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방탕한 씨는 소문난 노름꾼이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정직해 씨는, 방탕한 씨가
찾아와 이제는 노름에서 손을 끊고 조그만 포장마차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설마 하면서도 차용증과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방탕한 씨는 이 돈을 노름에 탕진했다. 정직해 씨는
이 돈을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빌려준 돈이 노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꺼림칙하다. 받을 수 있을까?
① 노름에 사용된 이상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② 차용증과 각서가 있는 이상 받을 수 있다.
③ 돈을 빌려줄 때 노름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면, 설령 빌려준
돈이 노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돈을 빌려줄 때 노름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면, 설령 빌려준
돈이 노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설명
노름, 즉 도박이나 또는 범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아무리 차용증,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다.
노름이나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법은 빌려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설사 그 돈이 반사회적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사건에서 정직해 씨는 방탕한 씨가 노름에서 손을 끊고, 포장마차라도 차려
건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말을 믿었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직해 씨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명심하자.
참고 문헌
제103조(반사회적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어드바이스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과 도덕은 규제 대상, 강제력의 유무로 구별되지만, 때로는
법에서도 도덕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보아서 무효로 하는 것이 그 실례다. 노름과 노름빚을 대주는
것은 법과 도덕이 함께 비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