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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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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의령남씨 충경공 직제학공 목사공파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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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4권, 세조 13년 12월 17일 기유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사은사가 통사를 보내 사신 남윤이 회동관에서 졸함을 알리다
사은사(謝恩事)가 먼저 통사(通事)를 보내 와서 아뢰기를,
"사신(使臣) 남윤(南倫)이 10월 30일에 병(病)으로 회동관(會同館)에서 졸(卒)하였습니다. 황제(皇帝)께서 예부 주사(禮部主事) 이내(李來)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오로지 그대 왕은 중국 조정을 높이 섬겨 때때로 조빙(朝聘)하는데, 그대를 뽑아서 명령을 맡기니, 먼 길을 발섭(跋涉)하여 이미 북경[京師]에 이르렀으나, 어찌 병에 걸려서 갑자기 관사(館舍)를 버리는가? 부음(訃音)이 홀연(忽然)히 들리니, 진실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더하다.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관(棺)으로 염(斂)하고 치제(致祭)하니, 그대 영혼이 앎이 있으면 능히 흠승(欽承)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임금이 그 아들 남흔(南忻)에게 명하여 그 아우 형조 정랑(刑曹正郞) 남칭(南偁)과 더불어 역마(驛馬)를 달려 의주(義州)로 가서 영구(靈柩)를 맞이하게 하였다. 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경기(京畿)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여 시체(屍體)의 영구를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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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9월 11일 갑인 2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가 남정국·남해의 분쟁 문제에 대해 논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대전》의 봉사(奉祀)와 입후(立後) 두 조항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이른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조·조·부 3대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요 입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기 일신의 후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봉사조에 ‘적장자(嫡長子)가 아들이 없으면 중자(衆子)가 봉사하고 중자가 아들이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한다.’고 하였으며, 그 주(註)에 ‘적장자가 첩자뿐이어서 아우의 아들로써 양자를 삼고자 하는 자는 들어주고 스스로 첩자와 따로 한 지파(支派)를 만들려고 하는 자도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적장자는 비록 첩자가 있을지라도 동생의 아들을 취하여 양자로 삼아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종(大宗)이 첩자에게 돌아갈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동생의 아들이 없더라도 선조의 제사를 법을 어기며 첩자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 마땅히 사촌의 아들을 취하여 양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촌의 아들은 비록 아버지와는 동종(同宗)이 아닐지라도 할아버지에 있어서는 동종이 됩니다. 이미 아버지와 동종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동종이 되는 사람을 취하여 양자로 삼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조의 본 뜻입니다.
입후조에는 ‘적처와 첩이 모두 자식이 없는 자는 관청에 신고하여 동종의 지자(支子)를 세워 양자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자기 일신의 후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사대부들 사이에 법조를 알지 못하고 제각기 소견대로 서로 시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의 봉사와 입후의 본의를 발명한 것이 매우 상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속록》에서 입후조만을 거론하고 봉사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여기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종 입후의 법을 가지고 논함에 있어 만일 아우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촌의 아들을 취하여 양자로 삼는 것은 할아버지와 동종이 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경제육전(經濟六典)》은 곧 조종조의 법으로서 《대전》이 나오게 된 근본입니다. 이 《경제육전(經濟六典)》 예전(禮典)에 ‘동종의 아들은 삼사촌(三四寸)으로 양자를 삼고, 삼사촌이 없으면 오륙촌(五六寸)이나 칠팔촌(七八寸)으로 양자를 삼는다.’고 하였으니, 그 법이 더욱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원은 그의 할아버지인 관찰사 남윤(南倫)의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 단지 첩자뿐이어서 남윤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며, 그 아우 응원(應元)과 섭원(燮元)이 모두 아들이 없으므로 지난 을미년에 조원의 어머니 이씨(李氏)가 상언하여 조원의 사촌 동생인 숭원(崇元)의 아들 몽득(夢得)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뒤 몽득이 죽자 조원의 아내 윤씨가 상언하여, 【이씨가 죽었으므로 윤씨가 상언한 것이다.】 다시 조원의 사촌 동생인 필원의 아들 정국을 양자로 삼아 남윤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의 봉사하는 법에 맞는 것이니, 윤씨가 첩자를 미워하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원은 바로 개국 공신인 남재(南在)의 적장손(嫡長孫)입니다. 조원이 이미 아들이 없으니, 이는 남재의 제사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윤씨만이 양자 세우기를 구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조원의 후사를 세워 남재의 제사를 받들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조원이 이미 아들이 없고 그 동생 역시 아들이 없으며, 조원의 사촌인 남치원(南致元)과 남숭원(南崇元)이 단지 아들 하나씩만 있고, 준원(俊元)은 아들이 없으며, 오직 필원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차자(次子)가 바로 정국입니다. 그러므로 남재의 적장손과 남윤의 봉사손(奉祀孫)을 세움에 있어 윤씨는 정국으로 계후(繼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국이 본부에 정장(呈狀)하기를 ‘남해가 나의 계후 입안(繼後立案)을 위조라 하면서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예조의 등록(謄錄)과 남해의 상언(上言)을 가져다 살펴보니, 등록에는 지난 무신년 윤씨가 상언한 내용에 몽득이 일찍이 계후(繼後)가 되었다가 죽었던 일을 일일이 들고 정국을 양자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여 줄 것을 원하여 특별히 상의 은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의 상언에는 정국의 계후 입안을 위조라 하고, 정국을 양자로 삼는 것에 대해 판하(判下)하여 소원을 들어준 것을 의심스럽다고 하였으니, 남해의 흉악함이 그지없습니다.
《대전》의 사헌부 주(註)에 ‘사헌부는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함과 억울함을 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와 자식, 적처와 첩의 일을 사헌부에서 판결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정국의 소장(訴狀)은 적통을 다투는 일로 올렸으므로 본부에서는 부득이 그 장계를 접수하고, 단지 남해가 윤씨의 상언과 계후 입안을 가리켜 위조라고 한 죄로써 형추한 것은 전민(田民)을 서로 송사하는 원척(元隻)118) 의 일반적인 유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처와 첩의 분변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상의 명을 의심스럽다고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해의 일은 외간 사람들이 죄를 다스린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김주가 피혐하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들 하였습니다. 간원은 그 말을 듣고 아뢴 것이니, 이는 감정 없이 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가벼이 체직해서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되니, 대사간 정유(鄭裕) 이하를 출사(出仕)하게 하소서." 【간원은 김주를 잘못 논박했다 해서 피혐하고 있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註 118] 원척(元隻) : 원은 원고 척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