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인도네시아/중국등으로 부터 가구/쇼파/의자등의 수입통관을 많이 하는데
.....가구의 경우 몇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입통관시 세금은
관세가 무세(0%)이며
수입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되나, 이 부가세 부분은 사업자인 경우 환급 내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타통관비용으론
항만하역비//창고료//내륙운송료//통관수수료가 가격에 따라 컨테이너 갯수에 따라
기타 비용으로 발생됨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가구, 쇼파등이 들어 오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안되 있어
검사단게에서 통관보류 내지 보수작업등의 세관명령을 받게 되오니
필히 원산지 표기를 해오셔야 함을 사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화주가 원산지표기를 의도적으로 미표기한 경우
대외무역법상 위법/불법으로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부득이 미표시된 경우에는 도착지 보세구역내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또한 제품의 특성상 긁힘/파손의 염려가 있으니
생산국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선하증권 사본(B/L)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시기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편안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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