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2007. 10. 23. 공판조서 3page)
피고인 : 어느 부분이 ‘감정’이고 어느 부분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검사의 의견을 재판장이 잘 알 수는 없지만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볼 때 우선 감정부분은 손해배상 하자보수 부분을 산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장검증 장소에 피고인이 나갔든 또는 직원이 나갔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정도가 대리부분에 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판장 : 검사에게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즉,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술 재판장 : 피고인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나. 2007. 12. 18. 9:30 제 301호 법정에서 선고 내용 중 범죄행위는 대표회의와 약정을 하고 또 소송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피고인이 직접 또는 대표회의와 당사자와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에게 조력을 조언을 하고 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이 법원에서는 그 정도이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2007. 12. 18. 재판장의 법정 선고 요지입니다.)
1) 변호사법위반 태양 중 감정부분은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파기와 같이 당심 에서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
2) “대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증기일에 직접 설명하였 다는 부분은 직접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삭제한다. 그리고 직원을 시 켜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부분도 검사가 본건에 제시한 피고 인이 직접 간여했다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 공소 사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였다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기로 하였다”
3)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즉 대표회의와 약정을 하고 또 소송비용을 부담 을 하고 또 피고인이 직접 또는 대표회의와 당사자와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에게 조력을 조언을 하고 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이법원에서는 그 정도이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다. 그러나 위 사건의 판결서에서는 범죄행위가 이사건의 원고가 아파트
대표회의와 소송약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한다고 하였습니다.
(2007. 12. 18.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대표회의와 소송약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러한 사실들은 완벽한 증거능력을 갖춘 공판조서와 판결문으로 입증하고 있어 위 판결서는 판결선고의 내용과는 다른 허위공문서로 무효가 확실합니다.
3. 피고1의 직권남용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가. 피고1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1)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사후심으로 1심판결의 당부를 확인하는 재판임에도 피고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심판결문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증거조사결과 1심판결문의 범죄사실이 무죄임을 확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는커녕 피고인의 심문조차 없었던 사실을 범죄사
실로 만들어 판결선고를 하였고 판결서에는 고의적으로 선고내용과는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2) 또한 위 판결서의 범죄사실인 변호사의 선임과 변호사의 비용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설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률가라면 상식이므로 반드시 무죄 선고하여야 함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법을 왜곡하여 유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나. 피고2의 무고에 관하여
피고2는 원고를 괴롭히고자 악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의하여 원고에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원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2003. 9.15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금원의 산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전체금의 일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금액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5. 맺음말
법원의 재판은 법관이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행하는 사법행위로 마땅히공정하고 정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형사재판은 법관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법을 왜곡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정말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방법 및 첨부 서류
1. “갑” 1호증 2007노3389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1. “갑 ‘ 2호증 파기환송심 2007. 10. 23. 공판조서 사본 1부
2009. 6. 8
위 원고 노 정 수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
첫댓글 판결내용이 선고내용과 다른 판결도 있군요..필승
판결문에는 범죄가 되는 내용도 없음에도 징역 6월 집행위예2년을 선고하였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2007. 12. 18. 재판장의 법정 선고 요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도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법정 선고의 요지 라고 하여야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09가단66033호 입니다.
'확인의 소'로는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예 손해배상의 소로 다투든가 '손배소'로 제소 후 '중간확인의 소'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막가파 본향인가요? 어이해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ㅎㅎ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 합니다. 즉 2개의 소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확인은 확인 즉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불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은 있으나 그 이익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다시 손배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확인의 소는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손배소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여러개 항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예컨대, 확인, 이행, 대여금청구, 토지등기이전, 무효소송 등 5개를 청구취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손배는 부가 목적이며 확인이 주 목적 입니다.
축필승기원.. 확인및 이행의소로 청구의 병합이라 하지요..절대 가능하지요..별개의 소로 제기하여도 결국 하나의 사건을 기초로 하는 소이므로 각각의 소를 병합하여 처리함이 소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요..법원실무로도 그렇구요..건승 부산나시연 노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꼭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받드시 꼭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