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환경부 발간 자료를 인용/편집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 유럽연합이 주도하여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각 국바별 실정을 반영한 녹색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ISO 14030-3: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내 경제활동과 그 기분은 국제동향, 국가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할 예벙이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인증범위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 환경목표에 기여할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6대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한 하지 않아야 함.
적합성 판단 절차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