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은 우리나라에서 교원자격증을 따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의 무시험 검정 대상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 8가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바로 교사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다(하지만 그렇게 알고 온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교육대학원 들어가면 교사자격증 준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다). 이 8가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이 사람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이 심사를 통과하면 교사자격증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 심사는 두루 알다시피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 기본이수과목은 조건에 맞는가,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가, 아니면 자격증을 주는 각 학교에서 따로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이 심사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별도의 시험 없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무시험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령에 규정된 8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씩 나타내고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함께 한다.
1. 사범대학 졸업자
-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이다. 과거라면 사범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자격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됐다. 하지만 요즘은 성적이나 이수과목을 따져봐서 자격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해서 실제로 못 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로 사대에 입학은 하였으나 교사에 뜻이 없는 사람은 듣기 싫은 과목 듣지 않고 자격증을 안 따고 졸업하는 길도 열어 두었다. 그 대학의 학칙에서 허용한다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여러 과목 자격증을 딸 수도 있다.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이 모임 사람들이 가장 노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출신학부와 동일계열로 진학해야만 과목 이수 규정을 만족하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수 규정이 만족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자격증을 딸 수 없다(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신이 교대에서 심화한 분야와 같은 계열여야 동일계로 인정). 그리고 '교육대학원' 뒤에 나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란 '서울대와 교원대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를 가리킨다. 사범계 학과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 설치하나 소수 학교는 일반대학원에만 설치하거나,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같이 설치한다. 다른 학교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에서는 자격증을 딸 수 없으나 두 학교에서는 가능하다. 단, 서울대는 교육대학원이 없어진 지 오래이며(없어지면서 학과/전공들은 일반대학원으로 흡수), 교원대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만 입학 가능하므로 교사자격증 미소지자가 두 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을 딸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석사학위를 받은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박사과정의 자격증 취득의 길을 막아두고 있다. 원래 교육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법으로 설치할 수 없고, 서울대, 교원대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들은 대부분 박사과정을 두고 있으나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나온 박사들이 교사자격증을 딸 수는 없다.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 과거에 교사가 부족했을 때 자격증을 마구 줘서 학교 현장에 보내려고 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임시 교원양성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줬다. 지금도 이 제도가 있기는 있으나 아주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 글을 보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길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할 것이다.
4.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졸업자
- 학교에 따라서는 사범계 학과를 사대가 아닌 다른 단대에 두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충남대 기술교육과는 지금은 사대에 있지만 과거엔 공대에 있었다.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란 이런 사범계지만 사대에 있지 않은 학과들을 가리킨다. 이 학과 졸업자들은 자격증 문제에서 1번과 거의 같이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5. 대학,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 흔히 말하는 일반대학 교직이수를 가리킨다. 2학년 올라갈 때 선발하며, 3학년 때 교직과정에 진입한다. 따라서 편입생은 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학년 입학생만이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 다르나 학과별 정원 10% 이내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사대에 없는 과목의 경우는 30%까지 될 수도 있다.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원래 교원자격증의 등급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할 때 실기교사 -> 준교사 ->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이다.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준교사부터 있다. 따라서 실기교사 자격증은 별 쓸모가 없는 편이다. 현재 준교사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특정 학교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준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딸 수 있다. 아니면 실기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을 쌓아서 따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지정 학교/학과는 현재는 지정이 취소되어 있고 준교사 시험은 정기적으로가 아닌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20년 이상 준교사 시험은 없었고 앞으로 한동안도 없을 것이다. 한동안은 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테니까. 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많은데 뭐하러 준교사 시험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더 만들까.
7.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여기서 '이상'이라는 표현은 학교급과 자격증 등급 모두에서의 이상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은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이상에 속하고 등급에서 준교사 이상에 속하므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에 해당한다.그러나 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은 초등학교보다 학교급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다. 또는 학교급이 없는 사서교사나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급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다. 초등이나 중등교사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과목을 추가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규정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2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건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7번이 훨씬 낫다.즉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 있는 학과에 편입해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교직은 이미 첫 번째 자격증 딸 때 들어놨으므로 상관없다)을 따면 된다. 이거는 편입해도 되고, 선발 대상으로 뽑히지 않아도 된다(편입하거나 선발이 못 되면 자격증 못 따는 건 5번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7번에서는 전혀 해당사항 없다). 단 교직과정이 없는 학과로 편입한다면 교과교육학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어차피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이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실상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면 교대 심화와 상관없는 과목이라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러나 현직교사라면 근무해야 하므로 이 방법 이용하는 게 사실상 안 될 것이다.
8.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원래 이것은 명목상 존재였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 대학교수가 중등교사가 일부러 되려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도 없어서 이 규정으로 자격증을 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전문대 교수들 중에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교수들이 늘어났고,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이것으로 교사자격증을 따는 일이 명목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단 규정되었다시피 교대나 전문대가 아닌 일반대학 교수들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댓글 특수교사도 초등,중등 학교급이 있어요.중등 특수교사자격증은 교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교과목 부전공을 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편입이나 교육대학원등에서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정 자격증이 있는데,만약 교육대학원은 상담으로 갔지만,학부때 컴퓨터 복수학위가 있는데,그 전공 교과교육론만 수강해 들으면 그냥 2정 교사자격증이 나오는건가요?(자격증에 필요한 해당 교과목 이수는 했음).
아뇨. 컴퓨터 관련 교대원 가서 2정을 얻어야죠. 우리나라의 제도는 똑같이 이수를 해도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얻고 싶었으면 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 당시'에 자격증 취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당시에 만족하지 못했으면 후에 만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얻으려면 얻고자 하는 자격증의 관련 전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공으로 그 과목만 듣는 건 인정 안 됩니다.
7번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리정교사 자격증있는 사람이 수학과 편입해도 수학교사 자격증 못 따요.
정확히는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