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3명 등 국회의원 20명이 제주도에 경빙사업을 하기위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에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에서도 지난해 2월 '경빙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연구'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발표한 바 있으며,지난달 26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 김우남 의원(제주 을), 강창일 의원(제주 갑) 등 국회의원 2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경빙사업법)을 제출했다.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진형, 변웅전, 김태원, 이사철, 나성린, 이인기, 진성호, 김충환, 장윤석, 이낙연, 박은수, 권선택, 안민석, 김세연, 홍영표, 김상의, 추미애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제주도 경빙사업 법률안 제안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체관광자원이 부족한 제주도에 동계올림픽의 인기종목인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 경주를 사업화해 스포츠게임인 '경빙'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51%를 출자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빙장은 제주도에 설치하고 설치 요건은 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또 경빙선수와 심판은 경빙사업자에게 등록하고 승자를 적중시킨 자에게 경빙사업자는 환급금을 교부하기 위해 승자투표권을 발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마권과 같은 것으로 경빙사업의 수익금의 20%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과 빙상경기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빙사업의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19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빙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발매장'을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경마의 교차투표와 같은 방식이다.
또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특별승식 5종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경빙사업도 결국 경마사업과 같은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출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JDC 보고서에는 제주도민의 베팅액을 5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고액 베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민들의 출입을 1주일 또는 월 3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등은 출입 자제를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법 법률안에는 어떠한 제한 조치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JDC 보고서에는 경빙장 규모를 부지 36,00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31,405㎡로, 사업비 1,050억 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당시 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경빙사업은 한국이 동계스포츠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내에 경빙에 관한 법규가 없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경빙"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않는 신종 도박을 창출하실려는 허탄한 지혜에 경악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도박"의 폐해로부터 고통을 받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으로 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잃는것을 보고싶으십니까?
제주도에는 제주조랑말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제주경마"는 외국관광객은 온데간데없고
지역주민들의 도박장이 되어버린지 오래전 일이며,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지못하는적자 운영의 표본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관광수익을 증대하기위한 목적으로 도박사업을 도입한다면,
제주주민들에게 마약을 파는 행위이며,더욱 명심해야 할것은 도박은 절대적으로 치료약이 없다는것을 명심하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박을 추방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300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경빙사업법"안 폐지를위해 온힘을 다해서 제주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반대할것을 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