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5월에 남편은 친구가 그때에는 낯설었던 남자 보험설계시작했다고
10년전 거금 20만원씩 20년납 80세 보장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험료 만큼은 지난 9월까지(2008년) 꼬박 꼬박 납부했습니다.
지방에서 3년전 이사온후 7개월후(2007년5월) 주소변경을 하였고 (효성아파트)
그후같은동네인 2008년 8월에 지금사는곳(중흥아파트)으로 이사했으나
이래저래 주소 변경을 하지못한채 바쁘게 살았고
2009년 12월에 보험료가 자동인출이 안되는것을 확인하였으나
며칠후 ING이름으로 출금이 되길래(나중에 확인해보니약관대출이자였음)
맘을 놓고 있었고 다시 2월에 보험료가 출금이 안되길래 보험회사로 알아보니 실효되었다합니다.
2008년 9월까지 납부되었음..
부활을 하려면 다시 건강고지를 해야된다길래
어떻게 전화 한통 서류한장없이 실효 시킬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2월에 실효 예정등기를 보냈고(딱1번)
핸드폰으로 그것도 딱1번 미납고지를했다합니다(11월)
자필로 이름까지 서명하였다해서 우체국에 등기 종적조회와 서명날인 확인을 하였으나
전혀 다른 글씨체였으며 저희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터라 알 수 없는 상황이였읍니다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분이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까지 확인하고
저희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인정하였고
저희가 보험 들었던 남편 친구 ing FC는 지방 소장이 되어있더군요
그사람에게 항의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없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건강고지를 해야 부활시켜준다고만 합니다.
싸인도 전혀 다른 글씨체이여서 필적감정까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아주 냉정한 어투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주소만 바뀌었을뿐 핸드폰 번호는 같았으며
그친구와는 1년에 1번정도 연락도 하고 있었으며
저희의 이동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때에 계약서에는 SMS문자전송란이 없었으며
그 어떤 보험과 관련된 도움은 받아본일이 없었습니다
남편 나이가 50인데 10년전과 비교해서 큰사고나 질병은 없었으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에 자신이 없을것이며 건강고지를 해봤자
어떻게던지 안해줄것이 뻔하길래 전 건강고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보험과 관련해서 그 어떤 서류도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이래저래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회사 로 찾아가려하나 생계때문에 시간을 낼 수 도 없고 보험은 살려야겠고.....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이가 먹고 벌어놓은 재산은 없고 날로 건강은 염려되고
그나마 한가닥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것마져
이렇게 우릴 힘들게 하니 정말 힘듭니다.(20년중 10년은 20만원납, 10년은 10만원납입니다)
첫댓글 금강위에 신고 하시고, 연락이나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음을 증명 하시면 가능 하실것 같습니다.
그 못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 보험사에서 못 받은 거 증명하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못 받은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줬다는 증빙을 달라구 하세요... 받는 것 없구 준 내역 없음 안 받은 거 아닌가요?
내용증명서,등기를 보내면 수취자명이 나와요. 우체국에전화하면 확인가능해요. 그걸 달라고해보세요.
이성님! 가령, 보험사가 A라는 자료를 보냈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냈다는 입증을 절대 할 수가 없으나 만약 등기로 보냈다면 수취인(받은사람)의 사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낸 자료를 내가 받았다는 입증(증거)을 하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시방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시길,,
약관에 보시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보험이 해지되기 15일 전에 보험료 연체납입최고(독촉)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처리된다는 안내를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으로 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에 대한 안내를 서면으로 보냈다면 본인(계약자)이 수취(수령)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고 전화로 안내하였다면 본인(계약자)의 음성녹음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때 입증 책임은 해지를 한 보험사에 있습니다. 계약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니 그 들의 공갈(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약관조항 얘기하고 따져물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