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의 새 규정에 따른 국제결혼 행정절차 재개(12.1)와 관련, 대사관에 거주(F-2)사증 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원보증서 공증서류가 초청장 공증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주사증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양식 대사관 비치)
2.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4. 초청장 공증본 원본
5. 캄보디아 혼인허가서 및 혼인등록서 원본(캄보디아어본 / 영문본)
6. 캄보디아 여성의 호적등본(캄보디아어본 / 영문본)
7. 배우자 건강확인서 (양식 대사관 비치)
8. 신랑, 신부 여권 사본
9. 비자발급심사(인터뷰) 신청서(신랑, 신부 증명사진 1매 부착)
10. 대사관이 결혼신청 서류 영사확인 후 발급한 외교부앞 노트(공한) 사본
11.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업체가 신청시)
12.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날인) 및 대표자의 대리인의 여권사본 (업체가 신청시)
----- 비자 신청일 포함 3일 후 인터뷰 / 인터뷰 4일 후 사증발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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