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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외국계 보험사 ing 보험 부활을 안해준다네요....
바다넓음이 추천 0 조회 570 09.04.11 22: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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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02 01:05

    첫댓글 금강위에 신고 하시고, 연락이나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음을 증명 하시면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 09.05.27 10:24

    그 못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 보험사에서 못 받은 거 증명하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못 받은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 09.06.22 20:42

    줬다는 증빙을 달라구 하세요... 받는 것 없구 준 내역 없음 안 받은 거 아닌가요?

  • 09.11.06 09:53

    내용증명서,등기를 보내면 수취자명이 나와요. 우체국에전화하면 확인가능해요. 그걸 달라고해보세요.

  • 09.11.06 10:36

    이성님! 가령, 보험사가 A라는 자료를 보냈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냈다는 입증을 절대 할 수가 없으나 만약 등기로 보냈다면 수취인(받은사람)의 사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낸 자료를 내가 받았다는 입증(증거)을 하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시방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시길,,

  • 09.11.06 20:34

    약관에 보시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보험이 해지되기 15일 전에 보험료 연체납입최고(독촉)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처리된다는 안내를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으로 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09.11.06 20:35

    따라서 해지에 대한 안내를 서면으로 보냈다면 본인(계약자)이 수취(수령)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고 전화로 안내하였다면 본인(계약자)의 음성녹음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때 입증 책임은 해지를 한 보험사에 있습니다. 계약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니 그 들의 공갈(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약관조항 얘기하고 따져물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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