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비싼 가격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입할때 듣는 설명이라고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정작 필요해서 보험을 사용하려면 갖은 약관을 들면서 보상을 회피하려는 통신사의 조삼모사에 또한번 속았다는 느낌입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난 것도 마음 아픈데, 꼭 소비자를 두번이나 울려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용자로서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Digital Bounce의 다섯번째 포스팅을 시작해 봅니다.
스마트폰 보험이란?
사실, 스마트폰 이전부터 휴대폰 보험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맞춰서 보험상품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SK텔레콤은 '폰세이프 2.0'을 통해 2천원부터 3,500원까지 다변화 시켰으며 보상 가능한도는 50만원부터 90만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80만명으로 SK 이용자 2600만명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KT의 경우 스마트폰 보험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쇼폰케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전용 보험을 만들었으며 2천원부터 4천원까지 통신3사 중에서 가장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보상 금액은 30만원부터 70만원으로 다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입자수는 320만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전체 가입자 1600만명 중에서 20%나 가입된 상황입니다.
LG U+의 경우 '폰케어 플러스'라는 서비스로 2천원부터 3천원까지 통신3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며 보상 금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무난한 수준입니다. 가입자수는 100만명으로 910만명의 이용자 중에서 1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모두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보험이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파손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기일에 돌려받는 것도 없고 단순히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정책입니다.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닌데요, 통신사별로 또한 서비스별로 다른데 최소 3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의 쇼폰케어 스마트 상품에서 최상위 제품의 경우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분실해서 이 금액을 전액 보상받으려면 본인부담금 8만원을 내고 새로운 휴대폰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현재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되며 KT와 LG의 경우 파손도 보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의 함정.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 분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나 분실하게 될 경우라도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금액을 믿고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휴대폰 요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달 2천원에서 4천원까지 납부해 왔는데, 정작 보상받으려 할때면 여러 약관을 이유로 보상규모가 줄어들거나 아예 보상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3GS를 분실해서 보험을 신청한 경우 제품이 단종되어 제공이 힘들다는 답변만 듣거나, 도난이나 분실시에 동일 제품으로 보상하고 단종된 경우 유사 제품으로 제공한다면서 보상받은 휴대폰은 29만원짜리 리퍼폰이라는 식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파손할 경우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파손한 사람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받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통신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통신사들은 이러저러한 약관을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서는 보상받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힘들게 만들어놓은 통신사가 얄밉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이 보상 한도보다 클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KT의 경우 최대 한도가 70만원인데, 출고가가 90만원인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금 8만원에 보상 차액 20만원을 더해서 총 28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아이폰4를 분실해서 보상받으려면 최대 3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내고도 29만원짜리 리퍼폰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보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약관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험도 알고 가입하자.
스마트폰 포험은 타 보험과는 다르게 휴대폰을 개통한지 1달이 지나면 가입조차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가입하려해도 약관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점은 사용하던 휴대폰이 낡아서 일부러 보상을 받으려는 일부 사용자들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1개월 이내라는 점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중간에 해지하기도 힘들게 만든 편법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만 설명할 뿐, 정작 보상받으려면 여러 이유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 통신사들을 보자니 역시 고객들을 위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역시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가격은 타 보험과 비교하자면 저렴한 편이지만, 통신사들은 약관을 이용해서 보상은 적게하고, 가입자만 늘려서 새로운 부가 수익원 창출에만 바빠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우선 1개월 이내이니 가입을 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하는 것아 좋을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조삼모사처럼 가입할때는 언제라도 보상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정작 보상받으려면 약관타령만 하지말고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