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조례제명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개정(법률 제 6714호 2002.8.26)되었고, 국무조정실 개선과제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교육인적자원부특수보건과-291 2004.1.30)으로 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 하도록 하여 본 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속성 있게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기 개시일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함.(제4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