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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 > 광해군 10년 무오 > 6월 3일 > 최종정보
광해군 10년 무오(1618) 6월 3일(경신)
10-06-03[02] 거창의 생원 여후망이 상소하여 민형남의 차자를 논척하다
거창(居昌)의 생원 여후망(呂後望)이 상소하였다.
“영의정 정인홍은 도가 바르고 덕이 순일하며 학문이 깊고 행실이 단정하며 스승에게서 얻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상께서는 이미 통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신의 대의로 말할 것 같으면 한밤중의 일월과 같은 만큼, 몸은 비록 집에 돌아가 있어도 마음만은 대궐을 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남(閔馨男)이 ‘높이 누워 있다.[高臥]’는 두 글자를 가지고 드러나게 현상(賢相)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사론(邪論)을 지어내었으니, 아, 참혹하기도 합니다. 군신 대의 네 글자로 통쾌하게 사정(邪正)을 분별해 주심으로써 임금을 잊고 나라를 등진 채 대현을 해치려 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끔 하소서. 그리고 급히 체찰사를 보내 변경에 머물며 대비하게 하라는 영상의 말을 특별히 따르시고, 아울러 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소서.”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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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년 계해 > 6월 2일 > 최종정보
인조 1년 계해(1623) 6월 2일(신유)
01-06-02[09] 도사 등의 인원이 부족하므로 경상도에 있는 정자 등을 두 도의 감사에게 도 경계까지 압송해 오게 할 것 등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의금부가 아뢰기를,
“정배(定配)할 죄인의 수가 매우 많으니, 한 도(道)의 폐단이 될 뿐만이 아닙니다. 도사(都事), 나장(羅將), 서리(書吏)가 출사(出使)하고 거의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나누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자(鄭滋), 정회(鄭會), 정급(鄭汲), 곽유도(郭有道), 여후망(呂後望), 형효갑(邢孝甲), 유경갑(劉景甲), 정희립(鄭希立), 양경홍(梁景鴻)은 모두 영남 사람이고 정휘(鄭暉), 정만(鄭晩), 신경업(辛敬業), 진호선(陳好善), 이홍순(李弘詢), 신상연(申尙淵), 양시도(楊時道)는 전라도에 있으니,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의 경계로 압송하게 하고, 도사가 내려가서 일시에 압송해 온 다음 각자의 배소로 나누어 보내도록 두 도의 감사에게 먼저 급히 하유(下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의금부등록》에 의거함 -
[주-D001] 의금부가 …… 전교하였다 : 인조 1년 5월 1일 [01-03] 기사와 내용이 비슷한데, 정옹(鄭滃)과 정자(鄭滋), 정회(鄭澮)와 정회(鄭會), 이홍순(李弘珣)과 이홍순(李弘詢), 양시익(楊時益)과 양시도(楊時道)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필용 (역)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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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5년 정묘 > 2월 5일 > 최종정보
인조 5년 정묘(1627) 2월 5일(임인) 맑음
05-02-05[05] 정배 죄인 강수 등을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부표한 곳의 계 자를 말소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의금부가 아뢰기를,
“정배 죄인(定配罪人) 강수(姜燧)ㆍ임건(林健)ㆍ최호(崔護)ㆍ신게(申垍)ㆍ남성신(南省身)ㆍ안응로(安應魯)ㆍ곽유도(郭有道)ㆍ여후망(呂後望)ㆍ이종영(李宗英)ㆍ손우(孫祐)ㆍ황중윤(黃中允)ㆍ정석준(鄭錫鐫)ㆍ채유제(蔡有濟)ㆍ심종도(沈宗道)ㆍ나만기(羅萬起)ㆍ이원여(李元輿)ㆍ권의(權誼)ㆍ임광지(任光之)ㆍ한욱(韓頊)ㆍ장세철(張世哲) 등에 대해 이미 석방(釋放)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대간(臺諫)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명을 환수하였으니, 이전의 단자(單子)를 도로 들여 부표(付標)한 곳의 계(啓) 자(字)를 말소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서경숙 (역)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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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3월 21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3월 21일(을미) 맑음
09-03-21[03] 죄인 여후망을 나래하여 원정을 받았다
죄인 여후망(呂後望)을 잡아 와서 원정을 받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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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3월 26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3월 26일(경자) 아침에 맑다가 해질녘에 비 옴
09-03-26[06] 죄인 여후망이 승복하였다
죄인 여후망(呂後望)은 형문을 행하려고 하는데 승복하였고, 박흔(朴訢)은 세 차례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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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3월 27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3월 27일(신축) 맑음
09-03-27[11] 역적 여후망을 처형하였으므로 연좌 등을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의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여후망(呂後望)이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연좌와 적몰을 행하고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고 그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하는 등의 일을 규례대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이상은 《의금부등록》에 의거함 -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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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9년 신미 > 4월 8일 > 최종정보
인조 9년 신미(1631) 4월 8일(신해) 맑음
09-04-08[03] 거창 고을의 강등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탈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이조가 아뢰기를,
“역적 여후망(呂後望)은 거창(居昌) 사람이고, 박흔(朴訢)은 성주(星州) 사람이니, 율문대로 해당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산은 혼조(昏朝) 때에 이창록(李昌祿)이 거짓으로 자복(自服)한 일로 신안현(新安縣)으로 강등된 적이 있는데 지금 굳이 그 호칭을 그대로 쓸 것은 없으니 성산현(星山縣)으로 강등하고, 거창은 비록 이름은 현이지만 실제로는 영우(嶺右)의 거읍(巨邑)으로 예전에 대신들이 논의할 때 말했던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서 합병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해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과 의논하여 정탈(定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거창은 혁파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혜경 (역)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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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 인조 25년 정해 > 8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25년 정해(1647) 8월 4일(임신)
25-08-04[02] 경상도 거창 사람 최후원을 살해한 노비 명상 등 4인을 잡아 국문하다
경상도 거창(居昌) 사람 최후원(崔後遠)이 그의 종 명상(命詳)에게 살해되었으므로 명상 등 4인을 잡아다가 삼성(三省)을 설치하고 국문하였다. 옥사가 이루어져 모두 복주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성환 (역)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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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24년 병술 > 6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24년 병술(1646) 6월 4일(기묘)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 옴
24-06-04[13]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가 이태연(李泰淵)을 무장 현감(茂長縣監)으로, 이식(李植)을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목행선(睦行善)을 연안 현감(延安縣監)으로, 이이존(李以存)을 이조 좌랑으로, 한진(韓縝)을 병조 좌랑으로, 신여정(申汝挺)을 양성 현감(陽城縣監)으로, 조유항(趙有恒)을 가평 군수(加平郡守)로, 정언원(丁彥瑗)을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송두문(宋斗文)을 거창 현감(居昌縣監)으로, 여이징(呂爾徵)을 겸 동지춘추관사(兼同知春秋館事)로, 이지항(李之恒)을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삼았다.
- 이비의 정사 기록에 의거함 -
ⓒ 한국고전번역원 | 오윤정 (역)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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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25년 정해 > 8월 29일 > 최종정보
인조 25년 정해(1647) 8월 29일(정유) 흐림
25-08-29[08] 죄인 명상 등이 처형되었으므로 읍호를 강등하는 일 등은 본도의 감사에게 계문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조수익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주인을 죽인 죄인 명상(命上) 등이 승복하여 처형되었습니다. 그 고을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하도록 승전을 받들었으므로 수령인 전 거창 현감(居昌縣監) 송두문(宋斗文)을 율문대로 파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지난 신미년(1631, 인조9)에도 역적을 처형한 일이 있었는데, - 몇 자 원문 빠짐 - 읍을 강등하거나 혁파하지 않은 것은 분명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 원문 빠짐 - 계문(啓聞)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주-D001] 몇 자 원문 빠짐 : 원문은 ‘出於其 數字缺 處置’인데, ‘出於其’와 ‘處置’도 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오윤정 (역)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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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의 변천
거창군 지역은 조선시대 거창, 안음, 삼가 등 3개 현으로 나뉘어 있었다. 조선시대 거창현의 영역은 현재의 거창읍, 남상, 남하, 가조, 웅양, 고제 지역이었다. 현재의 마리, 위천, 북상은 안음현에, 신원은 삼가현에 속했다.
거창 고을은 조선 50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현, 군, 부로 바뀌었다. 거창과 위천 지역은 없어지거나 서로 통합되기도 했다. 그 변천은 이러했다.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1414년(태종) 때 거창현과 거제현이 제창현으로 통합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분리되었다. 가조는 세종 때 거제현이 되돌아간 후 거창현에 합쳐졌다.
거창현의 위상 변화는 거창 신씨 가문의 영락과 관련되었다. 1495년 연산군 즉위 직후 거창이 왕비의 고향이었으므로 현은 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506년 중종반정 후 거창 신씨가 세력을 잃자,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17세기 현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1658년 효종 때 거창현에서 노비가 주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현을 폐하여 안음현에 병합시켰다. 그러나 거창은 큰 고을이어서 안음현이 관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년 후 현종 때 현이 복구되었다.
18세기 거창은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729년 영조 때 단경왕후 신씨가 중종왕비로 복위된 후 거창현은 도호부가 되었다. 이후 영조와 정조 때 현과 부로 바뀌다가 정조 때 도호부로 정착하였다.
조선시대 거창은 비교적 큰 고을이었다. 영조 때 도호부로 승격된 것은 왕비의 관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인구와 물산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조선 후기 거창부사를 종3품 음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관리를 파견한 것은 거창이 비교적 큰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천 지역은 고려 공양왕 때 관리가 파견되어 감음현이 되었다가 조선 초 태종 때 안의와 통합되어 안음현이 되었다. 이때 현 소재지가 위천에서 안의로 옮겨졌다. 위천은 고현, 즉 옛날 현이라고 불렸다. 1728년 위천에서 정희량의 난이 일어나자 안음현을 없애고 위천 지역을 거창현에 내속시켰다. 1736년 안음현이 회복된 후 위천 지역은 다시 안음현에 속하였다. 1767년 안음현은 안의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반면, 신원은 조선시대 내내 삼가현에 속하였다.
출처 : 거창한들신문(http://www.newshd.kr)
구글 검
1660년(현종 1년)에 효종 대에 노비의 주인 살해 사건으로 폐지되었던 거창현이 다시 복구(복현)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및 경과
• 폐현 (1658년, 효종 9년): 거창현에서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창현을 폐지하고 인근 안음현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 복현 (1660년, 현종 1년): 폐지되었던 거창현이 다시 복구되어 독립된 고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거창군청
· 1519 중종 14년 낙동강 동쪽을 경상좌도, 서쪽은 우도라 함. 함양은 우도에 속함
· 1728 영조 4년 정희량의 난으로 함양, 안의, 거창이 전란에 쌓임. 안음현이 혁파되어 함양과 거창으로 나누어 복속됨
· 1896 고종 33년 경상좌우도를 경상남북도로 고쳐 북도에는 대구, 남도는 진주에 도청을 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