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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종합교양 [14]
무역용어 정리
개발수입 [ 開發輸入 , development and import scheme ]
개발참가수입(開發參加輸入)이라고도 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기술 등을 공여하여 광산물이나 농림수산물을 탐사·개발하고 그 생산물을 수입할 때 행하여진다. 개발수입은 양면적 효과를 가지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향상과 공업화의 촉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지역개발의 진전과 고용확대, 생산물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의 확대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 반면, 선진국은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 받으면서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통상관계의 유지에 의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익의 획득은 남북문제의 완화와 산업입지 제약상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원약탈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이전의 개발도상국을 식민지로 통치하였던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싼 값에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 초반 석유산유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자원민족주의는 세계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자원의 유한성에 기반한 자원의 가치에 대한 자각적 인식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자원수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1970년대의 개발수입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가공한 생산물을 수입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소매업이나 도매업이 소재·품질·가공 등에 관한 독자적 사양서를 만들고 이에 의거하여 해외의 공장에 생산을 위탁,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발수입방식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융자수입 방식이다. 이것은 개발에 필요한 기기와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생산물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PS방식(production sharing method:생산물 분여 방식)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서 생산물의 전량(全量) 또는 일부를 할인가격으로 인수하여 그 차액 분에 의해서 대부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경상수지 [ 經常收支 , balance on current account ]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무역수지: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 무역외수지:운임·보험·용선료·여행비·투자수익, 주둔군에 대한 지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 서비스 거래에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 이전수지(移轉收支):배상 ·현금 또는 물자의 증여 등 대가(對價)가 따르지 않는 거래의 수불차액을 나타내는 수w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基調)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경쟁라운드 (CR : competition Round)
국가별 경쟁조건의 차이를 좁혀야 외국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다자간 협상.
cf. 기술라운드 (TR: Technology Round)
정부의 기술개발 자원을 제약하는 문제가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과세표준 [ 課稅標準 , standard of assessment ]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양허관세 [ 讓許關稅 , tariff concession ]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하지 않는 것.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한다.
일단 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다.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조정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이는 국제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관세장벽을 제거해 나가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부 규정에 의하면 가맹국간의 관세인하교섭에 의한 양허관세는 모든 가맹국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무조건최혜국대우), 이 최혜국대우는 신규가맹국에도 적용된다. GATT 제35조의 규정은 가맹국이라도 무조건최혜국대우를 주는 것을 거부 또는 거부할 권리의 유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영연방특혜, 프랑스공동체특혜, 북미특혜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까지 공산품, 수산품 7,400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12.2%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양허관세를 GATT에 제출하였다.
관세화유예 [ 關稅化猶豫 , delayed tariffication ]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한국은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 MMA)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4년에 관세화유예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이 기간 중에는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을 1988~1990년까지의 평균 국내소비량으로 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은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년까지 2%,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늘려서 2004년에는 4%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은 1995년의 5만 1300t에서 2004년에는 20만 5200t으로 늘어난다.
한편 한국과 함께 일본·필리핀이 쌀 관세화유예 조치를 인정받았는데, 일본의 경우는 1999년 4월부터 351.17엔/kg의 관세로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쌀 관세화유예를 적용받는 국가로는 한국과 필리핀만 남게 되었다.
그린라운드 [ Green Round ]
1991년 10월 30일 미국 B.막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각국이 환경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가해야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아직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 GATT에서 열리지는 않았다.
긴급관세 [ 緊急關稅 , emergency tariff ]
중요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
긴급관세의 내용은 어느 물품이 자국 영역 내에서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급증한 상품에 대하여 국정세율 또는 양허세율에 의한 보통세율(普通稅率) 이외에 일정한도의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부가하는 것이다.
긴급관세는 국정관세(國定關稅)나 양허관세(讓許關稅)에 모두 적용되지만,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하여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규율을 받으며, 그에 따라 긴급관세의 발동에 앞서 서면(書面)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관세법은 긴급관세에 관하여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8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등이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고,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는 그 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관세는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관세법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은 재심사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나, 그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동법 제67조). 그리고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내국신용장 [ 內國信用狀 , local credit ]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原資材)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 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
국내신용장(國內信用狀)이라고도 한다. 이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외에도 무역금융(貿易金融)의 활용, 영업세의 면제, 법인세의 감면, 수출실적의 인정 등 수출신용장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내국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국내 조달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가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명시된 납품기일의 명시로 대금 사전지급에 따른 물품 불입수(不入手)의 위험부담이 없게 된다.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Negative List System)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여 제한, 급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
cf. 포지티브 시스템 :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품목만을 허용하는 무역제도 (포지티브 리스트)
녹다운방식 [ knockdown system ]
녹다운수출(knockdown export)이라고도 한다. 자동차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정밀기계나 자동차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완제품으로서 수송하는 것보다 부품 그대로 수송하는 편이 운임과 관세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조립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도 있다.
최근에는 완제품의 수출증가로 일어나는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할 목적으로 이 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자동차시장이 있고, 자동차생산을 자국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얼마동안 완성차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이 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앞으로 상대국에 국산화시키는 조건하에 특허사용료를 받고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조립능력을 가진 상대국에 단순히 부품만 수출하는 것이 있다. 또한 완성품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일부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CKD(complete knockdown), 후자를 SKD(semi knockdown)라고 한다.
덤핑 [ dumping ]
엄밀한 뜻으로는 가격차별, 즉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싼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를 역(逆)덤핑이라고 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로는 과잉생산 상품의 처분, 조업도(操業度)의 유지, 국내가격의 유지, 특정 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 시장의 탈취, 자기 시장에 대한 제3자의 덤핑공격의 반격 또는 보복, 독점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덤핑은 ① 임시적 덤핑 또는 우연적 덤핑, ② 일시적 덤핑 또는 단기적 덤핑, ③ 장기적 덤핑 또는 지속적 덤핑, ④ 소셜(social)덤핑, ⑤ 환(exchange)덤핑 등으로 분류된다.
임시적 덤핑은 판매잔품이나 재고품을 판매계절 막판에 원격시장(遠隔市場)에 투매하는 것을 뜻하며, 일시적 덤핑은 외국시장으로의 진출이나 탈취를 위해 경쟁자를 일시적 투매로 정복하거나 경쟁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 덤핑은 독점기업이나 카르텔 ·트러스트 등에 의해서 국내가격을 독점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수출가격은 한계비용(限界費用)을 보전(補塡)할 정도로 낮게 해서 국가로부터의 수출보상을 전제로 국내가격보다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소셜덤핑은 장시간 노동이나 나쁜 노동조건 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하며, 환덤핑은 환절하(換切下)로 수출품의 외국가격을 인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뜻한다. 또 이러한 외국덤핑에 대한 대항조처로서 취해지는 방어 덤핑이라는 것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의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防止關稅)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방지관세의 남용(濫用)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의 조건과 덤핑방지세의 폭등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리즈 앤드 랙스 [ Leads and Lags ]
환율변동의 예상에 따라 수출입업자가 대금 결제를 늦추거나 앞당기는 일. 자국 통화가 상승세에 있을 때는 수출 결제는 앞당기고 수입결제는 늦추며, 반대로 자국통화가 하락세일 경우에는 수출결제는 늦추고 수입결제는 앞당기는 것이 유리.
링크무역제 [ link system ]
수출 ·수입을 수량 ·금액으로 연결(link)시켜 놓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의 일정량이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허용되게 하는 일.
일정량의 면제품을 수출한 회사에만 일정비율로 원료인 원면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나, 일정금액의 면제품을 수출한 상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의 수출에서 생기는 불이득 또는 무소득을 간접 보상해 주기 위해서, 즉 수출을 자극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예컨대, 원양어업이나 사과 수출에서 발생하는 결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수입에서 수출결손을 메우게 해 주고 있다.
링크무역은 한 나라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여러 나라가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세계무역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타이완에 수출한 사과 금액의 1/2만 타이완산 바나나를 수입하도록 링크시키고, 타이완도 같은 원칙으로 한국에 수출한 바나나 금액의 1/2만 한국산 사과의 수입을 허용하게 링크시키면, 몇 번의 거래 후에는 서로가 무역을 못하게 되는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으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메이저 [ Major ]
국제석유자본. 세계 도처의 석유시장을 손에 넣고 그 탐사 개발 생산에서부터 수송 정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서로 분할 독점하고 있는 국제 석유 독점체.
모니터링 프라이스제 [ Monitering Price ]
수출업체가 제조원가 운반비 판매관리비에 일정한 이윤을 포함한 수출가격을 산정, 수입국에 제출하면 수입국 정부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제품 가격을 감시.
무형무역 [ 無形貿易 , invisible trade ]
자국상인이 행한 무역 중에서 자국 세관의 관할 밖에 있기 때문에 세관이 작성하는 그 나라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무역.
자국 상인이 취급하는 무역품이 자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물품의 출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외화가 자국의 국제수입에 들어올 때(외국자금의 차입), 물품의 출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외화가 자국의 국제지출로 나갈 때(외국자금의 반제)에는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형무역이 된다.
밀레니엄 라운드 [ MR : Millenium Round ]
21세기에 들어 유럽연합이 보다 폭넓은 세계무역 자유화체제 구축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통상 라운드. 농업에서부터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 까지 전 산업을 망라.
바터무역 [ barter trade ]
물물교환으로 두 나라 사이의 대차(貸借)의 차액을 내지 않고 행하는 무역.
동구권(東歐圈) 국가들은 서방측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외화가 부족하므로 동서무역에는 바터무역의 비중이 크다.
바터무역에는 바이백(buy-back)과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방식이 있다. 바이백은 플랜트를 수출해서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출입상품간에 관련성이 있는 물물교환이다.
구상무역은 예를 들면 미국의 더글러스사(社)가 폴란드에 DC-9를 수출한 대금으로 크리스털 유리제품이나 모피 코트를 수입하는 것과 같이 수출입상품간에 관련성이 없는 거래이다. 이 구상무역에는 동시개설신용장(同時開設信用狀:back-to-back L/C)이나 에스크로 신용장(escrow L/C)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터무역의 실질은 물건과 물건의 직접교환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매매이며, 다만 매매결과로서의 대금지급을 회계적으로 조작·상쇄하는 환결제방식이다. 여기에는 개개 상품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별 바터방식과 수출입총액 균형을 도모하는 총액 바터방식이 있다.
병행수입제 [ 竝行輸入制 , parallel import ]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1995년 11월부터 정부는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메랑효과 [ boomerang effect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한 결과, 현지생산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 제품이 현지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해당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이다.
부메랑이란 본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던 사냥기구로서,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구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에 힘입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선진 여러 나라에 역수출하고 있다.
블루라운드 [ Blue Round ]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블루라운드 역시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무역정책 가운데 하나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1994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03년 2월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각국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비롯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노동기준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개발도상국의 저임 경쟁력을 겨냥한 위장된 보호주의이며,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계무역기구에서도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비관세장벽 [ 非關稅障壁 , non-tariff barriers ]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비관세장벽은 ①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② 복잡성, ③ 불확실성, ④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케네디 라운드' 등 여러 차례 협상으로 인한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효과상 관세효과보다 더 크고 또한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의 분류에 있어서도 통일된 분류가 없이 GATT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였고, 학자들은 원칙적·이론적으로 분류하였다.
GATT에서는 '케네디 라운드'의 최종적인 타결이 있은 뒤에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본격적으로 국제교역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등장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제국의 산업보호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의 이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역적 품목 [ 非交易的品目 , Non-Trade Concerns ]
NTC라고도 하며, '비교역적 관심사' 또는 '비교역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교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로서,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군의 농산품을 말한다. 최저시장접근율이나 최소자급률로 표시되는 이 품목들은 이 표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 보호조치를 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품목들로서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만 비교역적 품목을 한정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일본·유럽연합·스위스·노르웨이 등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개발 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곧 비교역적 품목은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양한 농업 여건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화 예외를 요구한 쌀·보리·쇠고기 등 15개 품목 가운데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 대우를 확보하였고, 돼지고기·닭고기·감귤류·오렌지 등 34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였다. 또 유제품·고추·마늘·참깨 등 5개 품목은 1995년에 자유화하면서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협상의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2월 세계무역기구 농산물협상 제5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한국은 일본·유럽연합·노르웨이·스위스·모리셔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함께 비교역적 품목에 대한 우대 강화 등에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소고기와 쌀 시장을 이미 개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반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계관세 [ 相計關稅 , compensation duties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이 교부금은 정부에 의한 공적 교부이든 동업조합(同業組合)에 의한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다.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드라이브 [ 輸出- , export drive ]
국내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게 되면 국내수요는 감퇴하고 공급이 남아도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러한 판매위축을 막기 위해 국내시장보다는 외국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 수출 신장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불황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남아돎으로써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은 가동률 저하를 방지하고, 재고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수출증대가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
한국도 1961년부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기 시작해 자동차·조선·기계·전자·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지나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재벌·졸부 등 각양각색의 신흥재벌이 등장하는 등 많은 역기능도 생겨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위치무역 [ switch trade ]
A국 판매자와 B국 구매자의 무역거래에서 B국 구매자가 자기 의사로 자유로이 매약품(買約品)을 제3국의 상인에게 전매(轉賣)하고, 제3국의 결제통화 또는 계정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거래이다.
스위치무역에서 매약품을 제3국 상인에게 전매(스위치)하는 B국 상인을 스위처라고 한다. 거래를 스위치받은 제3국 상인은 스위처에 대하여 전매 수수료(스위치 커미션:중개수수료라고도 함)를 지불한다. 매약품은 수출국 상인으로부터 제3국 상인에게 직송되며, 대금은 제3국 상인(새수입자)이 지불한다.
스위치무역으로 수입을 하면 직접 결제의 경우에 비하여 전매 수수료만큼 비싸지만, 그 나라에 대월채권(貸越債權)이 있을 때 그 정리에 가장 효과적이다.
슬라이딩관세 [ sliding tariff ]
수입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안정대(安定帶)를 설정하고, 실제의 수입가격이 안정가격대를 상회하면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하회하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관세 방법이다.
수입가격의 상승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상품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햄·베이컨·양파·구리·마그네슘 등이 있다.
실링방식 [ ceiling system ]
일반특혜 관세제도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의 특혜 대우로 인하여, 특혜공여국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safe guard)로는 실링방식과 면책조항(escape clause)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실링방식은 특혜 대상품목별로 연간 특혜수입 한도를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 한도 내에서만 관세에 대한 면세나 특혜대우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면책조항방식은 사후(事後)제한형으로서 시초부터 무제한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품목의 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위해를 주는 경우, 특혜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에서 원산지(原産地)가 한국인 공업제품에 한하여 실링방식에 따른 특혜를 받아 다량의 공산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연불수출 [ 延拂輸出 , deferred payment export ]
수출대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연기하여 주는 결제조건을 인정하는 수출방식.
기계 및 기타 플랜트류와 같은 대형 설비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출과 함께 전도금(前渡金)을 받고, 나머지는 5∼7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출경쟁의 치열함과 개발도상국으로의 플랜트류의 수출 증대로 연불수출이 늘고 있는데, 경계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국제적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계 등의 자본재 수출은 거의가 연불수출인데, 이러한 경우, 연불신용공여액은 경제원조액의 일부로 취급된다.
오일 퍼실리티 (Oil Facility )
석유자금 융자제도. IMF가 산유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압박을 받는 나라들에게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
인코텀스 [ Incoterms ]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시아이에프(CIF:운임·보험료 포함한 인도조건)·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가 정한 규칙이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을 기초로 하여 9개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1923년 최초의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그후 1929년, 1936년, 1953년에 개정되었다. 이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일종의 보통약관(普通約款)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원용(援用)됨으로써 무역계약의 일부가 된다.
탄력관세 [ 彈力關稅 , elastic tariff ]
신축관세(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생산원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10조), ② 긴급관세(12조), ③ 상계관세(13조), ④ 물가평형관세(15조), ⑤ 할당관세(16조) 등이다.
토빈세 [ Tobin's tax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사회개발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핀란드·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랜트수출 [ plant export ]
플랜트란,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복합화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또는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뜻한다.
①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목적하는 특정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장치류를 비롯하여 구조물 ·건축물까지 포함된 독자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한 단위공장을 의미한다. ② 또한 플랜트는 기계적 복합화로 만들어진 중소 또는 대형기계 시설물과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과 기계의 다원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단위공장으로 대별되나, 지금은 ②의 성격으로 통칭된다.
①에 속하는 플랜트로는 선박 및 차량, 방적기계, 탄광용 제탄기계 등이 있으며, ②의 것은 발전소 및 화학공장 ·제철공장 등이다. 특히 ②와 관련된 수출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한다.
플랜트 수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에는 턴키(turn-key)방식이 있는데, 이는 플랜트 발주자가 플랜트를 제조 ·공급하는 자에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고도로 축적된 기술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생산에 필요한 단위기계와 장치에 대한 제작 및 구매 ·공급, 구조물과 건축물 건설, 기계적으로 종합된 공장의 시험운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장건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플랜트 수출은 기술수출로 지칭되며, 여러 생산요소들을 통합하여 패키지화한 상품으로 수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플랜트 수출은 플랜트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동반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각종 요소들에 해당하는 전후방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지식집약형 기술수출이어서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어느 산업에 비해 크다.
그러나 플랜트를 건설하려는 발주자가 대부분의 투자비를 플랜트 건설과정과 건설 후 그리고 상당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연불)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감당(재원조달:financing)해주는 플랜트 공급자에게 건설사업을 발주하는 양상이 일반화되어 있어 플랜트 수출에 큰 장애요소이다.
환덤핑 [ 換- , exchange dumping ]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은 이루어지지만, 평가절하 또는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의하여 해외시장에서 마치 덤핑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유사 덤핑.
즉, 자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부당하게 인하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수출의 확대를 꾀하는 행위를 말한다. 덤핑이란, 내외시장에서 차등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덤핑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외국에서 본 경우의 효과에 있어서는 환덤핑도 본래의 덤핑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환덤핑은 환시세의 절하율에 국내물가의 등귀율이 미치지 않는 것을 성립조건으로 하므로, 후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환시세의 하락은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그대로 등귀시키게 되므로 순수한 재수출품에서는 환덤핑이 있을 수 없고, 수입원료를 포함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따라서 순수한 국산품인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의 상승이 가장 더디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환덤핑의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생활필수품 가격의 등귀율과 임금의 상승률 사이에 차이가 생김에 따라 실질임금의 저하가 생긴다면 소셜 덤핑(social dumping)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환덤핑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 산업의 수입원료 및 수출 의존도에 따라 다르다. 또 환덤핑에 의하여 수출액이 증대하고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의 탄력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의 합(合)이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마셜-러너조건)과, 이 합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수출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작아야 된다는 조건(로빈슨-메츨러의 안정조건)이 필요하다.
3L
현지화(location), 로비(lobby), 지도력(leadership)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일 강경론에 대비해 일본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무역전략
오이엠 [ OEM ]
OEM 생산 ·OEM 공급이라고도 한다. 전기 ·정밀 기계 제품 등의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미니컴퓨터, 퍼스널컴퓨터 등의 컴퓨터업계, 스피커 등의 스테레오업계에서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근래에는 와이셔츠 ·넥타이 등 의류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이는 하도급(下都給)생산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OEM 전업(專業)의 제조회사도 있으나, 드물게는 대기업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OEM의 효과는 생산하는 기업(공급원)으로서는, 공급하는 상대방의 판매력을 이용하여 가득률(稼得率)을 높일 수 있고, 수출상대국의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수입억제여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급을 받는 회사로서는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석유수출국기구 [ 石油輸出國機構 ,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약칭으로 OPEC이라고도 한다.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과잉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제석유자본이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유국들이 이 기구를 결성하고 공시가격의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
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로 변질되었다.
회원국들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말미암아 수입(收入)이 급속히 증가했다. 거액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게 된 산유국들은 사회경제개발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축적된 외화의 대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자금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OPEC은 가격정책 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산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나이지리아·리비아, 가봉,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회원국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 [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약칭은 OAPEC이다. 1968년 1월 9일 설립하였으며, 주요기관으로 매년 4차례 여는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장직은 임기가 1년이며 각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당초 설립목적은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로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와 그밖의 경제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합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세계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원유의 공시가격 유지·회복을 목적으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석유수출국기구)를 결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OAPEC는 석유뿐 아니라 공통의 경제적 기반을 쌓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 아랍 산유국들이 취한 석유금수조치가 실패한 것이 OAPEC 설립의 직접적인 동기였다. 6일전쟁 때 미국·영국·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반발해 이들 나라에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란·베네수엘라 등 비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증산으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
결국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정책 및 그와 관련한 경제 분야에서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OAPEC을 결성하여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자원의 자주관리를 다짐하였다. 1970년 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바레인에 25만t급 탱커 수리용 독을 만들었고, 석유화학 합병사업, 파이프라인의 공동 소유 등의 사업을 완수하였다. 국가간에 긴밀하게 연대하고, 석유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며,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의 11개국이다. 본부는 쿠웨이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