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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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시행 근거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호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구 분 |
내 용 |
시특법 관련 |
•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굴착, 발파 |
• 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품질보증계획 |
•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관계자 판단 |
• 허가, 인가, 승인 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자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공사 재개시 |
•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
점검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
점검내용 |
비 고(실시자 등) |
자체점검 |
• 공사 품질
• 가시설의 안전성 등 |
시공자/매일 실시 |
정기점검 |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기관 등) |
정밀점검 |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 제시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기관 등) |
공사재개시안전점검 |
• 공사중단 후 1년이상 방치된 1,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실시
• 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기관 등) |
초기점검 |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 파악
• 외관 조사망도(균열도 등) 작성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기관 등)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1,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 |

실시 시기
실시 시기
구 분 |
건축물 |
비 고 |
정기점검 |
• 건축물공사 주요 공정 - 기초공사완료시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골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주요 공정별 실시(단,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초기점검 |
• 준공 직전실시(발주자 승인이 있을 경우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
(건교부고시 2005- 193) |
정밀점검 |
• 정기점검 결과에 문제 있을 경우 실시함 |
|
공사재개시안전점검 |
•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한 공사의 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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