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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전헌법재판관의 백촌 선조에 대한 삼중신설 허구에 대한 논박을 전제합니다.
삼중신설(三重臣說)에 대한 검토
(1) 육신전(六臣傳)의 보급(普及) 및 그 영향
(가) 육신전의 보급
육신전(六臣傳)은 간행(刊行)전에 필사(筆寫 = 붓으로 베낌)한 이도 상당히 있어 많이 보급되었다. 중종 6년에 왕명으로 간행됨으로서 널리 보급되어, 그 34년 후인 인종 원년(仁宗 元年) 4월에 시강관(侍講官) 한수(韓澍)가 추강집(秋江集)에 의거하여 추강집 육신전(六臣傳)의 6분을 가리켜 “저 육신”(被 六臣)이라고 하였다. 선조(宣祖) 9年 6月에는 선조(宣祖)가 경연관(經筵官)인 판서 박계현(朴啓賢)의 계(啓)로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가져다 보고 대노(大怒)하여, 육신전(六臣傳)을 모두 걷어다가 불사르라고 하였다가, 홍섬(洪暹)의 진언(進言)으로 철회한 바도 있다. 그 이듬해인 선조 10年 12月에 남효온(南孝溫)의 외손(外孫)인 유홍(兪泓)이 발문(跋文)을 쓴 후,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육신전(六臣傳)을 포함한 추강집을 간행하였다. 임진왜란 후에 이정향(李廷馨)이 동각잡기(東閣雜記)를 쓰면서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을 그대로 베껴 간행하였다. 그 후 유방(兪枋)이 추강집을 또 간행하였고,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에도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그대로 베껴 썼다. 이와 같이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은 널리 보급된 반면, 왕조실록은 볼 수 없었으므로, 상하(上下)가 모두 단종복위모의사건(端宗復位謀議事件)에 관한 한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맹신(盲信)하였다. 그래서 이긍익(李肯翊)조차도 왕조실록을 못 본 그는, 왕조실록과 일치하고 사실적(寫實的)인 해동야언(海東野言)의 기술을, 오전(誤傳)이기 쉬운 야전(野傳)을 적은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근거로 부인(否認)하는 넌센스(nonsense)를 저질렀다.
(나) 추강집 육신전 육신(秋江集 六臣傳 六臣)의 복관(復官)
숙종(肅宗) 17년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의 관작(官爵 = 관직)을 회복하여, 신원(伸寃 = 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함)할 때도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보고 동 육신전(六臣傳)의 6인에 대하여만 신원(伸寃)을 허(許) 하였다. 그런 반면(反面) 김문기(金文起)는 위 육신전(六臣傳)에 쓰여 있지 않아서 그 40년 후인 영조(英祖) 7년에야 관작(官爵)이 회복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되었다. 이 또한 육신전(六臣傳)의 오류(誤謬)의 영향이다.
(2)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과 삼중신론(三重臣論)의 부당성(不當性)
(가) 어정배식록의 내용과 김문기 삼중신론의 허위성
정조(正祖)15年 2月 1日 정조(正祖)가 서영보(徐榮輔), 조정진(趙鼎鎭), 홍락유(洪樂游)를 강화(江華)에 보내어 세조실록(世祖實錄)에서 단종충신명단(端宗忠臣名單)을 고출(考出)하게 하고, 또 장릉지(莊陵誌)를 살펴 사육신 이상의 분이 많다 하여, 그 중 충절이 탁월한 32인을 선정하여 장능(莊陵 = 단종의 능)의 충신단(忠臣壇)에, 또 198인을 별단(別壇)에 배식(配食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서원 따위에 모시던 일)케 하였는데, 그 기록을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이라고 한다.
혹자는 김문기(金文起)가 이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에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과 더불어 삼중신(三重臣)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정조실록(正祖實錄)의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正壇配食 三十二人
安平大君章昭公瑢 錦城大君貞愍公瑜 和義君忠景公瓔 漢南君貞悼公어 永豊君貞烈公瑔 判中樞院事李穰 礪良府院君忠愍公宋玹壽 禮曺判書忠莊公權自愼 寧陽尉獻愍公鄭悰 敦寧府判官權完 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 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 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 吏曹判書忠貞公閔伸 兵曹判書趙克寬 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 都總府都摠管忠肅公成勝 贈兵曹判書別雲劒忠剛公朴崝 刑曹判書忠愍公朴仲林 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 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 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簡公李塏 贈吏曹判書行禮曺參判忠烈公河緯地 贈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 贈兵曹判書行都總府副摠管忠穆公兪應孚 贈司憲府持平河珀 左參贊貞簡公許詡 集賢殿修撰許慥 贈吏曹參判朴季愚 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 都摠管鄭孝全 贈工曹參判寧越府戶長嚴興道
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조실록의 어정배식록에는 누가 삼중신이라는 기재는 없다. 육종영(六宗英), 사의척(四懿戚), 삼상신(三相臣), 삼중신(三重臣), 양운검(兩雲劒), 육신(六臣), 육신(六臣)의 아버지로 구별하거나, 그 순서로 적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에 김문기(金文起)가 삼중신(三重臣)으로 정해져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민신(閔伸)과 조극관(趙克寬)은 계유정변(癸酉政變)에 죽임을 당한 분들이고, 김문기(金文起)는 육신사건에 죽임을 당한 분으로 서로 사건도 다르다.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은 단종(端宗)을 위한 아무런 모의한 바도 없이 죽임을 당한 분인 반면, 김문기(金文起)는 군동원(軍動員)을 하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단종복위를 모의한 분인데, 같이 삼중신(三重臣)으로 꼽을 수는 없다.
위 분류는 위 배식록(配食錄)에 적은 순서대로 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적은 순서대로 하면 박중림(朴仲林)부터 사육신이 되게 된다. 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영월의 장능(莊陵) 충신단 정단(忠臣壇 正壇)에 모신 위패에도 그러한 분류는 전혀 없고, 동 위패에는,
안평대군 용(瑢), 금성대군 유(瑜), 화의군 영(瓔), 한남군 어(어), 영풍군 전(瑔), 이양(李穰), 권자신(權自愼), 정효전(鄭孝全), 정종(鄭悰), 송현수(宋玹壽), 권완(權完),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苯),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 김문기(金文起), 성승(成勝), 박쟁(朴崝), 박중림(朴仲林),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허후(許詡), 허조(許慥), 박계우(朴季愚), 이보흠(李甫欽), 엄흥도(嚴興道)
의 순서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순서대로 육종녕(六宗英), 사의척(四懿戚), 삼상신(三相臣), 삼중신(三重臣), 양운검(兩雲劒), 사육신(死六臣)으로 한다면, 삼중신(三重臣)은 정분(鄭苯),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이 되고, 김문기(金文起), 성승(成勝)이 양 운검(兩 雲劍)이 되고, 박쟁(朴崝), 박중림(朴仲林),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가 사육신이 된다. 그러므로 그 기재순서대로 육종영(六宗英), 사의척(四懿戚), 삼상신(三相臣), 삼중신(三重臣), 양운검(兩雲劒), 사육신(死六臣)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다.
(나) 어정배식록의 자료와 오류
뿐만 아니라, 가사 당시 김문기(金文起)가 삼중신(三重臣)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만을 맹신(盲信)하고,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과 세조실록을 비교․분석을 하지 않아 잘못된 것이므로, 세조실록과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을 비교․분석하여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의 유응부(兪應孚)가 김문기(金文起)의 오전(誤傳)임을 밝히고, 김문기(金文起)를 원 사육신(原 死六臣)으로 판정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2월 병오삭조(丙午朔條)에,
遣直閣徐榮輔知春秋趙鼎鎭檢閱洪樂游等于沁都 考出光陵實錄 時將考莊陵盡節諸臣事蹟 旣命館閣博考 上以館閣博考 猶不如實錄之詳 有是命(규장각의 벼슬아치인 서영보와 지춘추관사인 조정진과 검열인 홍락유 등을 강화도에 보내서 세조실록을 고출(考出)케 했다. 당시 단종을 위하여 충절을 다한 신하들의 사적을 알아 보려하여, 이미 홍문관과 예문관에 명하여 널리 알아 보라 하였으나,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알아온 것이 오히려 실록만큼 상세하지 못하므로 임금께서 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라고 기재되었다.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에서 널리 알아보았으나 세조실록의 기사만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2月 병인조(丙寅條)에,
“當以死于節而其蹟之著在國乘與陵誌者 爲歸如 六宗英也 四懿戚也 三相臣也 三重臣也 兩雲劒也 六臣與六臣父若子中卓異也 許詡及慥 朴季愚文敬文獻之子若孫而尤逈異也 順興府使李甫欽 都鎭撫鄭孝全也 右三十一人 定以配食(마땅히 절의에 죽은 그 사적이 왕조실록과 장릉지에 현저하게 실려있는 이는, 임금의 여섯 친척이요, 네 분 인척이요, 삼정승이요, 세 분 중신이요, 두 운검이요, 육신과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중 특이한 자요, 허후, 허조, 박계우는 문경공 허주와 문헌공 박연의 아들과 손자로 더욱 빛나는 이요, 그리고 순흥부사 이보흠과 도진무 정효전으로 귀결되나니 이 31인으로 정하여 배식케 하노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조(正祖)는 위 정조실록 15年 2月 병인조(丙寅條)의 기재와 같이, 왕조실록과 장릉지(莊陵誌)의 기재에 의하여, 정단배식(正壇配食) 32인을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김문기(金文起)를 정단(正壇) 32명중에 넣는 이유에 관하여 위 정조실록 15년 2월 병인조(丙寅條)에 겨우,
忠莊公 權自愼 忠毅公 金文起 同死於六臣被禍之日 逮英廟朝 並蒙節惠之典(충장공 권자신과 충의공 김문기는 육신이 화를 당한 날 같이 죽었다. 영조 때 모두 절의로 신원 되었다.)
라고 하여,
세조실록에서 김문기(金文起)에 대하여는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의 육신(六臣)과 같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만 조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조실록을 고출(考出)하였으나 단종(端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이 누구누구인가를 조사한 정도이었다.
따라서 세조실록 2년 6월 경자조(庚子條)에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박팽년(朴彭年), 김문기(金文起)의 국문경위(鞠問經緯)와 유성원(柳誠源)의 자살사실만 기술하고, 유응부(兪應孚)는 그 기술대상에도 들지 않은 사실도, 위 6월 병오조(丙午條)에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김문기(金文起)의 육신(六臣)만의 활동상을 특기하고, 그 중 김문기(金文起)가 군동원(軍動員)을 맡은 사실이 기록된 사실도, 동월 정미조(丁未條)의 사면령교서(赦免令敎書)에 유응부 등 장신(兪應孚 等 將臣)은 김문기(金文起) 등 유신(儒臣)들의 우익(羽翼) 즉, 보좌역 내지 하수인격이라고 명기(明記)된 사실 등을 모두 간과(看過)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을 맹신(盲信)한 까닭에 동 육신전(六臣傳)과 세조실록(世祖實錄)의 기록을 비교(比較) 분석(分析)을 하지 않아 동 육신전(六臣傳)의 유응부(兪應孚)가 하였다는 불복(不服)과 함길도절제사(咸吉道節制使)는 김문기(金文起)가 한 것이고 유응부(兪應孚)의 것이 아닌 점을 모른 채 정단배식(正壇配食) 32인을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단배식 대상을 정한 근거자료는, 위 세조실록 외에 장릉지(莊陵誌)인데, 동 장릉지는 부록(附錄)으로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을 그대로 옮겨 적기까지 한 책이다.
이 책을 기초로 위 배식록(配食錄)을 작성한 것인데, 이 책의 단종복위관계의 주된 부분인 위 육신전(六臣傳) 자체가 오류(誤謬) 투성이 이므로, 동 배식록(配食錄)에 오류(誤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배식록(配食錄)을 만들 때에 왕조실록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장릉지(莊陵誌) 특히, 육신전(六臣傳)을 전거(典據)로 삼음으로서, 김문기(金文起)를 가볍게 다루었고, 단종복위모의에 가담하여 사지(四肢)를 찢겨 죽임을 당한 송석동(宋石同), 윤영손(尹令孫) 등이 생육신(生六臣)이나 하박(河泊)보다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할 분들인데 빠졌다.
또 운검(雲劒)이 셋인데 두 운검(雲劒)이라 하였고, 성승(成勝)을 육신전(六臣傳)대로 그 사후(死後) 10년에 생긴 도총관(都摠管)이라고 하였고, 좌부승지(左副承旨)인 성삼문(成三問)을 육신전(六臣傳)대로 우승지(右承旨)라고 하였고, 당상관(堂上官)인 부제학(副提學)이었던 이개(李塏)를 당하관(堂下官)인 직제학(直提學)이라고 하였고,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이었던 유성원(柳誠源)을 육신전(六臣傳)대로 사예(司藝)라고 하였고, 유응부(兪應孚)를 그 死亡 후 10년에 생긴 부총관(副摠管)이라고 하는 등 많은 오류(誤謬)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가사 어정배식록 작성시(御定配食錄 作成時) 김문기(金文起)를 삼중신(三重臣)이라고 하였다고 가정(假定)하여도, 정확한 왕조실록 기록의 상세한 검토와 왕조실록과 육신전(六臣傳)의 비교 분석 등에 의하여, 김문기(金文起)가 사육신인데 유응부로 오전(誤傳)된 사실을 밝히는 일은 김문기(金文起) 본연의 위상(位相)을 찾아주는 것으로 학자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다.
이는 학자적 양심에 살아있어야 할 정의(正義)의 당당하고 절실한 요청이며, 이를 밝히는 일은 양심이 있는 학자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