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대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기존의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주소인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외감리 792"는 지적도상에 존재하지 않고 전산입력이 안된다고 해서 "경북 김천시 대덕면 외감리 792-1"로
바꾸었습니다..
김천시청에 지적부에 가면 바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선 조치로 종중명의 부동산의 등기주소가 먼저 바꾸어 줘야 한다 해서 소유자가 "김천시 대덕면 외감리 792 찰방공파" 로 되어 있는 산30, 산18의 토지대장상의 주소를 "..792-1로" 먼저 바꿔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의 주소를 바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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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과 종중규약, 대표자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상 대표자가 선임된 내용이 있고(기관에 주는 모든 회의록에는 대표자 선임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선임된 대표자가 회의를 주관하여 명의 변경 의결사항이 있고, 참석자 명부 첨부후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용도 일반), 회의록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인 2명 인감증명서(용도:일반) 및 종중도장과 인감도장 및 회의참석명부에 종원도장을 날인하고, 종중규약을 인쇄하여 등기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접수관이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을 설명 해 줌, 개인이 할수있음)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록 내용을 접수관이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김천시청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김천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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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후 약 1주일이 지나(정부24 사이트에서 명의변경 되었는지 수시 확인가능)
주소가 792-1로 변경된 '산30' 토지대장을 가지고 김천시청 지적부에 가니 부동산 등록증명서를 수정해 주더군요
이때도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당근 임시개최 회의록상에 대표자 선임내용이 나와야 해요
법무사가 변경 경비로 세금제외 10만원 요구하여 절약하기 위해 총무가 직접 하였는데.. 해보니 10만원은 결코 비싼게 아니더군요. 소요경비는 세금 52,800원 포함 11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종중회비 지출내용 폴더에 자세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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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113124-3713082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종중명의 부동산 대장상에는 이 등록번호가 필히 기록되어야 종중명의 부동산이 됩니다.
종중명의로 등록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전답만 제외되고, 대지, 건축물, 임야(잡종지 포함) 입니다.
이 등록증명서로 종중명의로 건축물을 하나 구입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 그 수입금으로
시제도 지내고,,, 벌초도 하고....그게 우리 종중의 꿈인데... 꿈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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