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호 -2003년 7월18일(금)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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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노숙인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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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IMF를 거치며 공공장소에서 거리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른바 '노숙자(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98년부터 '노숙인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노숙인보호사업'은 출발부터가 IMF라는 국가재난 상황에 의해 시작되다 보니 법적근거가 없는 응급구호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노숙인 쉼터(2003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 운영 중)를 기반으로 한 시설입소와 수용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과 같은 공공부조체계로부터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명 노숙인 쉼터를 거쳐가는 여러 인구학적 집단들(아동, 정신장애인, 장애인, 여성, 노인, 남성 등)은 본질적으로 빈곤의
문제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불안계층이며, 가족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가족이
해체되어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또한 노숙인 중 상당수는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없는 이유를 안고 있다 보니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일용직노동과 같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없고 한국사회 빈곤계층 대부분이 그렇듯이 노숙인들도
필요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갖가지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 노숙인의 문제는 현재의 쉼터 서비스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과정에 반영되어 노숙인들도 국민 구성원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현실화 문제는 노숙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1,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현실화 문제는 노숙인 부문에서도 관련이 높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초법 연석회의를 통해
제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요구안]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현재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가 1.8명 정도인데
4인 가구를 기준해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는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1인
가구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노숙인의 경우 대개가 단신
남성이나 단신 여성, 고령자와 중증 만성질환자인 1, 2인 가구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최저
생계비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노숙인 부분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요구안]에서 제시된
최저생계비 계측 시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하는 등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된 방식이
필요함을 적극 지지ㆍ주장하는 바이다.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노숙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하라.
노숙의 여러 요인 중 실질적인 가족기능의 상실과 단절, 가족해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족과 같은
지지망의 결여는 노숙 생활의 장기화로 귀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수급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숙인
중 거의 대부분은 가족관계단절과 해체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관계가 있더라도 실질 부양이 안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또한 본인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조사 자체가 수급권 신청을 거부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숙인의 이러한 원인과 특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숙인이 수급자격 신청과정에서 겪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경우 이를 보완할 적정한 특례기준을 두어 부양의무자 조사를 면제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조치들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노숙인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라.
현재의 기초법은 노숙인의 주거와 의료보호에 있어 한계가 많으며, 노숙인을 특정 짓는 무주거와 열악한 건강상태를 지원 할
수 있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현재 기초법의 통합급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 생각된다.
현재 노숙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매년 서울시의 경우 10억여 원 정도 책정)를 통해 국가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노숙인 의료구호예산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서 생각해 보면, 노숙인 전체에 대한 의료급여지급(기초법의
특례제도 형식으로 보장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일 것임 대상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더 많은 추가비용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된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경기 등에 따라 거리 노숙생활을 하거나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전체 노숙인의 수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년 의료구호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노숙인 전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노숙인들 스스로가 선택권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에 대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라.
노숙인과 같은 주거불안상태에 놓인 계층이 기초법을 통해 주거 빈곤상태를 벗어나거나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기초법은
주거급여가 생계비에 통합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기초법이
정한 최저소득을 보존하는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다.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민간 보증인
제도를 통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서 생활하거나 단신 생활자의 경우는
최소한 한국의 쪽방과 유사하거나 조금 여건이 좋은 주거 공간(도야, 큐비클)을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기초법에서의 주거급여는 2만원~4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 쪽방 밀집지역인 종로나 서울역, 영등포역
등의 하루 일세가 7천원~만원이고 허름한 여인숙의 경우도 한달간 최소 15만원이 넘고 있는데 2만원~4만원 정도로 지급하면서
주거급여라고 보조하는 것을 보면 의미를 두고 싶지가 않다.
더구나 노숙인의 경우 만약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중급여로 지적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제외된 나머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중급여 문제는 앞서 지적한 비현실적 주거급여로 인해 쉼터를 벗어나 생활하려 해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쉼터를 전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법이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작용을 하려면,
주거급여가 실제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자립하고자 하는 노숙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적극적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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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준(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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