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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76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권ㆍ부성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41호, 2007. 4. 10. 공포, 2008. 4. 11.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안 제5조, 제6조 및 별표 1)
사용자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상 편의를 위하여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함.
나. 교육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2)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의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및 교육기관 내 이동과 접근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이동ㆍ교통수단의 범위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정하고,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에 따른 적용대상시설로 정함.
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안 제14조)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인, 의료기관 등은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측면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구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마. 문화ㆍ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안 제15조 및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의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등에 접근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편의 제공(안 제17조)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안 제18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를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에 접근ㆍ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아.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939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4조의3 신설)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나. 인권교육(안 제6조의2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요양시설 등의 설치․개설 제한(안 제12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도록 함.
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안 제18조의3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퇴원의사의 확인(안 제23조제3항 신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 등(안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키도록 하는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의 입원 및 퇴원절차를 정비함.
사. 신상정보의 확인(안 제26조의2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아. 퇴원 등 사실의 통지(안 제26조의3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등 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함.
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 여부 및 처우개선 등의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건수의 과다로 인하여 심사가 부실해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퇴원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전환시키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 있는 시․군․구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및 퇴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행하도록 함.
(3) 현지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차. 외래치료명령(안 제37조의2 신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등을 하기 전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강제노동 등의 금지(안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의 강요나 폭행․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안 제46조의2 신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9.3.22)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938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임(안 제9조제1항)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나. 감사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0조제2항)
감사의 직무범위를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으로 정함.
다. 지회의 관리(안 제15조제2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라. 기본재산의 취득허가(안 제16조의2 신설)
모금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마.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등(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바.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음.
사. 사용용도 지정취소 등(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부금품의 지정취지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 재지정 및 지정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08.3.21)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1. 제정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8.9.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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