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농경지는 제외)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는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전세권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서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서류
▶ 전세권설정자(집주인)
- 등기필증(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최초 주소 나오게)
▶ 전세권자(세입자)
-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전세권말소(세입자)
- 전세권설정계약서(계약서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세입자)
- 신분증
전세권설정 절차
1.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설정게약서에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이 계약서는 등기필증으로 활용되며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2. 등기비용 준비하기
등기비용은 등록세와 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대), 정부수입인지대가 있습니다.
- 등록세는 전세금의 1,000분의 2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등기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대)는 부당산 1개당 8,000원이며,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8,000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구입하면 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의 적당한 여백이나 뒤쪽에 붙이며,
이는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 받으며, 대법원수입증지와 정부수입인지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시
관할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내에 있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을 합니다.
4. 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받은 후 등록세 납부하기
전세설정계약서 1부를 가지고 관할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등록세 및 교육세는 등기 신청할 때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고지서 중 등록세영수증은 전세권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5. 등기 신청서류 등 편철하기
등기신청소류는 크게 2부분으로 편철합니다.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부분과 등기필증부분으로 편철됩니다.
-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부분
① 갑지(전세설정등기신청서)
② 을지(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금액란)
③ 백지(대법원증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첨부란)
④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⑤ 전세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⑥ 전세권설정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⑦ 도면
⑧ 확인서(제3자가 제출할때)
- 등기필증(등기권리증)부분
① 전세권설정계약서
② 전세권설정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위 순서대로 개별 편철한 후 각 부분별로 호치케스로 찍으면 되고, 위 두 부분을 합철하면 서류편철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등기신청서 갑지를 절반으로 접은 후 반으로 접은 갑지와 뒷장을 겹쳐 간인하고, 간인은 등기신청서 제출자의 도장으로
절반 접은 갑지와 맞물리는 을지 사이에 찍으면 됩니다.
6.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위임장에 도장 날인하기
위에서 편철한 서류 중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등기신청위임장에는
아래와 같이 날인하면 됩니다.
① 등기신청대리인으로 전세권자가 제출한 경우
위 편철한 서류중에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부분에 기재된 전세권설정자의 성명 말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신청대리인으로서 제3자가 제출할 경우
편철한 서류 중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하단부분에 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부분에는 반드시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자(전세권자) 부분의 성명 기재 말미에 일반도장(인감도장 무방)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7. 인지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첩부한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기
①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관할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구내에 소재하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등기신청서에 첩부할
인지 및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매입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 인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설정계약서 여백이나 뒤쪽에 10.000원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는 부동산 한개당 8,000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위에서 편철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가지고 전세권자 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는 제3자는 관할법원 관할등기과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인터넷으로 등기부 확인하기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인터넷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사건접수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접수일로부터 3,4일 후에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사항의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등기필증찾기
인터넷으로 등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세권설정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은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기필이라고 찍힌
등기필증은 전세권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1. 등록세 : 전세금액의 0.2%
2.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3. 수입증지 : 14,000원
4. 법무사를 통해서 설정시 법무사 수수료
ex) 6000만원 전세권설정시
1. 등록세 : 60,000,000 * 0.2% = 120,000원
2. 교육세 : 120,000 * 20% = 24,000원
3. 수입증지 : 14,000원
합 : 15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