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성해링턴공인중개사 대표 변정순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수하고, 셀프 등기 하시려는 분들께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만,
경비 절약과 소중한 내 집을 직접 등기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셔서
셀프 등기 한번 해 보세요~~
꼼꼼히 서류 잘 챙겨 가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처리하 실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일에 미리 구비 되어야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챙기지 않으시면 등기소에서 반환되어
매도인께 전화 드려야 할 일이 생긴답니다.(ㅎㅎ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매수인 필요서류
셀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이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인감동장
-신분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
-위임장
-토지대장1부(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전유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수수료 영수증
-법원수입인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 2부
잔금일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매수인 필요서류
셀프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이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인감동장
-신분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e-form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후 출력)
-위임장
-토지대장1부(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전유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등기수수료 영수증
-법원수입인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 2부
잔금일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1.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 하시고
등기신청=>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e-form(구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양식/소유권이전등기 신청납부영수증) 작성및 납부가능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최근공동주택공시가격 알아보고
www. Realtyprice.kr
3. 주택도시기금 접속해서 채권매입액 확인하고, 할인해서 차액은 온라인 납도 가능합니다.
nhuf.molit.go.kr
4.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납부하고 출력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확인증은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부(중개업소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5.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6.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 챙기셔서 관할등기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결 서류에 간인 찍는거 잊지 마세요~~
관할 등기소 방문하기 까지의 필요서류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셀프 등기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효성해링턴공인중개사는
수성구,중동일대의 아파트 전문 부동산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3956-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