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員人事管理規程(案)
2001. 11.
(株)00 建 設
제 1장 총 칙
제 1조 【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원의 인사에 관한 선임, 승진, 평가, 퇴임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적용범위 】 1)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선임 또는 임원인사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 임원의 지위 】 1) 임원은 경영활동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생산, 영업활동의 주요방침 결정 및 집행 2.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관리 3. 상위직 임원의 보좌 및 부재 시 업무대행 2) 임원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및 취지에 따라 임기 중 임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다. 단, 특별한 경우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4조 【 임원의 구분 】 1) 임원은 주주총회의 선임에 의한 등기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임원 2. 비등기임원
2) 임원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위순으로 구분한다 1. 사장 2. 부사장 3. 전무 4. 상무 5. 이사 3)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임원을 둘 수 있다. 계약임원의 계약 시 직책, 수행업무, 대상공사,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등기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에 의한다.
제 2장 임원인사위원회
제 5조 【 기능 】 임원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대한 제․개정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임원인사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6조 【 구성 】 임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로 칭함.)는 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부장급 임원 중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 3. 간사 인사담당 임원 단, 임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인 임원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해당 임원의 참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조 【 상임위원회 】 1)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평상적 안건 및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두어 심의한다. 2) 상임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의장, 또는 의장이 위임한 인사위원회위원, 인사담당임원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장 선 임
제 8조 【 선임절차 】 임원은 대표이사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 9조 【 등기 】 임원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등기한다. 단 임원의 수가 많아서 전원을 등기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조 【 구비서류 제출 】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서약서 및 소정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4장 임 기
제 11조 【 임기관리 】 1) 임원은 정해진 임기내에서만 임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재임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3) 재임명은 대표이사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인사위원회 소속임원의 재임명 여부는 대표이사가 결 정한다. 4) 재임명 탈락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문에 보임할 수 있다.
제 12조 【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고문, 계약임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을 임기로 한다. 2) 임기 중 상위직으로 승격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진일 또는 직위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3) 임기만료일은 임원으로 선임된 일자 또는 현직 승격일로부터 2년이 도래되는 해의 정기인사일로 한다. 단 중도에 선임되거나 승격된 경우 에는 만 2년이후 도래되는 정기인사일로 한다.
제 13조 【 직위정년 】 1) 임원은 현 직위 승격 후 일정기간내에 상위직으로 승격하지 못할 경우 에는 퇴직한다. 2) 부사장이하 직위정년의 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사장 : 승격 후 4년 ․전 무 : 승격 후 4년 ․상 무 : 승격 후 6년 ․이 사 : 승격 후 6년
제 14조 【 연령정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연령정년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연령정년이후 도래되는 최초의 정기인사일에 퇴임한다. ․부사장 : 60세 ․전 무 : 58세 ․상 무 : 57세 ․상무보 : 56세
제 5장 평가 및 승격
제 15조 【 평가의 실시 】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원평가에 관한 기본 방향과 세부 방안은 별도 의 임원평가지침에 의한다.
제 16조 【 평가대상 】 임원의 평가대상은 대표이사 사장을 제외한 전 임원으로 한다.
제 17조 【 평가자 】 1) 평가는 피평가임원의 자기평가 및 상위 임원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2) 본부장의 평가는 대표이사 사장이 하고 본부장 하위 임원의 1차평가는 각 본부장이 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평가를 한다. 3) 회사는 필요에 따라 다면평가, 리더쉽 진단(부하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 18조 【 평가결과의 반영 】 임원의 평가자료는 인사담당 임원에게 인비사항으로 통보되며, 그 결과 는 임원 재임명, 승격, 보직, 연봉, 이동 등에 반영한다. 제 19조 【 승격 】 1) 임원의 상위직으로의 승격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승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확정한다.
제 7장 보 직
제 20조 【 보직부여 】 1) 회사는 사업계획 및 조직, 인원계획을 고려하여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직을 임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의 보직은 대표이사가 부여하며 본부장 하위의 임원의 보직은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부여한다.
제 21조 【 보직대기 】 1) 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직대기를 명한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초래한 경우 ② 직책수행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③ 조직개편 또는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④ 합당한 보직부여가 어려운 경우 2) 보직대기는 대표이사가 명한다. 3) 보직대기의 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기기간 만료 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조치한다. 4) 보직대기기간중의 급여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2조 【 휴직 】 1)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1. 상병치료를 위하여 상당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정상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을 경우 2) 휴직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기간연장할 수 있으 며, 기간만료시에도 복직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조치 한다. 3)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8장 퇴임 제 23조 【 퇴임사유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임한다. 1.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될 경우 2.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3.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 심의에서 탈락할 경우 4. 직위정년 또는 연령정년에 도달 할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실추를 초래 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6. 직책수행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7. 보직대기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의 퇴임결정이 있을 때 8.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9. 사망할 경우
제 24조 【 퇴직임원 예우 】 퇴직임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장 보수
제 25조 【 보수 】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되 위임된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지급규정’ 에 의한다.
제 26조 【 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11장 기 타
제 27조 【 상담역 및 고문 】 1) 회사는 특정업무 수행 및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2) 회사는 필요 시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보임 할 수 있다. 3) 고문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4) 고문의 임기는 5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1년이내, 5년미만 임원 으로 재직한 경우 6개월 이내로 한다. 5) 상담역 및 고문에 대한 보수 및 처우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 시행일자 】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 【 경과규정 】 1)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재직임원에 대한 임기만료일은 2001년 12월 31일로 본다. 단, 2001년 승격자에 대하여는 재임명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재직임원에 대한 직위 정년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2001년 12월 31일부로 직위정년에 도달한 임원의 경우 직위정년일 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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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금체불, 체당금, 산재보상 02-855-3197 원문보기 글쓴이: 대일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