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 설립가입할 수 있다.
신체자유, 주거자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기본권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면,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x
법인도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x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주체(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 된다x
직장선택자유는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와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있다x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이나 기본권주체가 아니다. 기본권 주체이다x
인격권은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된다.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x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 주체이다.
국내외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금지조항은 정치활동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