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건축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농지보전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엥 그게 무슨소리야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니
아 글쎄 내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데.
무슨소리야 허기 받고 지으면 되는게 아니야
이니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국토의 농지 비율이 줄어 드니까.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느냐.
개별공시지가의 20%에다른용도로 쓰려는 땅 면적을 곱하면 되요.(농업진흥지역은 30%)
가령 개별공시지가가 200,000원이면 30% 200,000X30%=60,000원
전용이 500m2할거면 500X60,000=30,000,000원 으악 비싸다.
하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은 m2당 5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25,000,000원이되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처럼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전액이나 일부가 감면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농지법 시행령
1.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등 다른 절차가 있는 경우 의제 될 수 있습니다
2.전용허가: 심사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신청 심사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3.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4.허가증 교부: 부담금 납부등 일련의 절차를 마친 후 농지전용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