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29447
2. 청 구 인 : 최**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9년 1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6. 심리일 : 2010년 2월 2일
7.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자리를 끝낸 후, 쉬다가 퇴근을 하려고 차량이 주차된 곳 까지 택시로 이동 후,
오랜시간을 보내다 보니 취기가 다 가신 것 같아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8.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9.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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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
판을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