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 B씨는 오는 1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할 이유가 없고, 경비용역업체 C사에게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경비용역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와 사전 협의도 없이 새로운 관리소장을 하루 만에 채용해 출근시켰고, 그러기 전 관리소장 B씨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이 없다.”며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는 입증 책임은 업체 C사에게 있음에도 C사는 관리소장 B씨에게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등 경비용역업체 C사가 관리소장 B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해고를 신중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용역업체 C사가 지난 3월 관리소장 B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