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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판결서가 허위문서임을 확인하는 소 입니다.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181 09.06.08 12:18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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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08 12:24

    첫댓글 판결내용이 선고내용과 다른 판결도 있군요..필승

  • 작성자 09.06.08 12:25

    판결문에는 범죄가 되는 내용도 없음에도 징역 6월 집행위예2년을 선고하였답니다.

  • 09.06.08 14:32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 09.06.09 08:17

    2007. 12. 18. 재판장의 법정 선고 요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도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법정 선고의 요지 라고 하여야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6.08 17:32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2009가단66033호 입니다.

  • 09.06.08 18:26

    '확인의 소'로는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예 손해배상의 소로 다투든가 '손배소'로 제소 후 '중간확인의 소'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09.06.08 18:27

    부산은 막가파 본향인가요? 어이해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ㅎㅎ

  • 작성자 09.06.08 19:43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 합니다. 즉 2개의 소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확인은 확인 즉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 09.06.08 20:28

    공무원 불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은 있으나 그 이익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려면 다시 손배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확인의 소는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손배소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 09.06.08 21:17

    청구취지는 여러개 항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예컨대, 확인, 이행, 대여금청구, 토지등기이전, 무효소송 등 5개를 청구취지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 09.06.09 08:16

    손배는 부가 목적이며 확인이 주 목적 입니다.

  • 09.06.09 00:52

    축필승기원.. 확인및 이행의소로 청구의 병합이라 하지요..절대 가능하지요..별개의 소로 제기하여도 결국 하나의 사건을 기초로 하는 소이므로 각각의 소를 병합하여 처리함이 소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요..법원실무로도 그렇구요..건승 부산나시연 노대표님..

  • 작성자 09.06.09 05:19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09.06.09 05:45

    고생 많으십니다. 꼭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09.06.10 19:49

    받드시 꼭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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