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신고
①신고대상사업장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1,000m3,이상,
공사면적 - 1,000m이상,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 - 조경 연면적 5,000m2이상
건물해체 - 연면적 3,000m2 이상
굴정공사 - 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이상
②제출처 및 시기 - 관할청 환경위생과, 착공전 3일전까지
③구비서류 :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사업개요, 현장위치도,방지시설계획배치도, 세륜시설계획도등
④관련법령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1]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물건설공사자
5. 굴정공사자
6. 토목건설공사자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
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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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www.me.go.kr) , 건설교통부(www.moct.go.kr)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