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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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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일원 |
면적 : 349만5천㎡(약 1백5만7천평) |
토지이용현황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
거주가구 및 인구현황(2002. 12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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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세대(세입자 4,030가구)/25,100명, - 건축물 4,543동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 |
건립계획 : 14,000가구(단독 600, 연립 등 1,500, 아파트 11,900) |
사업시행자 : 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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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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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이상 건축제한을 적용 |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서울시에서는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은평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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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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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같은 생태 전원도시' 조성 |
'다양한 계층, 세대가 더불어 사는 도시' 조성 |
지역균형발전추진 차원에서 서북권역의 시범도시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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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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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23 : 뉴타운개발계획 발표(서울시)
2003. 07 :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03. 11. 21 : 은평뉴타운 1지구 설계 현상공모작 발표
2003. 12. 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설교통부→서울특별시)
2004. 02. 10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004. 02. 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4. 04. 19 : 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2004. 06. 10 : 은평뉴타운 2지구 공동주택단지 기본계획 현상공모
2004. 06. 18 : 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2004. 06. 24 : 은평뉴타운 1지구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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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하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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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11
1지구 : 2004. 1 ~ 2005. 05 - 2004. 08 ~ 09 : 감정평가 - 2004. 09 ~ 10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2004. 11 ~ 2005. 01 : 수용재결 11
2지구 : 2004. 07 ~ 2005. 11 - 2005. 03 ~ 04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11
3지구 : 2005. 03 ~ 2006. 06 - 2005. 10 ~ 11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건축공사계획 11
1지구 : 2005. 01 ~ 2007. 11 11
2지구 : 2005. 06 ~ 2008. 04 11
3지구 : 2006. 04 ~ 20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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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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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1
도시개발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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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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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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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후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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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추천 시 감정평가업자가 3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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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
보상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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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뉴타운사업처 뉴타운용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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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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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410-7868, 02-3410-7872, 02-3410-7875 |
은평뉴타운 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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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진관내동 532-3, 14 ( 구파발 삼거리 환승주차장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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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2004. 3. 24일부터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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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SH 공사 직원 (종전 도시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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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상담실 전화번호 : 352-2821, 352-28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