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작명과 사주의 명가 대간작명연구원입니다.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세련된스타일
    2. 아유레디
    3. 사리
    4. 예쁜이
    5. 사랑스런봉봉
    1. 가브리엘
    2. 미소천사
    3. 호롤룰라
    4. 띠리링
    5. 뿌잉뿌잉
 
카페 게시글
역학자료8 스크랩 술어해설 사주첩경 술어해설
교량 추천 0 조회 87 07.04.08 15: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31 鬼物除去(귀물제거)

질문: 귀물제거란 무엇인가.

답: 일주가 종을 하려는데 심히 미약한 인수나 비견이 있어 종에 방해가 될 때에 주중에서 그 방해되는 자를 충거시킴을 말한다.


귀물이란 사주 추리에 있어 신이 심히 약하여 종재 또는 종살하려는데 비겁이나 인수가 있어 종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가리켜 귀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귀물 즉 비견 또는 인수가 있어 종에 방해가 될 때에는 차라리 충거함이 있으면 왈 귀물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격은 고상하게 된다.

옛글에 "人有鬼人하고 物有鬼物인데 逢之不安이요 除去爲福이라(인유귀인하고 물유귀물인데 봉지불안이요 제거위복이라)"하여 제거 시킴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용신지병과 일주지병에는 기병을 제거함을 대희라 하였는데 왜 일주 심약이면 비견.인수가 약(藥)이 되지를 않고 도리어 귀물이라고 하느냐 가 문제다.

예를 들어 주중 토가 태왕인데 을묘일 생이라면 왕토가 일주지병이요 목은 약신이 된다. 약신과 귀물을 대비해 볼 때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다음을 참고하면 구분이 되리라고 본다.

첫째, 일주지 강약을 재검토한다.

둘째, 약으로 도와주면 자력을 합하여 재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셋째, 재기할 힘이 있으면 그 돕는 자를 약으로 용신하게 되는 것이며, 돕는 힘이 있어도 도저히 재기불능일 때에는 그 돕는 자를 귀물로 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물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귀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직 사주전체의 구성과 일주의 강약에 따라서 좌우되는 현상인 것이다.


斷曰: 命逢鬼物에 除去爲福인데 從之健者에 大福을 堪誇라.(단왈: 명봉귀물에 제거위복인데 종지건자에 대복을 감과라.)

단언하면: 명이 귀물을 만나면 제거하는 것이 복이 되는데 종하는 것이 굳셈에 대복을 자랑함을 참아라.


[주석]

人有鬼人하고 物有鬼物인데 逢之不安이요 除去爲福이라(인유귀인하고 물유귀물인데 봉지불안이요 제거위복이라) : 사람에게 귀인이 있고 사물에는 귀물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면 편안하지 못하고 제거하면 복이된다.



제32 病藥相濟(병약상제)

질문: 병약상제란 무엇인가.

답: 사주유병에 기병을 제하는 약이 있어 기병의 기동횡포를 방어하고 있음을 말하는 갓이다.


병약상제란 주중 병이 있는 곳에 그 병을 제어하는 약이 있으면 그 병은 작용을 못하여 상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이니 예를 들면 수왕한 목일주가 浮木(부목)이 되려고 할때에 토가 있으면 그 토는 제수하여 부목을 방지 하므로 용신이 되는데 그 긴요한 토를 극하는 목을 병이라 하고 목병을 극하는 金성을 약신이라 한다.

이와같이 목병과 금약이 주중에 함께 있는 것을 병약이 상제라 한다. 그런 중에 행운에서 금운이 오면 완전 제거기병하여 대발하고 또다시 병이 되는 목운이 오면 병이 중첩되었다하여 병중 또는 중병이 되어 생명이 심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에서 병이 제거 되면 왈"제거기병"이라 칭하고 또 그병을 제거 하는 자는 반드시 약신이 되므로 그것을 行運之病藥相濟( 행운지병약상제)라고 하는 것이다. 고로 제거기병이나 병약상제나 그 성질 면으로는 같으나 보통 제거기병이란 사주에 原無藥格(원무약격)으로 행운에서 병을 제거하는 즉 행운지약을 말하는 것이며, 병약상제란 사주에 原有藥格(원유약격)으로 제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 존재면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병을 제함에는 원유제병과 행운지제병으로 過重制病(과중제병)해도 오히려 좋은 것이나 만약 원유병에 행운지병이 겹쳐 중병이 되면 신명이 위험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칠살과 병의 관계인데 무조건 칠살은 흉으로만 단정하여 칠살은 喜制伏(희제복)이라는 말과 희제거기병 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생각하여 "七殺은 喜制伏인데 不宜太過(칠살은 희제복인데 불의태과)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병은 태과제거 할수록 좋다고 하는가 의심이 날 것이나 전자와 후자는 별개의 것이다. 전자의 칠살은 희재복이라 한 것은 칠살은 신을 극하므로 신이 약하여 상.식으로 하여금 제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요, 후자는 신이 강하고 살이 약하였을 때 원래 제살함이 있어 관살로의 기능이 상실 되는데 재차 제살하여 제살태과면 진법무민이 되어 도리어 생명이 다하게 되므로 불의 태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살이 왕하여 식신제살의 경우는 철저히 제살 즉 중중제살 할수록 좋은 것이니 이 살은 주중에 신왕살약이냐 신약살강. 식신제살 등의 구분에 따라 不宜制殺太過(불의제살태과)다, 好制殺太過(호제살태과)다 宜補官殺(의보관살)이다가 구분되는데 반하여 이 병은 이미 사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병은 무조건 제과 할수록 좋은 것이며, 병은 제함이 없이 중병이 될 수록 신명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일정하게 철칙으로 되어있는 점이 "칠살과 병"의 차이점인 것이다. 따라서 칠살도 제하여야 좋고 병도 제하여야 좋다는 일면만 가지고 동일한 성질이 것으로 오진하여 칠살이 곧 병이요 병이 곧 칠살이라고 착각했다가는 千里之誤(천리지오)를 범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斷曰: 病藥相濟에 大成藥運하고 病運이 重來면 身歸泉世라.(단왈: 병약상제에 대성약운하고 병운이 중래면 신귀천세라.)

단언하면: 병약상제에는 약운에서 대성하고 병운이 거듭 오면 몸이 저승으로 돌아간다.


[주석]

行運之病藥相濟( 행운지병약상제): 행운이 병약상제를 함.

原無藥格(원무약격): 원국에 약이 없는 격.

原有藥格(원유약격): 원국에 약이 있는 격.

過重制病(과중제병): 지나치게 거듭 병을 제함.

七殺은 喜制伏인데 不宜太過(칠살은 희제복인데 불의태과)라: 칠살은 제하여 엎드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마땅치 않다.

不宜制殺太過(불의제살태과): 제살을 너무 지나치게 함은 마땅치 않다.

好制殺太過(호제살태과): 제살태과하는 것이 좋다.

宜補官殺(의보관살): 마땅히 관살을 도와주어야 한다.

千里之誤(천리지오): 천리나 되는 잘못. 곧 큰 잘못.


제33 財滋弱殺(재자약살)

질문: 재자약살이란 무엇인가.

답: 신왕관약에 관살을 용신하는데 관살이 미약하여 재의 원조를 받아 관살로서의 임무를 감당케 하는 것을 말한다.

재는 본시 관살을 생하는 법칙이다. 가령 갑일의 재는 토요 관살은 금으로 재토는 生官殺金하는데 (이하동)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재자약살이라 하여 무조건 관살 약인 경우 재로써 생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강에 관살이 관살로서의 기능이 불충분하였을 경우 재의 힘을 빌어 관을 사용하는 경우를 재자약살이라 칭한다. 따라서 신약한 사주에 살강인 경우 재자살격이라하여 무조건 재로 용신한다면 그것은 재자약살이 아니라 재생험살(財生險殺)하여 도리어 사경에 이르게 된다. 고로 여명에 신약한 사주가 재생관살하면 재는 시모요 관살은 부군이 되는 것이니 시모가 부군을 교사하여 나를 공박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며, 신왕한 사주에 약살인 경우 재가 있으면 재자약살 또는 명관과마라하여 부주(夫主) 증영(增榮)으로 크게 귀부인이 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첫째 身强殺淺(신강살천)이냐 아니면 身弱殺强(신약살강)이냐를 잘 가려서 전자의 경우는 신강이니 재자약살이라 하고 후자는 신약이니 제살(식신제살) 保身(보신)하거나 방조보신(살인상정. 살인상생)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斷曰: 財滋弱殺이 身旺爲貴인데 身弱이면 成禍하니 明辨强弱하라.(단왈: 재자약살이 신왕위귀인데 신약이면 성화하니 명판강약하라.)

단언하면: 재자약살이면 신왕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신약이면 재앙을 이루니 밝게 강 약을 구별하라.


[주석]

身强殺淺(신강살천): 일주는 강하고 살은 약함.

幇助保身(방조보신): 일주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줌.


제34 財命有氣(재명유기)

질문: 재명유기란 무엇인가?

답: 재와 일주가 모두 기가 존재하여 있다는 뜻이다.


재는 정재 편재요 명은 명주 즉 일주요 유기는 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 재나 일주가 모두 무근하지 않고 건재해야 함을 말한다. 고로 재왕에 일주 무근, 일주왕에 재무근이면 재명유기가 될 수 없으니 결론은 신왕재왕의 사주를 말한다. 만약 재명유기로 사주가 구성되었다 해도 재.명이 똑같이 왕할 수는 없는 법이니 일주가 강하면 재.상식운에 발하고 일주보다 재가 왕하면 인수.비겁운에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이 근기가 없고 무의무탁한 격에 재가 태왕이면 차라리 종재격으로 대길해지나 반대로 비견.겁 태왕에 재가 심히 약하면 군겁쟁재가 되어 이때는 대 불길하니 재격으로 볼때는 재명유기냐, 군겁쟁재냐, 종재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斷曰: 財命有氣에 治富之人인데 能任旺財면 鳴手億金이라.(단왈: 재명유기에 치부지인인데 능임왕재면 명수억금이라.)

단언하면: 재명유기면 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능히 왕한 재를 마음데로 다룰 수 있다면 명성을 날리고 억금을 쥐게된다.


제35 金實無聲(금실무성)

질문: 금실무성이란 무엇인가?

답: 금실무성이란 금이 너무 태왕하여 아무런 명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실무성은 오행원리소식부(五行原理消息賦)에 있는 말인데 금실은 多金 즉 금일주가 비견.겁다 또는 인수가 태왕하여 있음을 말함이며 무성은 명성이 없다는 뜻이 되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다. 오행생극소희기례(五行生剋所喜忌例) 법에서는 금왕에는 득화라야 방성기명(金旺에는 得火라야 方成器皿)이라 하여 왕한 금은 반드시 화를 얻어 제련해야만 좋은 그릇이 되는 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삼명통회 간지체성론(三命通會 干支 性論)에서는 왕한 금이 화를 만나면 방성기명하는 것이나 만약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秋월 庚金日이 서북향이면 추수명검(보감의 이름)의 광채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7.8.9월 경금일생이 그 상관되는 亥子를 놓고, 가상관일 때는 북방 亥子운에 진상관 일때는 서향 즉 申酉戌운이 행하면 마침내 추수명검이 숫돌에 갈리우고 맑은 물에 담기우고 하여 크게 명성을 나타내고 크게 빛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고로 금왕한 사주는 火를 만나 제련 되거나 水운에 설정(泄精)하면 크게 成器銘劍(성기명검)으로 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이 토다금매 또는 견.겁으로 왕하였을 뿐 火나 水를 만나지 못하면 금실무성으로 그만 무명인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실한 금판은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고 종 또는 방울 같이 속이 비어있는 허한 금은 두들기면 소리가 쩡쩡 울리는 이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금실이라고 하여 꼭 금일중에 금태왕만이 아니고도 사주 전체에서 왕한 금이 있으므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령 壬癸일주에 다봉금하였거나 戊己 일주가 다봉금 하였을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다.(이 두가지 모두 不要火 要水) 그러나 甲乙일에 다봉금 丙丁일에 다봉금 또는 乙庚化金으로 금이 왕하였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종살 종재 화기격)


斷曰: 金實이면 無聲인데 得火면 成器요  礪亦貴하니 妙在五行이라.(단왈: 금실이면 무성인데 득화면 성기요 쉐려역기하니 묘재오행이라)

단언하면: 금이 실하면 소리가 없는데 불을 얻으면 그릇을 이룸이요 담금질하고 가는 것 역시 귀하니 묘함이 오행에 있다.


[주석]

成器銘劍(성기명검): 그릇을 이루고 칼에 이름을 새겨 넣음.

  담금질할 쉬 礪 거친숫돌 려, 숫돌에 갈 려


제36 春陽燥烈(춘양조열)

질문: 춘양조열이란 무엇인가?

답: 춘양조열이란 춘절에 양기점왕(陽氣漸旺)하여 화기가 강열하므로 건조하다는 뜻이다.


춘양조열이란 물론 寅卯辰월을 말하는데 이때는 삼양.사양.오양으로 양기가 점점 강열하여 건조된 때이므로 왈 "춘양조열"이란 문구가 성립된다.

고로 正二三월 생이 사주에 화성이 많고 수기가 없으면 이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조고되는 상으로 불기(不奇)하게 되며, 이에 수근(水根)이 있거나 습토 즉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조열한 화성은 그 습토에 화생토하여 회기하게 되므로 조습한우가 조화되어 귀기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춘양에 대하여 생각할 점은 물론 인묘월 多火는 그 화가 인묘에 근하여 화기가 장생하므로 조열로 보지만 만약 多金 또는 多水생이 인월이라면 아직 량기가 존재하여 있는 중 금수는 량하여 조열은 고사하고 습량지기가 있으므로 도리어 화를 요하게 되는 것과 또 진월도 춘양은 분명하나 진월생은 다화라도 진 습토에 회화(晦火)하여 조습이 조절되어 조열하지 않는 것이니 그 춘양이 대하는 오행과의 관계를 또 잘살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斷曰: 春陽燥烈에 濕土水貴인데 不得其星이면 功無百歲라.(단왈: 춘양조열에 습토수귀인데 부득기성이면 공무백세라.)

단언하면: 춘양조열에는 습토와 수가 귀한데 그 성을 얻지 못하면 공이 백세토록 없게된다.


[주석]

양기점왕(陽氣漸旺): 양기가 점점 왕해짐.

불기(不奇): 귀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회화(晦火): 불을 어둡게 함.


제37 前引後從(전인후종)

질문: 전인후종이란 무엇인가?

답: 전인이란 앞에서 끌어당기고 후종이란 뒤에서 따른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앞과 뒤, 그리고 끌어당기고 뒤따른다는 말은 태세(太歲) 즉 생년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정하고, 또 생년을 기준하여 전삼위 후삼위로 끌고 당기는 한계점을 정하여 전인후종을 살핀다는 것이다.

가령 甲子 생하면 甲子 乙丑 丙寅으로 삼위까지 전인하는 한계선을 정하고 또 그 甲子 생에서 甲子 癸亥 壬戌로 삼위까지를 후종하는 한계선으로 정하는 법인데 다만 전인선 만은 하나를 더 넘어 丁卯까지를 정할 수 있다. 이 전인후종의 구성예를 들어보면 庚戌생이 戊申일 壬子 시 출생이라면 庚戌생에서 戊申은 庚戌생 뒤가 되어 후종이라 하는 것이고 壬子 시는 庚戌 년부터 전 삼위 내에 해당하여 전인이 되므로 총칭 전인후종이라 한다. 이 격에서 만약 癸丑 시 생이라 할지라도 전인은 사위(四位) 까지 허용되니 성립될 수 있으며 戊申일이 아니고 丁未일 생이라면 이는 후사위(後四位)니 후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전인후종이 구전(俱全)되어야 비로서 작용될 수 있으며 또 전인이나 후종중 하나만이 규칙대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 짝은 지지 순위로만 그 위(前四位도)를 어기지 않으면 성립될 수 있으니, 가령 癸亥 생이 壬戌 월에 출생 이라면 후종은 성립 되었고 이제 甲子나 乙丑 丙寅 丁卯가 꼭 있으므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천간은 관계 없이 子丑寅卯 중 그 어느것 하나만 있어도 전인후종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인후종이 구성되면 작용방법은 전인이나 후종 그 상호 간에 합이 되거나 또는 천을귀인 정록 정재 정관 등 필요한 귀성을 끌어 종하게 되며 귀성을 파하는 형충 공망 따위는 불길한 것은 정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引은 멀고 從은 가까울수록 좋은데 이것은 원대하게 멀리서 끌어 올수록 좋으 법이며 후종 즉 시종 드는 것은 가까울수록 좋은 이치인 것인데 이것을 "인원종근(引遠從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癸亥년 壬戌월 壬子일 생이라면 壬戌은 癸亥 후로써 그 사이가 近하고 癸亥 생에서 子는 앞이요 그 壬子는 거리가 멀리멀리 있으므로 "인원종근"이라고 칭하며 매우 좋은 것이다. 반대로 인근종원은 파격으로 불용하는 것이고 인종동위는 물론 성격(成格)이 되는 것이다.

다음 인종에 뒤이어 "포승(包承)"에 대하여 설명 하고져 한다. 책에는 설명이 없으나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포란 포섭한다는 뜻이고 승은 승계한다는 뜻으로 즉 계승한다는 의미로써 이것도 전번 전인후종과 같이 전포후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포섭 또는 포용하고 뒤로는 그것을 계승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가에 말하기를 세군(歲君) 즉 생년은 위군왕위(爲君王位)요 중궁(中宮)이 되는 것이며 일시는 양 시종보필이 되는 형상이므로 이 전후포승이 귀성에 병림상봉하면 관귀지세(官貴之勢)가 최영웅(最英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격의 구성은 전번과 같이 생년에서 기준하여 前 一位가 포요 後 一位가 승이 되는 것인데 가령 亥 생이라면 子는 포요 戌은 승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격이 구성되면 청귀복후(淸貴福厚)하게 되나 만약 공망 충 파가 있으면 파격이 된다. 삼명통회에서는 이것을 총체로 다루어 "인종포승(引從包承)"이라고 한 것을 저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고로 포승의 뜻에 대해서는 전번 해석과 같고 전인후종이란 뜻은 前으로는 인치(引致) 또는 알인(謁引)하고 後로는 시종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종격에 있어서 그 인종이 한 순중내(旬中內)에서 구성되면 더욱 귀기하다고 말한 것이다.


斷曰: 前引後從에 引遠從近하면 其志遠大하여 大成富貴라.(단왈: 전인후종에 인원종근하면 기지원대하여 대성부귀라.)

단언하면: 전인후종에 먼데서 끌어오고 가까운데서 시종들면 그 뜻이 원대하여 크게 부귀를 이룬다.


[주석]

구전(俱全): 함께 온전히 갖추어 있음.

위군왕위(爲君王位): 군왕의 자리가 됨.

인치(引致): 끌어서 이르게함.

알인(謁引): 아뢰어서 끌어옴.


제38 假殺爲權(가살위권)

질문: 가살위권이란 무엇인가?

답: 살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은 가살위권이라(身强殺淺은 假殺爲權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신주가 강왕하고 살이 약하면 그 살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권으로 화한다는 것이다. 또 동서(同書)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은 신쇠위귀라(非夭則貧은 身衰爲鬼라)"히여 신주가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귀(鬼) 즉 살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화하여 官.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화하여 귀.살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빈(貧)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日主旺으로 살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견.겁의 힘을 얻어 살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년 癸未월 己巳일 또는 乙亥 壬午 戊寅甲寅의 예)와,

둘째, 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하므로 살이 약화되는 경우 (癸亥 乙卯 丁未 丙午)와,

셋째, 살을 제어 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합살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午월 丙午일 壬辰시 또는 酉월 庚午일 丙戌시)등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 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첫째 신왕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 인생도 신체가 건강하면 균도 삼켜서 나의 영양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미약한 균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신체가 약한 사람은 높은 영양가 좋은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되는 이치와 꼭 같은 것이니 전자의 경우는 가살위권이요 후자의 경우는 신쇠위귀(身衰爲鬼)와 같은 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응용하여 주체의식을 키워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가꾸는 지육.체육.덕육의 삼육정신을 바탕으로 처세 만반사에 대응하여야 귀(貴)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斷曰: 假殺爲權하니 高爵厚恩하고 以力以德으로 能服萬人이라.(단왈: 가살위권하니 고작후은하고 필력이덕으로 능복만인이라)

단언하면: 가살위권하니 벼슬이 높고 은혜가 두터우며 힘과 덕으로써 능히 만인을 복종케 할 수 있다.


제39 官祿分野(관록분야)

질문: 관록분야란 무엇인가?

답: 일주 일주지관(日主之官)이 지지에 녹을 놓고 그 녹이 국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관록이란 관의 녹을 말함이니 가령 갑일 생이라면 관은 신금이요 그의 녹은 유이므로 갑일이 유를 봉함을 말한다. 그리고 분야란 한 영역을 차지 한다는 뜻이니 예를 들어 삼합 또는 방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유취(甲子 子辰 申辰 예)국을 이룬 것을 말한다. 고로 酉金이 관록이라면 酉戌. 酉丑. 巳酉. 申酉. 巳酉丑. 申酉戌을 주에 놓으면 관록분야라 칭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관성과 관록이 다르다는 것이다. 관록은 앞에 말한바와 같으며 관성분야는 甲일의 관록 酉를 동반하지 않고 관성으로 국을 놓으면 이 관성분야는 성립된다. 그런데 이 관록 분야를 일명 관성분야록(官星分野祿) 이라고도 하는데 이와같이 격이 구성되면 그 관이 根하고 祿하여 가일층 훌륭하게 보는 것이되어 신왕한 사주에 이렇게 되면 고관대작이 되는 것이다. 또 관살은 자녀에 해당하여 多子 현명한 자녀를 둔다고 말하였다. 연해자평 논자식(論子息)에서 "乙일 申시는 포태법으로 태궁에 해당 一子로 보나 乙일 관성 庚金이 申시에 관록궁이 되어 三子가 귀현(貴顯)한다"고 하였다.(申시가 국을 이루기 전은 관록분야가 아님) 그러나 이 관록분야는 신왕한 사주에 고귀한 것이지 신약한 사주는 도리어 크게 불안하고 화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분야록은 지지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며 관성의 투출 없이도 구성되나 신왕에 투관이라면 더한층 귀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관록분야와 같이 재록분야가 있는데 가령 庚일이 乙未년 乙卯월에 출생이라면 경일의 재는 乙목이요 乙목의 녹은 卯요 卯未는 분야국(分野局) 즉 녹분야(祿分野)로 조성되었다하여 재록분야라 칭한다. 만약 신왕에 재록분야를 이루었으면 수십억대에 달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재록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하지 않으니 이 관록분야에서 잘 연관시켜 연구하기 바란다.


斷曰: 官祿分野하니 名崇祿高요 貴子登科에 家門顯赫이라.(단왈: 관록분야하니 명숭록고요 귀자등과에 가문현혁이라.)

단언하면: 관록분야에 이름과 녹이 높고 귀한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니 가문이 드러나고 빛난다.


제40 過於有情(과어유정)

질문:과어유정이란 무엇인가.

답: 유정은 본래 좋은 것이나 그 정이 너무 과하면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뜻이다.


유정이란 정이 있다는 뜻인데 가령 사람이 회합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충돌하면 무정해지고 무정해지면 상봉이산(相逢離散)하는 법인데 사주에서는 삼합 방합 육합을 유정이라 한다.

다음 과어는 너무 지나쳤다는 뜻이니 과어유정이란 사주에 합이 너무 많아 도리어 그 합정에 이끌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불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고로 과어유정이면 "지무원달(志無遠達)"이라 하여 너무 과히 유정하면 그 원대한 뜻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또 과어유정은 과어작합(過於作合)과 상통되니 천간으로 지지로 그 합이 둘 이상 놓여있으면 해당된다.

추명가 여명란(女命欄)에서 "합다합귀 좋다마소 사랑통에 죽어나니 홍등가에 녹주부어 기생몸이 된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합다란 과어유정을 말함이요 합귀는 귀인을 말함이니 즉 이곳 저곳에 합이 많고 귀인을 많이 두어서야 어찌 현량한 주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홍등가 즉 화류계에 몸을 바쳐 기생 몸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렇다 하여 무조건 합이 많으면 불길하고 합이 적으면 좋은 것으로 그릇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니 항상 사주의 상황을 살펴서 과어유정이라도 좋아지는 수 있고 소어유정(少於有情)이라도 나뻐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추리해야 할 것이다.


斷曰: 過於有情이면 志無遠達인데 合化通氣면 其志凌雲이라.(과어유정이면 지무원달인데 합화통기면 기지릉운 이라.)

단언하면: 과어유정이면 뜻이 원달하지 못한데 합화하여 통기가 되면 그 뜻이 구름을 능가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