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도 몇일전에 보았습니다. 서사향(사향쥐 사향)이 노루사향의 기원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사향은 약전 및 생약규격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식약청에서 다 나왔었던 이야기들 입니다. 아마 식약청 공문도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녔었습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08.02.12 23:19
현재 대부분의 한의사들도 서사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실제 정품사향을 써본 한의사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한의원에서는 서사향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이미 써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써보신 한의사 분들은 공통적으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써본 분들이 위와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08.02.12 23:21
그리고 저희는 국내 소비 보다는 해외에 화장품 원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명품 화장품 원재료 납품업체)과 일본(시세이도)와 저희 파트너와 계속 컨텍중에 있고, 성분과 가격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계약이 성사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화장품 원재료 등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08.02.12 23:24
위의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이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참! 그리고 국내에서 쓰는 사향이라함은 무스콘 함량이 2% 이상인 노루사향만을 사향이라 합니다. 고양이 사향은 영묘향이라 하며 그것은 광동제약에서 별첨규격으로 등록하여 광동제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의약품 원재료로 등록한다면 저희와 회원농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첨규격으로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08.02.12 23:27
위의 내용에 대해서 사육회원님께서 답답하시면 부산대학교 교수님께 상의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 위의 내용은 책임지기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층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이라 생각되네요. 엇그제 숭례문 화제사건도 공무원들이 떠넘기다가 전소되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ㅎㅎㅎ 왠 공무원타령 ???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듣기 좋은 말로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 ????
사향나라에서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군요. '성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못했을테고... 가격은 더더군다나 화장품원료산업에 대해 모르니 또한 화장품원료화를 위한 연구결과도 없을테니 산업이용 가능한 원료단가가 산정될리도 만무하고.. 누구를 바보로 아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