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란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의 약자로서 출국시 이민국에서 출국을 해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범죄에 관련됐다거나기타 다른 이유로 해서 출국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상을 체류했을시 이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59일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9일을 초과해서 머무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출국하기전 이민국에 가셔서 ECC를 발급받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민국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날짜에 출국을 못하게 됩니다. 출국시키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공항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할 문제가 못됩니다. 법을 지키는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ECC가 없어 출국 거부된 사례 27일 공항관계자에 의하면 출국시 ECC를 준비하지 못해 출국거부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고 한다. 26일 문모씨는 따님의 출국을 위한 ECC를 준비하지 못해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한 어학 연수생은 ECC를 바귀오에 두고 와 똑같이 출국을 못했다고한다. 문모씨의 따님은 어학연수차 필리핀을 들러 바귀오시에서 1년의 연수를 마치고 26일 귀국을 위해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도 이민국에서 출국거부로 귀국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일정의 차질로 하루를 더 마닐라에서 머무른 뒤 다음날 이민국에서 ECC를 만들어 출국을 했다.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의 차질로 시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마닐라에서 하루를 더 체류하는데 따른 숙식비는 물론이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ECC를 급행으로 하다보니 거기에 또 우외의 돈이 들어 갔다고 한다. 한편 그는 공항 이민국직원의 범인취급을 하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단지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도 그런 고압적인 이민국직원의 자세는 고쳐져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외국인들의 권한밖의 사항이다.
현재 학생비자라든가 장기비자를 받아서 들어 온 경우는 물론이고 3주짜리 No Visa를 받고 들어 온 경우도 2번 이상(60일 이상)연장을 한 경우는 출국시 반드시 ECC를 끊어서 출국을 하는게 만일의 경우의 불이익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항 관계자 S씨는 “한국인들이 이민국에 가는 걸 꺼려 공항에서 처리할려는 사람이 많다. 공항 이민국직원이 부패하긴 했지만 다 부정한 공무원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출국시 꼭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하길 당부했다.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했을 경우, 바로 오후에 이민국으로 가서 서류신청을 해놓으면 다음날 왠만한 배행기 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 이민국에서는 오전에 서류를 접수 시키면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오후에 서류가 나온다. 그러므로 오전에 그걸 찾을려면 전날 오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Express(급행)로 할 경우 수수료 710페소에 Express요금 500페소를 더한 1,210페소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엔 사진이 필요 없지만 학생비자로 들어 와서 정식 ACR(alien Certificate of Residents)을 발급받은 경우엔 3장의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