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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역시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N씨는 자녀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N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앞에서 본 세대분리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분가를 시킨다. 분가시킨 후 각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대분리는 양도직전에 해도 법리상 문제가 없으나 세무서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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