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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입장
지난 2012년 12월 복지부-교육부-여가부등 관련 부처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정책을 추진하고자 협약하여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모았다.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정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동청소년을 의한 사회적 돌봄을 협력적으로 해결해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우선 돌봄 아동 240만명 중 현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30만명을 제외한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바 아동청소년 학부모와 민간 돌봄 현장, 관련 전문 학계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새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초등돌봄 확대』정책과 맞물려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정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담보 없이 2014년부터 초등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를 예고하고 관의 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색해 지고 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재했으며, 사업 실행의 기준이 될 매뉴얼 역시 편향적이며 일방적 운영 방안등으로 채워지고 있어 돌봄 현장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간 돌봄 현장에서는 본 정책관련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하나. 정책 명칭에서 엿보이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 하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발굴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문제. 하나. 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요에 따른 공급(조정) 계획의 부재. 하나. 각 부처별 돌봄 환경, 종사자 처우, 자격 및 서비스 격차에 대한 해소 문제. 하나.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의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조정의 문제. 하나. 근거법 부재, 관련 국고 예산 편성 부재등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 문제.
지역사회 돌봄을 담당할 4,000여 지역아동센터와 7,000여 초등학교, 200여 방과후 아카데미등 전국 돌봄 현장은 혼란과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에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힘으로 실천해온 전국의 4,036개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해 진단하며, 그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 『부처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로 명칭 개칭되어야 한다. °학교 중심의 정책명칭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중심의 정책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 밖 아동청소년까지 포괄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정책의 목적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인 만큼 아동청소년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정책명칭에서부터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로 개칭하여 본 사업의 가치와 철학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 사각지대(미돌봄) 아동청소년 발굴이 최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정책의 주요 목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발굴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 수요 대비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우선으로 돌봄 시설이 배치되는 방 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전국 읍면동 중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은 1,300여개 지역이며 본 지역 대상 돌봄 아동청소년을 파악하여 돌봄시설을 우선 배치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민간 돌봄시설 간 기존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 유치 경쟁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전국 아동청소년 대 상 실태조사를 근거하여 돌봄의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 시설에 대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 여 더 많은 아동을 발굴하고 돌봄 시설을 공급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 민간 돌봄 시설에 운영의 책임 전가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발굴 업무의 역할 명확화로 민간 돌봄 기관에 더 이상 배치발굴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시설 배치가 사업 추진 방안이라면 이용 아동수 당 정부 지원등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본 정책은 전국 곳곳에 언제든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발생 할 경우 돌봄 서비스를 지체없이 제공 함에 있다. 그렇다면, 지역 곳곳에 돌봄 시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별 시설에 일 시적으로 이용 아동수가 줄어든다든지, 돌봄 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돌봄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가 없어 지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 될 것이다.
◉ 돌봄 시설 간 서비스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등 각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질과 방식의 편차가 발생하는 만 큼 표준 돌봄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본 사업에 해당되는 돌봄 시설 간 인력의 자격 및 처우, 국가 운영지원 규모, 시설 환경등 에 대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사업이 수요자의 맞춤형 욕구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면, 각 돌봄 시설 간 인력 및 운영 상 황의 격차를 해소하여 각 시설 간 형평성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돌봄 시설의 서비스의 질 및 돌봄 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처우, 국가 운영 지원 현황 및 시설환경등에 대한 격차 해소는 수요조사의 쏠림 현상 및 종사자 이직률 증가등 기존 돌봄 시설 간 심각한 위화감 형 성, 돌봄 시설의 운영 불안감을 증폭 시킬 수 있는 만큼 돌봄 시설 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 중앙-시도-시군구 돌봄 관련 협의체는 관-민 공동운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도 및 시군구 각 돌봄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각기 다른 각 영역에서 이해와 요구가 다른 사람들이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 해야하는 만큼, 관-민 공동 운영을 원칙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상호 존중 및 의사결정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부여 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부처 산하 기구 및 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후아카데미등 각양각색의 돌봄 주체 들이 결합되어 연계와 협력을 실행해야 하는 만큼 구성원간 공동운영의 원칙과 책임 그리고 공동 의사 결정의 구조등이 마련되어야 지역 곳곳에서 연계와 협력이 가능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으로 관-민 공동위원장 체계가 요구된다.
◉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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