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EG-1555에 따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7등급 중대사고 기준을 써야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설계기준사고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됨.
-원전 고장 및 사고 등급은 1~7단계로 분류함. 분류 기준은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여부임. 7등급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임. 7등급 사고는 10에 16승 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중대사고가 평가되지 않았음. 중대사고에 따른 피폭선량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지난 9월 30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11)에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는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는 국내 원전은 안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7등급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므로 7등급 사고가 발생했을 시 영향을 평가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전했음.
-이 대표는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중대사고 없는’ 사고관리계획서라는 점이 핵심임.12)
-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대피와 규정 피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관리 능력 평가 내용을 보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핵연료 손상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미 발생한 문제인데 이처럼 규정상으로 적시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로 중대 사고를 관리하는데 해당 계획서에 노심이 녹는 사고, 즉 중대 사고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임. 그는 “제7조에서는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관리 목표가 아닌 마치 규정을 통하여 이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함. 이어 “사고관리계획서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중대사고가 누락된’ 사고관리계획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덧붙였음.
<각주>
11) https://www.youtube.com/watch?v=7Qj30cdws5M
12) https://www.youtube.com/watch?v=ZnaqA98Q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