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 -
청주시가 향후 농지의 필지별 이용도 및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작성ㆍ관리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이다.
2020년 6월 기준 청주시 농지원부는 4만 건이다.
시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우선 1만 5000건을 정비하되, 농지원부 전체 4만건에 대해서는 2021년말까지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0년 농지원부 정비대상 1만 5000건은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80세이상 고령농이 대상이다.
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를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를 실시한다.
소명이 미흡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농지정보는 기관간의 자료 불일치, 담당인력 부족 등에 따라 농지정보 관리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필지별 농업인·농지 DB구축할 수 있는 필요인력 2명을 채용해 농지 DB자료 현행화를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43-201-2142)
-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 -
청주시가 향후 농지의 필지별 이용도 및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ㆍ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작성ㆍ관리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이다.
2020년 6월 기준 청주시 농지원부는 4만 건이다.
시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우선 1만 5000건을 정비하되, 농지원부 전체 4만건에 대해서는 2021년말까지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0년 농지원부 정비대상 1만 5000건은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80세이상 고령농이 대상이다.
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를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를 실시한다.
소명이 미흡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농지정보는 기관간의 자료 불일치, 담당인력 부족 등에 따라 농지정보 관리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필지별 농업인·농지 DB구축할 수 있는 필요인력 2명을 채용해 농지 DB자료 현행화를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43-20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