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 2005.3.31 행정자치부령 제2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 (착용수칙) ①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제복은 소방복·소방모·소방화·계급장·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예복·정복·근무복·기동복·잠바·방한복·조끼·활동복·비행복·우의 및 임부근무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예모·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기동화·구조화 및 단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기동복등의 표지장 및 기능구분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복·소방모·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9>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①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동잠바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춘추잠바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기후·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제5조 (지급 및 대여기준) ①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소방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예산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품의 수량 및 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제6조 (제복의 재지급 등) ①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당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제복의 지급방법) ①제복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복수요의 보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소방제복별 예측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제9조 (대여품의 반납) 제복을 대여받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그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제복의 착용구분
제10조 (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예장) 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흰색 와이셔츠
5. 넥타이·넥타이핀
6. 어깨표장·가슴표장·깃표장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취임식, 장의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포장수여식(정식행사를 말한다)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 (정장)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근무복 상의
4. 단화
5. 넥타이·넥타이핀
6. 계급장·가슴표장·깃표장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8.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회의 등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3조 (근무장)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모
2. 근무복
3. 잠 바(필요시에 한한다)
4. 단 화
5. 넥타이·넥타이핀(동근무복에 한한다)
6. 계급장·가슴표장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8. 이름표(근무복에 한한다)
②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파출소 직원이 외근업무를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4조 (기동장)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조끼·잠바·방한복·우의(필요시에 한한다)
4. 기동화·구조화 또는 단화
5. 이름표(기동복에 한한다)
6. 계급장·기동복등의 표지장·기능구분표지장·이름표 등
②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당직근무를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 (활동복의 착용)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야간대기 근무를 할 때
2.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6조 (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범 단속근무를 할 때
2. 유관기관방문 및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제17조 (특수제복) ①소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복외에 특수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특수제복의 종류·형상·제식·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9>
부칙 <제135호,2001.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의한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0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호,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2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4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관련]
별표5 표지장[제3조제2항제5호관련]
별표6 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7 소방공무원지급품목표[제5조제1항관련]
별표8 소방공무원대여품목표[제5조제2항관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