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實學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의 학자로, 정치ㆍ경제ㆍ역사ㆍ지리ㆍ문학ㆍ철학ㆍ의학ㆍ교육학ㆍ군사학ㆍ자연과학 등의 분야에 걸쳐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저자의 일생은 대체로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李瀷의 학풍을 따라 학문을 연마하던 1762~1788년까지, 제2기는 28세 때부터 관리가 되어 正祖의 知遇를 받으며 要職을 거치던 1789~1800년까지, 제3기는 辛酉迫害에 연루되어 18년간 康津에 유배되어 저술에 힘쓰던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제4기는 유배에서 돌아와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던 1818년부터 1836년까지의 시기이다.
저자는 10세 이전에 이미 「三眉集」이라는 자신의 詩文集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일찍부터 文名이 높았다. 三眉는 저자의 自號로, 두 살 때 앓은 천연두 자국이 눈썹에만 남아 있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저자의 대부분의 저술은 18년간의 유배기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저술들을 정리한 내용이 61세 때인 1822년에 지은 〈自撰墓誌銘〉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자신의 저작을 크게 經集과 文集으로 나누었는데, 경집에는 유교 경전인 六經과 四書에 대한 주석서들이 속하고, 문집에는 이른바 一表二書(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와 雜文 및 기타 저작이 속한다.
경집은 毛詩講義 12권, 毛詩講義補 3권, 梅氏尙書平 9권, 尙書古訓 6권, 尙書知遠錄 7권, 喪禮四箋 50권, 喪禮外編 12권, 四禮家式 9권, 樂書孤存 12권, 周易四箋 24권, 易學緖言 12권, 春秋考徵 12권, 論語古今注 40권, 孟子要義 9권, 中庸自箴 3권, 中庸講義補 6권, 大學公議 3권, 熙政堂大學講錄 1권, 小學補箋 1권, 心經密驗 1권으로 모두 232권이며, 문집은 詩律 18권, 雜文前編 36권, 雜文後編 24권, 經世遺表 48권, 牧民心書 48권, 欽欽新書 30권, 我邦備禦考 30권, 我邦疆域考 10권, 典禮考 2권, 大東水經 2권, 小學珠串 3권, 雅言覺非 3권, 麻科會通 12권, 醫零 1권으로 모두 267권이니 합하면 총 499권이다. 이 중 “未卒業”이라 한 경세유표와 “未成”이라 한 아방비어고의 책수가 유동적이다. 이것이 곧 저자가 〈자찬묘지명〉을 기록한 61세까지의 저자의 저술이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존하는 民堡議 3권, 風水集議 3권, 文獻備考刊誤 3권까지를 합하면 저자의 저술은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에 이른다. 저자는 자신의 窮達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였으나, 평소 저술한 것은 필히 후세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하여 丁學淵, 丁學游 두 아들에게 이를 당부하였고, 또 嶺南의 교우들에게도 자신의 저술을 모아 간행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도 저자의 저술은 간행되지 못한 채 경기도 廣州 苕川 馬峴里에 남아 있었다. 1925년에 한강 유역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이때 苕川에 있던 저자의 古宅이 물에 쓸려가서 유고가 상당량 없어졌다.
다음 해에, 혹자가 간행하기 위하여 유고를 옮겨 筆寫하였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 외현손 金誠鎭이 가장 유고를 바탕으로 編次한 것을 가지고 權泰彙가 간행을 주도하고 鄭寅普와 安在鴻이 校正하여 1934년부터 1938년까지 5년에 걸쳐 경성의 新朝鮮社에서 연활자로 「與猶堂全書」를 간행하였다. 분량은 154권 76책이다.《초간본》 이것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3648-文69-2), 장서각(4-6268),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70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晩松E2-A9) 등에 소장되어 있다.
「여유당전서」는 편찬의 체재나 분량면에서 〈자찬묘지명〉에서 자신의 저술로 밝힌 내용과 차이가 많다. 묘지명에서는 經集과 文集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본서는 詩文集, 經集, 禮集, 樂集, 政法集, 地理集, 醫學集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분량면에서도 묘지명에 나타난 총 저술은 500권에 가까우나, 간행본은 154권 76책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즉 〈자찬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周易心箋, 毛詩講義, 毛詩講義補, 小學補箋, 尙書知遠錄, 四禮家式, 我邦備禦考, 典禮考가 간행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역심전, 모시강의보, 소학보전은 본서 안의 周易四箋, 詩經講義, 詩經講義補, 小學枝言에 해당한다. 또 四禮家式의 喪禮節要와 祭禮考定은 본서 권22에 수록되어 있고, 冠禮酌儀와 婚禮酌儀는 권23 속에 冠禮와 婚禮라는 항목으로 실려 있으므로,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나 제목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별개의 저술로 분류되었던 것이 다른 저술 속에 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찬묘지명〉에 나타나 있는 서명 중 본서에서 전혀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尙書知遠錄 7권과 我邦備禦考 30권이다. 이 부분은 후일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與猶堂全書補遺」에 보충ㆍ수록되어 있다.
이 밖의 異本으로는 규장각소장(奎11894)의 「與猶堂集」이 있다. 이 책은 220권 78책의 寫本으로, 筆寫者와 筆寫年度는 未詳이다.
제1~8책은 詩 2,400首, 제9책은 議(10)ㆍ疏(12)ㆍ箚(4), 제10책은 原(7)ㆍ說(20)ㆍ啓(6)ㆍ狀(8), 제11책은 論(35)ㆍ辨(14),
제12책은 箴(10)ㆍ銘(15)ㆍ頌(2)ㆍ贊(19)ㆍ序(43), 제13책은 記(53)ㆍ題(16), 제14책은 跋(45)ㆍ墓文(11)ㆍ祭文(14)ㆍ遺事(6),
제15책은 書牘(132), 제16책은 對策(6)ㆍ策問(4), 제17책은 西巖講學記ㆍ陶山私淑錄, 제18책은 雅言指瑕ㆍ群經𤨏言ㆍ勸孝文ㆍ餛飩錄(史論), 제19책은 餛飩錄,
제20책은 風水集議(28), 제21책은 對策(3)ㆍ策問(6)ㆍ事大考例題叙, 제22책은 序(14)ㆍ記(30), 제23책은 贈言(16)ㆍ家誡(9), 제24~26책은 書牘(76), 제27책은 禮疑問答, 제28책은 論(34)ㆍ雜文(16), 제29책은 墓誌銘(5)ㆍ行狀(9)ㆍ傳贊(4)ㆍ紀事(3)ㆍ傳(4)ㆍ誄(1)ㆍ碑銘(3), 제30책은 耳談續纂ㆍ雜評ㆍ汕水深遠記 등, 제31~32책은 檀弓箴誤, 제33~35책은 喪禮外編, 제36책은 祭禮考定ㆍ嘉禮酌儀, 제37~53책은 喪禮四箋, 제54~57책은 朝鮮水經, 제58~70책은 論語古今注, 제71~73책은 孟子要義, 제74책은 中庸自箴, 제75책은 閻氏古文尙書疏證鈔, 제76책은 小學珠串, 제77책은 大學公議, 제78책은 大學講義ㆍ小學枝言ㆍ心經密驗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본은 刊本에 비해 시가 1,000여 수, 贊이 9편 많은 반면 論ㆍ序ㆍ跋ㆍ記ㆍ敍 등의 文이 간본에 실린 것보다 적으며, 특히 묘도문자와 서간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또 〈자찬묘지명〉에는 2권인 朝鮮水經이 여기에는 13권으로 증보되었다는 것과 단일본으로 간행된 一表二書 즉 經世遺表ㆍ牧民心書ㆍ欽欽新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인본으로는 1960~1961년에 문헌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丁茶山全書」 4冊이 있는데, 全書에서 빠진 民堡議 1권 1책과 저자의 年譜 1권을 보충한 것이다. 1970년에는 경인문화사에서 연활자본을 저본으로 「與猶堂全書」 7冊을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民堡議와 佛敎 관계 저술, 書簡 약간 편 및 贈言 1편을 보충하였다.
또 1973~1974년에는 그간 발견되었으나 아직 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하여 「與猶堂全書補遺」 5책을 간행하였는데, 제1책은 詩文集으로 茶盦詩帖, 竹欄遺蛻集, 眞珠船, 桐園手鈔, 洌水文篁을 실었고, 제2책은 日記類로 金井日錄ㆍ竹欄日記ㆍ奎瀛日記ㆍ舍珠日錄, 잡저류로 茶山漫筆ㆍ雅言指睱ㆍ餛飩錄ㆍ雅言覺非補遺ㆍ與猶堂雜考ㆍ靑舘物名考, 교육류로 敎穉說ㆍ不可讀說ㆍ兒學編ㆍ弟經, 불교류로 大東禪敎考ㆍ挽日庵志, 역사류로 東言雜識ㆍ押海丁氏家乘ㆍ東南小史를 실었으며, 제3책은 政法編으로 明淸錄ㆍ欽典ㆍ山齋冷話, 國防編으로 民堡議ㆍ桑土誌ㆍ軍制考ㆍ備禦撮要ㆍ日本考ㆍ漢兵外夷土賊考를 실었다. 제4책은 數學編으로 句股源流, 雜纂編으로 儷範指南ㆍ書義ㆍ易義ㆍ壬子歲諸道太陽出入晝夜時刻 등을 실었고, 제5책은 經學編으로 尙書知遠錄ㆍ廣孝論ㆍ讀禮通考箋註ㆍ周易賸言ㆍ詩經講義續集을 실었다.
본서의 저본은 1934년부터 1938년까지 5년에 걸쳐 京城의 新朝鮮社에서 鉛活字로 인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落帙인 제2집의 권29ㆍ30, 제5집의 권26ㆍ27은 同一本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으로 보충ㆍ대체하였으며, 제1집 권4의 제1판은 卷次가 ‘三’으로, 제5집 권7의 제5판은 板心이 ‘第二集 尙書古訓 卷七’로, 권10의 제3판은 권차가 ‘九’로, 권17ㆍ20은 卷尾題의 권차가 각각 ‘二’와 ‘五’로 誤記되어 있다.
기사전거 : 與猶堂全書總敍(鄭寅普 撰, 薝園文錄 卷4), 年譜(丁奎英 撰, 丁茶山全書), 영인본 與猶堂全書(경인문화사), 영인본 與猶堂全書補遺(경인문화사), 異本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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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154권 76책이며, 詩文集ㆍ經集ㆍ禮集ㆍ樂集ㆍ政法集ㆍ地理集ㆍ醫學集 7집으로 분류되어 있다. 序, 跋 등은 없다.
제1집은 詩文集으로, 25권이다. 권1~7은 賦 2篇, 詩 1,312首이다. 賦는 〈惜志賦〉와 〈鹽雨賦〉이다. 〈석지부〉는 경상도 長鬐로 유배되었던 40세 때의 심경을 읊은 것이고, 〈염우부〉는 49세 때 강진 유배지에서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것을 목격하고, 天災의 원인을 治者의 失德과 연관시킨 글이다. 시는 14세 때 苕川에서 지은 〈懷東嶽〉을 시작으로 유배에서 돌아온 후 노년기까지의 시를 모두 망라하여 싣고 있으며, 대체로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성이 뛰어나, 암행어사로서 漣川 지방을 순행하며 농민의 참상을 읊은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 정치 이념을 노래한 〈飢民詩〉, 湖西의 군량을 대기 위해 公州의 농민에게 끼치던 民弊를 읊은 〈孟華堯臣盛言……〉, 〈憎蚊〉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노년의 시는 仙味가 풍기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권8은 對策 10편이다. 저자가 28, 9세 때인 1789년과 1790년에 초계문신으로 親試에 써낸 〈地理策〉, 〈十三經策〉, 〈文體策〉을 비롯해서 〈論語策〉, 〈孟子策〉, 〈中庸策〉, 〈人才策〉 등이 있다. 권9는 策問(11)ㆍ議(10)ㆍ疏(12)ㆍ箚子(4)이다. 책문에는 〈漕運策〉, 〈農策〉, 〈問律度量衡〉, 〈問錢幣〉, 〈問儒〉 등이 있다. 議에는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자고 한 〈戶籍議〉, 身布 징수제도의 혁신을 논한 〈身布議〉, 도량형을 통일하자는 〈度量衡議〉, 還上 제도의 개선에 관한 〈還餉議〉, 통화 改鑄와 金銀의 해외유출방지를 논의한 〈鑄幣議〉, 인재 등용에 있어 지역, 당색의 타파를 주장한 〈通塞議〉 등이 있다. 疏는 대부분이 관직을 사직하는 사직소이며, 그밖의 것으로는 1794년 암행어사로 적성, 연천 등지의 민정을 시찰하고 올린 〈京畿御史復命後論事疏〉와 농기구 개량에 의한 생산량 제고를 건의한 〈應旨論農政疏〉 등이 있다. 箚子는 정조에게 국가 시책를 진언하는 내용들이다.
권10은 原(7)ㆍ說(19)ㆍ啓(6)ㆍ狀(8)이다. 原에는 〈原敎〉, 〈原政〉, 〈原德〉, 〈原赦〉, 〈原舞〉, 〈原怨〉, 〈原牧〉이 있다. 〈원목〉에서는 牧民者는 백성을 위해 생겨난 것인데, 지금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비판하였다. 說은 저자의 과학 지식이 담겨 있는 과학 이론들로, 광학기구를 이용해 원근법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서양의 회화기법에 대해 기술한 〈漆室觀畫說〉, 땅이 둥글다는 것을 설명한 〈地毬圖說〉, 華城 축조시 성의 축조 방식에 대해 건의한 〈城說〉과 〈起重圖說〉, 醫學에서 「本草」의 중요성을 강조한 〈醫說〉 등이다. 啓에는 경기 암행어사로서 수령의 잘잘못을 논한 〈京畿暗行御史論守令臧否啓〉, 의심스런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힌 〈論咸奉連獄事啓〉 등이 있다.
권11~14는 論(65)ㆍ辨(20)ㆍ箴(13)ㆍ銘(15)ㆍ頌(2)ㆍ贊(10)ㆍ序(56)ㆍ記(62)ㆍ跋(54)ㆍ題(25)이다. 論의 〈田論〉에서는 이상적인 전제개혁안으로 閭田法을 제시하고, 耕者有田, 土地公有, 공동경작, 공동수확, 노동량에 따른 수확물의 분배 등에 대해 논하였다. 〈技藝論〉에서는 낙후된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고 중국에서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농업ㆍ방직ㆍ의료ㆍ군사 부문에서의 기술을 특히 강조했다.
〈相論〉에서는 관상에 의해서 빈부귀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직업이 분화되어 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相이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鄕吏論〉에서는 농민을 수탈하는 향리들을 굶주린 호랑이와 솔개에 비유하면서 임용제도의 쇄신을 역설했으며, 〈湯論〉에서는 天子도 상향식 간접선거제도를 통해서 뽑고, 뽑힌 사람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사퇴시키고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民意를 중시하는 정치이념을 제시했다.
〈五學論〉에서는 비실용적 관념의 유희를 일삼는 性理學, 訓詁學, 文章學, 科擧之學, 術數之學을 통박했다. 〈風水論〉에서는 풍수지리설의 허구를 지적했다. 〈俗儒論〉에서는 참 선비의 학문은 본디 글이나 짓고 理氣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오랑캐를 물리치고 財用을 넉넉히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監司論〉에서는 夷署들을 小盜, 관찰사를 大盜로 규정하며 지방관리들의 부패한 실상을 고발하였다. 辨에는 고증한 내용이 많은데, 〈皐陶執瞽瞍辨〉, 〈鷄林玉笛辨〉, 〈松廣寺古鉢辨〉 등이 있다.
권15~21에는 敍(20)ㆍ墓誌銘(24)ㆍ墓碣銘(1)ㆍ墓表(5)ㆍ碑銘(2)ㆍ祭文(14)ㆍ誄(1)ㆍ遺事(6)ㆍ行狀(3)ㆍ傳(5)ㆍ紀事(3)ㆍ贈言(17)ㆍ家誡(9)ㆍ書(222)ㆍ記(1)가 실려 있다. 묘지명에는 李家煥, 李基讓, 權哲身, 吳錫忠, 丁若銓, 丁若鉉의 것과 저자 자신의 〈自撰墓誌銘〉이 있다. 묘갈명은 洪和輔의 것이고, 묘표는 曺翊鉉과 어려서 죽은 저자의 아들 딸에 대한 것들이다. 제문은 蔡濟恭, 金鴻漸, 李東郁, 李遇春, 金錫泰 등의 것이고, 뇌는 尹冕采의 것이다. 유사는 부친 丁載遠, 海左公 丁範祖, 樊巖 蔡濟恭, 柳誼의 것이 있다. 행장은 丁載進과 尹興叙의 것이다. 전은 李宗和, 張天慵, 曺神仙, 鄭寬一, 李獻吉의 것이고, 贈言은 李鍾英, 鄭修七, 尹鍾文 형제, 李仁榮, 李諸生 등에게 주는 글이다. 家誡에는 저자의 두 아들 丁學淵과 丁學游에게 勸學하는 글이 9편 있다. 書에는 蔡濟恭, 丁範祖, 李鼎運, 李基讓, 崔獻重, 李時秀, 洪仁浩, 韓致應, 蔡弘遠, 朴齊家, 李載毅, 申綽, 金邁淳 등에게 주는 것과 형 丁若銓과 두 아들에게 주는 편지 등이 있다. 〈西巖講學記〉는 1795년 溫陽 西巖의 鳳谷寺에서 木齋 李森煥 등과 李翼의 「家禮疾書」를 강론한 기록이다.
권22는 錄(1)ㆍ雜文(10)ㆍ儷文(7)ㆍ雜評(12)이다. 〈陶山私淑錄〉은 1795년 금정 찰방으로 있을 때, 「퇴계집」에 수록된 書簡을 공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둔 것이다. 〈汕水尋源記〉는 汕水의 근원을 밝힌 글인데, 저자는 산수를 漢水로 들어오는 春川과 狼川의 물길로 보았다.
권23~25는 雜纂으로, 권23에는 〈文獻備考刊誤〉, 권24에는 雅言覺非, 耳談續纂, 권25에는 小學珠串이 실려 있다. 〈문헌비고간오〉는 「文獻備考」의 오류를 모아 엮은 글인데, 정조에게 올리려고 했으나 승하하는 바람에 올리지 못하였다. 아언각비는 1819년의 저술로 地名, 官職, 制度, 植物, 動物, 衣冠, 飮食 등 379개의 용어에 대해 93항에 걸쳐 뜻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다. 이담속찬은 392항에 걸친 속담을 모은 책으로, 申綽과 丁若銓의 도움을 받고 이익의 「百諺」을 참고하여 1820년에 완성하였다. 소학주관은 1811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것으로, 序數의 차례로 名物을 정리하고 出典과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제2집은 經集 48권 24책으로, 四書와 「詩經」, 「尙書」, 「春秋」, 「周易」에 대한 저술이다. 권1은 〈大學公議〉이다. 이것은 1814년 康津 配所에서 지은 것으로, 「大學」의 각 구절 아래에 引證, 考訂, 記事, 答難의 항목으로 서술하였는데, 考訂 안에 ‘鏞案’이라 하여 자신의 견해를 실었다. 권2는 〈大學講義〉, 〈小學枝言〉, 〈心經密驗〉이다. 〈대학강의〉는 1789년 당시 抄啓文臣이던 저자가 昌慶宮 熙政堂에서 강의한 내용을 초록한 것으로, 徐有隣과 金憙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소학지언〉과 〈심경밀험〉은 1814~1815년에 康津 配所에서 지은 것으로, 〈소학지언〉은 「小學」 386장 중에서 65장을 발췌하여 舊注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심경밀험〉은 「心經」 37장을 註釋한 것으로 자신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권3은 〈中庸自箴〉으로, 「중용」 각 구절마다 諸家의 설과 저자 자신의 註釋을 첨가하여 箴으로 삼은 것이다. 권4는 〈中庸講義補〉로, 저자가 進士試에 합격하여 太學에 들어간 이듬해인 1784년에 정조가 「중용」에 대한 疑目 70조를 선별하고 太學生으로 하여금 이에 답하게 하였을 때 저자가 답했던 내용이며, 이로 인해 저자는 정조의 知遇를 받게 되었다. 끝에 〈熙政堂中庸講錄〉이 보충되어 있다.
권5~6은 孟子要義이다. 1814년 다산초당에서 지은 「맹자」에 대한 주석서로, 전 260장 중에서 150장만을 추려 저자의 해석을 덧붙였다. 序說과 本文 註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序說에「맹자」는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맹자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저자의 견해가 실려 있다. 권7~16은 論語古今注이다. 다년간 수집한 자료를 李綱會, 尹峒 등의 제자들과 함께 정리하여, 康津 配所에서 1813년에 완성한 「논어」에 관한 주석서로서, 古注와 新注를 다양하게 인용하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의견을 質疑와 引證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특이한 것은 맨 앞에 〈原義總括〉을 두었는데, 이는 「논어」 521장 중 저자가 변론할 175조목의 요점을 미리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끝에 1791년에 內閣의 月課로 올린 〈論語對策〉과 〈春秋聖言蒐〉를 실었다. 〈춘추성언수〉는 「춘추」 三傳과 「國語」에 실린 공자의 언행 63장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권17~20은 詩經講義와 詩經講義補遺이다. 〈자찬묘지명〉에 보이는 毛詩講義와 毛詩講義補를 저자가 졸한 뒤 문집을 編次할 때 편명을 바꾸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모시강의는 1791년 가을에 정조가 저자에게 40일 기한으로 질문한 「시경」의 800여 조목에 대해 답한 것으로, 康津에 유배 중이던 1809년에 정리한 것이다. 모시강의보는 모시강의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추가로 정리한 글로, 1810년에 茶山草堂에서 지은 것이다.
권21~28은 尙書古訓이다. 권21은 〈尙書古訓序例〉로, 저자가 1810년 저술한 古訓蒐略에 붙인 序說과 1811년에 저술한 尙書知遠錄에 붙인 서설, 그리고 이 두 저술을 다시 정리하여 1834년 73세 때 지은 尙書古訓知遠錄合編의 서설이다. 말미에 〈尙書古訓凡例〉와 〈尙書序〉를 실었다. 尙書古訓은 57편 중 28편만 남은 「尙書」의 散佚된 부분을 「史記」, 「左傳」, 「國語」, 「禮記」, 「論語」, 「孟子」 등에서 찾아 채록하고, 考訂, 引證, 案說 등으로 나누어 註釋한 것이다.
권29~32는 梅氏書平이다. 〈자찬묘지명〉에는 梅氏尙書平으로 되어 있다. 梅賾의 古文尙書는 僞書임을 考證한 것이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하여 孔穎達의 「尙書正義」, 蔡沈의 「書集傳」, 毛奇齡의 「寃詞」 및 先儒의 諸說을 인용하였고, 「금문상서」와 「고문상서」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였다. 1810년 배소인 강진에서 저술한 것인데, 유배에서 돌아온 뒤 1834년에 다시 손질하여 완성하였다. 권33~36은 春秋考徵이다. 「春秋」 三傳에 대한 연구서로, 1812년 배소인 강진 다산 초당에서 저술한 것이다. 「춘추」라는 책을 역사서라기보다는 周代 제왕의 禮典을 담은 禮書로 파악하고, 그 속에 나타난 주나라의 예법을 「周禮」와 「儀禮」 등의 책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내용은 吉禮ㆍ凶禮ㆍ雜禮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끝에 左傳小箴이 첨부되어 있다.
권37~44는 周易四箋이다. 권1에는 주역사전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여 주는 〈題戊辰本〉, 〈四箋小引〉, 〈括例表〉, 〈讀易要旨〉가 수록되어 있다. 〈제무진본〉에 따르면, 「주역」을 주석하여 1804년에 甲子本을 지었으며, 갑자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1805년에 乙丑本을 지었고, 다시 1806년에 丙寅本을 지었으며, 이어 1807년에 李晴에게 병인본의 闕誤를 바로잡게 하여 丁卯本을 지었고, 1808년에 다시 정묘본의 정밀치 못한 詞理와 그릇된 象義를 바로잡아 戊辰本을 완성시켰다. 모두 4차례의 수정을 거친 저자의 역작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易의 이치를 推移ㆍ爻變ㆍ互體ㆍ物象으로 정리하고, 28가지의 易例를 제시하였으며, 36개의 卦의 正ㆍ反을 설명하였다.
권45~48은 易學緖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唐나라 李鼎祚의 「周易集解」에 대해 논한 〈李鼎祚集解論〉, 한나라 훈고학자 鄭玄의 易注에 대해 논한 〈鄭康成易注論〉, 「漢書」 藝文志에 수록된 「易經」의 판본과 주석서에 대해 논한 〈班固藝文志論〉, 역학의 정론을 채록한 〈漢魏遺義論〉, 청나라의 李光地의 학설을 비평한 〈李氏折中鈔〉, 당나라 郭京의 학설을 비판한 〈郭氏擧正駁義〉, 고대 卜筮의 의의를 밝힌 〈卜筮通義〉, 문답의 형식으로 易理를 풀어 설명한 〈茶山問答〉 등이 실려 있다. 제3집은 禮集 24권 12책으로서, 喪禮四箋, 喪禮外篇, 喪禮節要, 嘉禮酌儀, 風水集議로 되어 있다.
권1~16은 喪禮四箋이다. 이것은 士喪禮를 해설한 〈喪儀匡〉, 衣衾과 棺槨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喪具訂〉, 상복과 冠, 絰, 帶의 제도에 관하여 해설한 〈喪服商〉, 五服의 期限을 논한 〈喪期別〉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가운데서 鄭玄, 孔安國, 賈逵로 이어지는 禮說을 분석ㆍ검토하여 비판하는 한편, 宋時烈과 許穆을 비롯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803년 강진으로 유배된 이듬해부터 시작하여 1811년에 완성하였는데, 冠婚喪祭 중에서도 특히 喪禮에 치중하여 연구하였다.
권17~20은 喪禮外篇으로, 〈檀弓箴誤〉, 〈古禮零言〉, 〈國朝典禮考〉이다. 〈단궁잠오〉는 「禮記」 단궁편의 喪禮에 관한 글 가운데서 옳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183개 항목에 대해 저자가 箴을 붙여 논변한 책이다. 뒤에 단궁편 이외의 〈雜記〉, 〈大喪記〉 등에서 상례에 관한 것을 논변한 〈他編箴誤附〉가 붙어 있다. 서술체제는 단궁편의 해당 문장을 간략히 제시하고 원문의 해설을 앞에 쓴 뒤 자신의 논변을 싣는 방식을 취하였다. 〈고례영언〉은 尸辨, 殤祭考, 屈狄駁, 絶族駁 등의 항목으로 「예기」의 기록을 인용하며 諸家들의 주석을 싣고, ‘鏞案’의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붙인 짤막한 글들이다. 〈國朝典禮考〉는 성종부터 정조 때까지 왕위 계승 문제, 廟號, 追崇, 祭禮 등과 명나라 嘉靖 연간의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 논한 글이다.
권21~22는 喪儀節要이다. 상의절요는 1815년에 완성한 것으로, 상례사전과 상례외편이 너무 방대하여 실제로 쓰이기에 너무 번거로우므로 이들을 요약하여 실행에 간편하게 하려고 저술한 것이다. 권1에서는 古禮를 주로 하고 다시 「주자가례」와 우리의 俗禮를 들어 설명했는데, 始卒부터 小殮, 大斂, 小祥, 大祥 등을 차례대로 다루고 喪中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권2에는 〈本宗五服圖〉, 〈五服沿革表〉, 〈祭禮考定〉을 실었다.
권23은 嘉禮酌儀이다. 이것은 1810년 강진의 유배지에서 저술한 것으로, 〈冠禮〉와 〈婚禮〉에 대한 저술이다. 1805년 강진의 寶恩山房에서 아들 丁學淵과 승려 9인이 「주역」과 禮에 대해 나눈 문답을 기록한 〈禮疑問答〉과 丁若銓이 예에 대해 물은 질문들을 모아 놓은 〈巽庵禮疑〉, 〈君喪廢私祭論〉, 〈嘉順宮喪禮問答〉이 실려 있다. 〈가순궁상례문답〉은 정조의 嬪이며 순조의 생모인 綏嬪 朴氏의 喪禮에 대한 문답이다.
권24는 風水集議이다. 1825년에 지은 것으로, 풍수설의 迷妄을 일깨운 글이다. 제4집은 樂集 4권으로, 樂書孤存이 실려 있다. 「樂書」는 본래 六經 중의 하나였으나 秦始皇의 焚書 때 없어진 후 다시 찾지 못한 유일한 經書이다. 악서고존은 이를 복원하기 위해 여러 경서 중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유배에서 풀려나기 2년 전인 1816년에 저술한 것이며, 五聲六律에 대한 이론을 다시 정립하고 鄒衍, 呂不韋, 劉安 등의 吹律定聲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였다.
제5집은 政法集 39권이다. 권1~15는 經世遺表, 권16~29는 牧民心書, 권30~39는 欽欽新書이다. 경세유표는 원래 제목이 「邦禮草本」으로 1817년 강진 배소에서 저술한 것이다. 내용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 토지 제도, 부세 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목민심서는 1818년 강진 배소에서 저술한 것으로,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였다. 흠흠신서는 解配된 다음 해인 1819년에 저술한 것으로, 당시 살인 사건의 조사, 심리, 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 없이 진행됨을 보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지은 刑政에 관한 저술이다.
제6집은 地理集 8권이다. 권1~4는 疆域考, 권5~8은 大東水經이다. 강역고는 1811년에 저술한 우리나라에 관한 역사 지리서로, 〈朝鮮考〉, 〈四郡總考〉, 〈三韓總考〉, 〈沃沮考〉, 〈濊貊考〉, 〈靺鞨考〉, 〈渤海考〉, 〈卒本考〉, 〈丸都考〉, 〈慰禮考〉, 〈漢城考〉 등의 항목과 〈八道沿革總敍〉, 〈浿水辨〉, 〈白山譜〉, 〈北路沿革續〉, 〈西北路沿革續〉 등이 실려 있다. 대동수경은 1814년의 저술로, 淥水, 滿水, 薩水, 淀水, 浿水 등 임진강 이북의 水經과 水路 주변 지리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帶水 이남의 수경이 제외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제7집은 醫學集 6권으로, 麻科會通이 실려 있고, 끝에 醫零이 첨부되었다. 마과회통은 痲疹에 대한 저술로, 1798년에 저술한 것이다. 본래 李蒙叟의 「麻疹書」를 근본으로 저술을 시작하였으나, 보다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여 인용한 서적이 60여 종이 넘는 정도로 내용이 보강되었다. 항목은 原證, 因證, 辨似, 資異, 我俗, 吾見, 合劑 등 7편 100조항에 이른다. 의령은 六氣論, 外感論, 裡證論, 虛實論, 非風論, 劑量論, 時令論, 近視論, 人面瘡論, 雜說, 集古, 續集 등의 항목이 있다.
필자 : 김진옥(金鎭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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