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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별 |
필기시험 접수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실기시험 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제4회 |
08.13~08.20 |
09.05(일) |
09.24 |
09.27~09.30 |
10.31(일) 실습형시험 (10.30~11.12) |
12.10 |
* 시험일정에 3회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종목 외 다른 기사/산업기사 시험입니다.
* 응시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시험을 준비하세요
* 원서접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
- 모든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지역 공단에 방문접수만으로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한곳이 있으나 제출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지역공단은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으니
되도록 방문해서 접수하세요
- 학력응시 자격조건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접수 및 상시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1. 학력응시 자격조건
- 학력응시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 모든학과과 포함되니 학년 조건만 잘 보시면 됩니다.
- 휴학 및 복학 등으로 학기가 애매한 경우:
각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표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서류를 심사할때 보는건 재학/휴학/수료/제적 등의 증명서
에 '4학년1학기'란 단어만 명시되어 있으면 승인해줍니다.
- 큐넷과 협력된 대학기간은 필기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방통대 등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되는 대학의 경우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4학년 1학기 이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경력응시 자격조건
- 해당 회차 필기시험일까지 만으로 실무경력일수를 (1년, 2년 등) 만족해야 응시가능합니다.
ex) A란 사람이 경력응시로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2009년 5월10일에 있는 기사필기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
이사람은 2005년 5월10일 부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경력 해당 조건: 실무경력이란 업무수행과정 중 컴퓨터프로그램(한글,파워포인트,엑셀 등)을 활용하면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 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추가서류를 더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군대경력도 일반사업체와 같이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단, 군 복무시 특기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 종목이 맞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히보기]
3. 기타 응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법률에 의거하여 기사의 경우 106학점, 산업기사의 경우 41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학접인정법률에 의거하려면 '학점인정제'통해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 단, 대학의 재학하는 경우는 시간제수업을 들어도 학점인정이 안됩니다.
중퇴나 졸업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퇴 혹은 졸업 전 학점이 인정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려면 해당회 필기시험전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응시제한학점이 이수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타 응시자격조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큐넷으로 문의해주세요! (1644-8000)
V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산업기사 필기 무료강의보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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