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Soutane) - 로만칼라(Roman Collar)가 달린 가톨릭성직자의 수도복이다.
로만칼라(Roman Collar) - 로만 칼라(Roman Collar)는 수단(Soutane)과 함께 천주교 사제의 상징이다. 성직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평복인 수단의 목 부분에 두르는 흰색의 로만 칼라는 ‘독신의 정결’을 상징한다. 95년 발표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모든 사목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행사 때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를 착용해야 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수단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며 여름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이다.
- 참고 -
<로만칼라 형태 개신교 성직자복, 특허청서 의장등록 취소 최종 결정> 특허법원 천주교 이의신청 받아들여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 입는 ‘로만 칼라’ 형태의 정장과 유사한 개신교 성직자 복장에 대해 특허청이 내린 의장등록 취소 결정이 최근 최종 확정됐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김종수 신부)가 99년 7월23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문제가 된 개신교 성직자복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하라미씨가 지난 98년 12월22일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개신교 성직자복 예복 2종 가운데 1종으로 특허청측은 이를 가톨릭교회의 전통 성직자복장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이듬해 4월14일 의장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하라미씨 측은 특허청의 의장등록 취소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또 다시 취소결정을 내렸고, 한기총과 하라미씨 측이 법정 시한인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특허청측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된 개신교 성직자복은 로만 칼라 형식의 목 칼라 디자인이나 양팔·소매의 모양, 정면의 목 부분에서 예복의 끝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양 등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제시한 인용 의장과 유사하고 약간의 상업적 변형을 꾀한 정도에 불과해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를 싫어하는 개신교가 왜 굳이 로만칼라와 영대를 따라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이 가톨릭신부님들의 좋은 이미지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복이 멋있다고, 또 이미지가 좋다고 일본인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법적으로 탓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목사님들조차 목사님들의 로만칼라 착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목사들의 로만칼라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하느님과 직접 통교한다’는 루터의 신념을 무시하고 신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신분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2. 목사들이 로만칼라를 착용하는 것은 가톨릭성직자의 복장을 흉내 내는 것이다. 3. 목사들이 로만칼라를 착용한다면 로만칼라가 의미하는 독신과 정결을 지켜야하고, 로마교황에게 순종해야한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8년 12월 12일, 개신교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로만칼라를 개신교목사의 공식복장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1999년 5월 31일, 특허청에서는 개신교의 특허등록을 허락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3일, 한국가톨릭본부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특허청에 이의를 신청하였지요. 로만칼라는 전세계 가톨릭성직자의 복장이라는 것이지요. 2000년 4월 14일, 결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를 하였습니다. 로만칼라를 반드시 목사들의 공식복장으로 관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2001년 12월 14일,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상소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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