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 대부분이 건기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므로 건교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교부에는 당연히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책임감리원 평가등 부패고리와 연결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내용을 제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책감 면접등)
그리고 감리원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님께서 제시한 안은 책감 뿐만 아니라 직무 분야별 책임자에
대한 평가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공사와 같이 복합공종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일 뿐 토목공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감리업계는 고령화 되어있어 젊은 사람을 찾기 힘이 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젊은사람이 없다는 것은 죽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축공사에는 님의 의견대로 분야별 책임자를 평가하듯이
단일 공종의 공사에서는 책임감리원과 감리사, 감리사보가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토목의 경우 책감만 평가하기 때문에 책감의 연봉은 7천만원대 이상이지만
비평가인 감리원의 경우는 3천만원대 입니다.
이 또한 경력을 100% 인정받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퇴직자를 위한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그사람들 현장에 나가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감리제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리사, 감리사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없이 감리를 하겠지요.
청년실업대책으로 금년부터 주택법 평가에 대졸신입에 대한 가점이 5점이 되어 감리회사에서는
대졸신입을 확보하느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당장은 취직을 하였지만 3년뒤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그만두고 전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막 감리를 시작한 젊은 친구들이 감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리업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배들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정책때문에 3년 뒤 불쌍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도 타 직무분야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역사나 하수종말처리장, 항만, 댐, 동해가스전 등등...복합공종이 많죠. 여하튼 개선되어야겠죠. 건축이나 프랜트쪽만이라도
자유토론방에 주택법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상의 모순이나 개선되어야 할 조항에 관한 의견수렴요청을 올렸습니다. 신규감리원건을 자유토론방에 올려주시면 제도개선제안을 위한 자료로 삼겠읍니다. 기타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