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수어통역센터 이용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항에 의거하여 수어통역수당표를 게시합니다.
가. 이용료 징수 근거
○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볍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법인 운영시설의 경우 자체 관련 규정에 의함.
○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으로 함,
○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제10조(이용료)
① 수어통역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서비스 이용료 수입은 제10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수어통역센터의 세입에 산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시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는 통역을 담당한 직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통역을 담당한 직원은 이 사실을 소속 시설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은 직원이 수취(收取)한 이용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시설계좌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