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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강오, 상미정 세무사와 함께 떠나는 무역회계 여행 원문보기 글쓴이: 이강오
영세율 적용대상중 대금결제요건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대금결제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타인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것인가?
이에 심판원에서는 비록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지배관리할수 있다면 외화힉득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결장한 심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처분청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예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자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인 외화를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결정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용역대가인 외화를 송금받은 외국환은행의 계좌가 실제 용역제공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타인계좌인 반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모 등 친지들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로서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봄이 실질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서435(200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