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핵심은 비상디젤발전기가 가용하지만, 전선을 축전지로 잘못 연결해 설계 기준 사고시 원자로 냉각설비에 비상디젤발전기 전원이 아닌 축전지 전원이 공급된다는 것. 축전지는 설계 기준 사고 시 얼마 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 당시 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 설계 결과물이 없음.
-축전지 전원으로의 변경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사고해석)의 단일고장 가정사항에 대한 변경이 요구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원안위는 설계 변경 사항이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전 안전성 검토를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 관련 기능이 이중삼중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함.7)
-원안위의 무리한 해명 첫번째, "보조급수펌프에 축전지 전원 공급 가능하다"고 했다가 '비상운전철자서에 없는 절차'라고 지적하자 "수동 부하차단 없이 8시간 동안 전원 공급 가능”하다고 말을 바꿈.
-두 번째, 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 설계결과물은 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케이블 최초 설치 시점(2011년 4월 18일) 이전이 아닌, 첫 번째 옴부즈만 조사결과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후인 두 번째 옴부즈만 조사결과(2021년 8월 31일~2022년 4월 7일) 기간에 만든 것. 즉 건설 당시 설계결과물이 아님. 원자로 냉각 평가 후 기존 원전과 다르게 축전지 대응으로 설계 변경했다는 해명은 거짓.
-전원구성을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원안위의 무리한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
<각주>
7) 새울 1·2호기 '무단 설계 변경' 의혹…원안위 "이중삼중으로 인허가 심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