점∼149점 |
4급 | 150점∼189점 | |
5급 | 190점∼229점 | |
6급 | 230점∼300점 | |
토픽 말하기 평가 | 1급 | 20점∼49점 |
2급 | 50점∼89점 | |
3급 | 90점∼109점 | |
4급 | 110점∼129점 | |
5급 | 130점∼159점 | |
6급 | 160점∼200점 |
※ 토픽 Ⅰ·Ⅱ IBT는 6등급으로 하되, 등급별 합격 점수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공지
[일반 사항]
국외의 경우 시험장 출입절차 및 신분증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현지 시행기관에 확인 |
가. 시험당일 토픽 Ⅰ은 9:20까지, 토픽 Ⅱ는 12:20까지(2교시 15:10까지), 토픽 Ⅰ IBT는 9:30까지, 토픽 Ⅱ IBT는 13:00까지, 말하기 평가는 11: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실 전 신분증 검사,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규정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규정 신분증 | 일반 | 대학(원)생 | 초·중·고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 ○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 | 고등학생만 |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 × | ○ |
한국어능력시험 신원확인증명서 | × | ○ | ○ |
* 단,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출한 응시자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응시 가능(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학생증에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교장의 직인(또는 철인)이 있어야 함 ※ 여권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은 대한민국 내 소재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
다. 시험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하며 중도 퇴실자는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토픽 Ⅱ는 1교시 시험 종료 후 휴식 시간에 시험장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토픽 Ⅱ IBT는 시험 중간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라.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사.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시험 당일 개인정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가.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1)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여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유증상(발열 37.5℃ 이상,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응시자는 특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장 출입 절차> |
[답안지 작성 요령] ※ [붙임2] 답안지 견본 참조
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 상·하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성명, 수험번호, 문제지 유형 등의 기재 및 표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토픽 Ⅱ의 경우 1교시 답안지가 2장이며, 2장 모두 응시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감독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양면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듣기와 읽기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에 그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보기> |
- 쓰기 답안은 가는 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하여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답안을 수정할 경우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쓰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개인이 소지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68회 시험(2020.1.12.)부터 시험장에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거나 적색 펜 등으로 예비표기만 한 경우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와 함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 별표 1의2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별표2]
조치 | 부정행위 |
1.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녹음, 촬영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바.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사.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려고 시도하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행위 아. 시험 종료 후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 제출한 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단, 시험실 외 시험 관리본부 등에서 보관‧관리 중인 경우 제외) |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가 아닌 곳에 문제나답안을 적는 행위 아. 시험종료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 문제지나 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 및 제공된 메모지(말하기 평가만 해당) 촬영, 음원 녹음 및 해당 내용을 인터넷 등 기타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차.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카.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나. 소지 불허 물품
- 응시자는 시험 중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기기나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전원을 끈 후 감독관에게 제출)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시험 시작 전 대기 시간 또는 시험 시작 후 휴식 시간에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지 불허 물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소지 불허 물품 예시 >
※ 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위 그림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노트북,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어팟 등) 등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소지 불허 물품이므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실 감독관으로부터 통신기기 및 녹음, 촬영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조치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소지 불허 물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는 무단으로 유출·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배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5. 성적 발표
가.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나. 시험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다. 성적증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며 우편,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국외의 경우 시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응시자 1인당 1매의 성적증명서를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하여 응시자에게 배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의 합격 등급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하며 등급별 합격 점수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종류 | 등급 | 점수 |
토픽Ⅰ | 1급 | 80점∼139점 |
2급 | 140점∼200점 | |
토픽Ⅱ | 3급 | 120점∼149점 |
4급 | 150점∼189점 | |
5급 | 190점∼229점 | |
6급 | 230점∼300점 | |
토픽 말하기 평가 | 1급 | 20점∼49점 |
2급 | 50점∼89점 | |
3급 | 90점∼109점 | |
4급 | 110점∼129점 | |
5급 | 130점∼159점 | |
6급 | 160점∼200점 |
※ 토픽 Ⅰ·Ⅱ IBT는 6등급으로 하되, 등급별 합격 점수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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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감사 합니다
별말씀을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토픽 시험을 접수했습니다.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의쌰~의쌰 tanbeth님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에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반나절 기다리면서 토픽 시험 신청 했네요.한동안은 토픽 사이트 먹통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