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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주송씨 원문보기 글쓴이: 송춘복(八甫)
청주송씨 正史硏究結果 정리
청주송씨 정사 연구회 송 춘복
1. 청주송씨 가문의 반드시 정립해야 할 역사
1) 청주송씨의 시조는 누구이시며 현황은 어떠한가?
청주송씨의 始祖는 淸州君 諱 有忠이시다.
청주송씨는 1926년 병인보 발간에 즈음하여 先代들께서 대대로 傳承한 각 소문중의 가첩과 1831년에 간행한바 있는 경인보에 先系로 모신 高麗 平章事 諱 大原과 高麗 禮部尙書 諱 椿은 실존적 고증이 어렵고 礪山에서 나왔다 하였지만 여산의 계대(繼代)와 문헌이 분명치 않음을 들어 이후로 선계 2代는 족보에서 삭제하고 상세하지는 않으나 전해 오는 각종 문적과 史料에 의해 청주군 諱 유충을 始祖로 모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0년 전국 송씨 대동보감 편찬 시에 시조 諱 유충이 여산송씨 밀직공의 후계임을 알게 되어 그 동안 미지의 先系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우리 청주송씨 세보에서도 1981년 신유보부터 시조 諱 유충에 대하여 선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청주송씨 대다수의 후손들은 여산송씨 밀직공파의 후예로 청주군 諱 有忠을 始祖로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후손들이 아직도 어떤 문헌적 근거도 없는 諱 椿을 始祖로 하는 一派를 규합하여 譜牒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주송씨의 종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 후손들은 모호한 정체성에 갈팡질팡 할뿐 아니라 인터넷 또는 신간 족보를 비롯한 씨족에 대한 각종 정보매체, 뿌리공원에 설치한 씨족사 등등의 모든 홍보물이 서로 始祖가 다르게 표기됨으로서 후손들의 뿌리교육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宗中의 대 내외적 위상에 큰 수치와 허물임은 물론 이미 만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2) 왜 시조를 정립해야하는가?
우리 청주송씨는 서기 1543년 단종 초에 대사성공 諱 承殷께서 장차 난을 피해 김해에 入鄕한 公의 후손들로서 이는 자타 共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부의 후손들이 宗意를 이탈하여 대사성공 先代의 繼代를 부정하고 근거가 모호한 諱 椿을 시조로 取함으로서 貫鄕을 함께하는 한 先祖 一家의 후손들이 始祖는 둘이 되어 종사에 다소 무관심한 족친들이나 젊은 족친들에게 우리 청주송씨 家의 근원을 호도하게 되고 인하여 一家의 根本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모든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始祖에 관한 한 더 이상 異見은 없어야 할 것이다.
3) 그 외 청주송씨 가문에 밝혀야 할 역사는 무엇인가?
① 우리 청주송씨 家는 1926년 병인보 발간 이전에 각각의 小門中 家牒과 1831년 경인보 등에 시조 이전의 先系는 명확치 않으나 壺山系出(礪山)이라 적시하고 遠祖 高麗 平章事 諱 大原 子 高麗 禮部尙書 諱 椿 子 本朝 淸原君 諱 有忠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병인보부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계 2代는 삭제하고 淸原은 현재 淸州의 지명임으로 淸原君의 호칭을 淸州君으로 하고 이전까지 서원 또는 청주송씨였던 본관 名도 청주송씨로 통일하고 諱 有忠을 始祖로 정립하였으나 여전히 壺山系出(礪山)의 근원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이후 1970년 전국 송씨 대동보감 편찬 시에 우리 청주송씨는 여산 밀직공 諱 邦英의 子孫임을 확인하고도 일부 이해를 달리하는 족친들이 이조차 부정하는 실정임으로 당시에 근거로 삼은 여산의 역대족보 등 여러 문헌을 통하여 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② 시조 諱 有忠의 封君연대 및 서원군 諱 暄의 封君연대
옛 가첩과 세보 序文에 本朝(조선)또는 高麗 忠肅王 時라고 되어 있다.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朝鮮이든 忠肅王 時든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시조를 달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주부공(하계)파와의 종손권문제, 절충장군(말골)파와의 적서문제를 밝혀서 종론을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始祖를 정립시켜야한다.
2. 청주송씨 역사연구 정리
1) 청주송씨의 개략적 역사
① 현재 여러 문헌상 국내 현존하는 송씨의 先系(선계)는 대개 중국 경조(京兆)출신으로 당(唐)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인 것으로 나와 있다. 송주은의 10세손 송자영(宋自英)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첫째인 문익(文翊)은 서산(瑞山)송씨의 시조, 둘째 유익(惟翊)이 여산(礪山)송씨 시조, 셋째 천익(天翊)이 은진(恩津)송씨의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淵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② 우리 청주송씨는 시조 청주군 諱 유충께서 청원군의 군호와 2세 서원군 諱 훤께서 습봉(襲封)을 하면서 득관(得貫)하였다는 내용이 역대의 오랜 가첩이나 보첩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근본은 여산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종종 있었지만 그 자세한 계대(繼代)는 알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1년 신유보에서는 여산송씨 세보내용 중에 始祖 청주군 諱 有忠께서 밀직공의 후손으로 등제된 사실을 알고 이때로부터는 계대(繼代)를 확실하게 밝혀두기도 하였다.
③ 청주송씨가 득관(得貫)을 하고 김해에 세거한 동기는 대사성공 諱 承殷으로부터 비롯된다. 서기 1453년 단종 즉위년 수양대군(세조)이 정권장악을 위해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정난(靖難)을 일으키자 대사성공은 수양대군이 장차 찬탈할 것을 미리 알고 빙장(聘丈) 대제학 최 연 공과 함께 외직(外職)으로 나오면서 임지(任地) 칠원에는 부임하지 않고 김해 하계(荷溪)면 대종리에 입향을 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 7년 전쟁을 겪고 난이 평정되면서 참판공 후손들은 세거지를 진례면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2) 하계파(荷溪派)와 말골파(淸谷派)란?
청주송씨는 1453년 대사성공이 김해 대종리에 세거(世居)한 이래 公의 5세손부터 세칭(世稱) 참판공파(參判公派)와 주부공파(主簿公派)로 나뉜다.
① 참판공파(參判公派)는 임진왜란에 포의(布衣)로 순신(殉身)한 참판공(參判公) 諱 賓을 파조(派祖)로 하며
② 하계파(荷溪派)는 참판공의 형제로 주부공(主簿公) 諱 密을 파조(派祖)로 하며
③ 말골파(淸谷派)는 청암공의 다섯 아들 중 안동권씨의 외손 절충장군(折衝將軍) 諱 齊龍을 파조(派祖)로 하는 가계(家系)이다.
3) 청주송씨 시조에 대한연구
① 시조 諱 有忠에 대한연구
청주송씨 시조 淸州君(淸原君) 諱 有忠에 대하여 정사(正史)에 관한 한 사실상 생졸연대나 훈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목숨처럼 간직해온 여러 가첩과 세보(世譜)는 물론이며 비록 정사(正史)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있는 김해인물지(27p), 진례면지(601p), 진영읍지(358p), 청송심씨 족보 등의 일관된 기록들이 모두 君號를 받은 사실들을 摘示하고 있고 또한 2세 서원군 역시 습봉(襲封)하였다는 기록이 일관된다. 다만 봉군연대에 대하여 첫째 고려 충숙왕시절의 훈업으로 봉군하였다는 기록(을유보165p)과 두 번째 조선 개국의 공훈으로 봉군(하계 및 말골파보)하였다는 서로 상이한 표현을 하면서도 역시 그 父祖는 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⑴ 먼저 봉군연대에 대하여 論을 하면 시조이신 휘 유충께서 청주군의 군호와 이어 그의 2세 휘 훤의 서원군 습봉이 있었다면 습봉이란 습(襲)은 잇다, 받다, 계승하다의 뜻이니 이른 기간 內에 아버지의 봉작을 이었다는 뜻이며 또 父子간에 봉작을 세습(世襲)할 수 있을 경우는 매우 특별한 공훈이나 정치적 전환기가 아니면 아주 드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충숙왕 시절의 공훈에 대하여 유추해보면 첫째 고려 충숙왕(1314~1339년) 시절은 元의 보호아래 혁명적인 정치적 큰 전환기가 될 만한 사례가 없었고 둘째 그때는 3세 대사성공의 활동 시기나 연대(1450년대)를 고려하면 청주군은 幼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서원군 역시 아주 幼年일 것이니 父子간이 함께 습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록들은 사실과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조 청주군의 생년이 고려 충숙왕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개국 때의 훈업인 봉군과 습봉에 대하여 유추하면 먼저 고려 조정이 무너지고 이성계 일파의 조정이 새로 창업되는 과정이니 근 500년만의 정치적 큰 변화이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훈신(勳臣)들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특히 1973년에 간행한 여산송씨 세계보에 “淸原君 諱 有忠 1392년 壬申年 淸州宋氏 鼻祖也”라 기록된 것을 보면 1392년 임신년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해이며 청주군의 사위 靑城伯 심덕부가 개국 1등 공신으로 공후(公侯)에 버금가는 당대의 권신(權臣)이니 심덕부의 장인과 매부인 서원군도 개국거사에 함께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朝鮮開國의 공훈으로 군호(君號)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83년 발행 韓國 宋氏 文獻錄 1087p 청주송씨 하계, 말골파 관향의 유래 기록에서 청주군 諱 有忠과 서원군 諱 暄에 대한 내용에서도 시조 諱 椿은 고려 말기에 자헌대부 예부상서라 하였고 아들 諱 有忠은 本朝 개국공신 三等勳으로 封 淸原君하였고 손자 諱 暄은 이조 初 태종 때에 功勳으로 封 西原君하였다로 기록하였고 1090p 주부공의 후손 云壽씨가 쓴 주부공 諱 密 家狀의 내용에 고려 예부상서 諱 椿을 시조로 하고 李朝 初에 諱 有敬이 개국공신으로 累次 공훈을 세워 그것을 王이 寵愛(총애)하여 有忠이라 賜名하고 淸原君을 封했다 라는 기록이 있고 현재 우리가 소장한 옛 가첩에서도 청주군의 諱 名이 有敬으로 된 기록이 있으니 이 기록에서 諱 椿에 대하여는 불문하고 청주군에 대한 封君時期 등의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 정종호가 쓴 백하선생 행장(1982년 송씨 대동보감435p)이나 1973년 여산송씨 세계보 등에 기록된 서원군의 습봉은 서기 1405년(태종5년) 태종조라 되어있고 여타 후손들의 묘갈이나 보첩에도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시조 청주군과 2세 서원군의 수봉(受封)시기는 고려 충숙왕 때가 아니라 조선 개국 때인 것으로 보인다.
⑵ 우리 청주송씨는 1970년 전까지만 해도 시조 청주군의 선계(先系)가 막연히 여산(壺山系出)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되 뇌일 뿐 그 父祖가 어느 계통인지 모른 채 궁금해 여기면서 지내왔다.
옛 가첩이나 1831년 경인보 등에 원조(遠祖) 고려 평장사 諱 大原 2代 고려 예부상서 諱 椿으로 기록해 오다 1926년 병인보부터 여러 문헌을 들어 諱 大原과 諱 椿은 출처와 문헌의 증거가 없으니 청주군 諱 유충을 1代로 한다 하였지만 그 上系는 여전히 밝히지 못하였다.
⑶ 그러다 1968년 전국송씨 대동보감 편찬에 즈음하여 당시 우리 청주송씨 대표로 참여한 諱 世祐氏께서 우연히 여산송씨 세계보를 열람하던 중 시조 諱 유충께서 여산송씨 밀직공 파조(派祖) 諱 邦英의 孫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 후 1981년 辛酉譜부터 上系의 근본을 바로하게 되었다.
⑷ 그러나 당시 대동보감 편찬에 함께 참여한 하계, 말골파의 대표들은 당시까지 전혀 몰랐던 우리의 상계(上系)를 확인하고도 宗派간의 異見을 빌미로 이를 부정하고 여전히 諱 椿을 始祖로 하면서 청주군과 서원군은 子로 기록만 하고 世代에서는 제외한 채 1代를 대사성공 諱 承殷으로 등재하고 있으니 우리와는 始祖뿐 아니라 繼代와도 어긋나 한 祖上의 자손으로서 심히 개탄할 일이다.
② 시조 椿에 대한연구
우리 청주 一門은 1926년 병인보 이전까지만 해도 계파(系派)는 모두 遠祖 諱 大原 始祖 諱 椿을 근본으로 삼고 기록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摘示(적시)한 내용과 같이 다행히 우리 先親들께서 병인보 발간에 즈음하여 문헌의 고증이 어렵고 증거가 없으니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다하고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일부 후손들은 이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금번 본 연구회에서 고려 예부상서 諱 椿의 실존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왕조실록, 인물로 보는 고려사, 수정증보판 고려시대사 등 방대한 자료들과 여산송씨를 비롯한 관향을 달리하는 전국 송씨가의 어느 족보에서도 실존적 단서나 연대조차 추정할 근거가 없는 인물임이 이번조사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다.
다만 가상의 인물이 어떻게 始祖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일말의 추정이라도 가능한 것은 밀직공 諱 邦英의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諱 邦英은 고려 충렬왕 시절에 충렬왕과 그의 아들 충선왕의 왕권승계로 인한 부자간의 세력다툼에서 충렬왕을 지지하였으나 元의 강력한 힘을 업은 충선왕이 승리함으로서 충렬왕 파는 모조리 축출되어 이때 諱 邦英께서도 불명예를 안고 元에서 사망하였고 이후로 後孫들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散居하면서 떳떳이 邦英 祖의 후손임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註: 여산송씨는 원래 밀직공을 제외한 4개 파로 내려오다 밀직공의 후손들이 옛 가승과 문적 등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여러 차례(1797년 정사보, 1917년 신 정사보) 밀직공의 후계임을 주장하여 1926년 병인보부터 5개 파가 되었다.
그런 연유로 김해에 정착한 우리 선조들이 가계도의 계통을 정리하면서 고의적으로 선계를 누락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오랜 세월과 兵亂으로 失傳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산에서 분관(分貫)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떳떳이 내세우기 민망한 先係로 인해 不得已 諱 標와 글자가 비슷한 諱 椿을 借名하여 가상의 인물名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부 이해를 달리하는 후손들의 家系圖에 諱 椿의 아들이 청주군으로 되어 있고 청주군은 청성백(靑城伯) 심덕부의 빙장(聘丈)임으로 諱 椿이 麗末의 실존적 인물이며 예부상서의 고관(高官)이라면 고려 末의 여러 기록 중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어느 자료에서도 諱 椿의 실존적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③ 우리 청주송씨의 始祖가 두 분이 된 이유
⑴ 우리 청주송씨는 시조 휘 유충으로부터 현재 復字 항렬까지가 19대에 불과하고 1453년 김해에 入鄕하신 대사성공 諱 承殷으로부터 올해까지는 558년에 불과하며 참판공과 주부공의 탄생 년이 1540년대이며 이로부터는 약 470년 12代에 불과하니 전국 대다수의 姓氏 중 대개가 씨족의 근원이 멀어 계촌이 요원한 例에 비하면 우리 청주송씨 一門들은 그야말로 근친이라 할만하다.
⑵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주부공(하계)파 후손들이 참판공파에 대하여 주부공이 兄이라는 종손권을 주장하면서 兩派간의 대립이 형성되고 주부공파에서는 이의 관철이 어렵게 되자 여러 宗事와 보첩에 참여도 거부하고 심지어 주부공 5世孫부터는 항렬(行列)까지도 달리하며 보첩도 따로 엮은 것으로 보면 짐작컨대 異見이 대략 300년 정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주부공파는 근거가 미약한 근본에 대한 의안(疑案)과 이의 변백(辨白)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옛 가첩과 희미한 구전(口傳)만 진실인양 一派만의 世譜를 여러 번 중수하면서도 지금까지 始祖 諱 椿을 고수하고 있다.
⑶ 그러나 참판공파는 1926년 병인보, 1981년 신유보 등 보첩 중수를 거듭할 때마다 불확실한 上系의 의안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진실을 구분하면서 병인보에서는 繼代가 맞지 않고 문헌의 증거가 없다하며 遠祖 諱 大原 始祖 諱 椿은 삭제하고 청주군 諱 유충을 시조로 한다 하였고 신유보에서는 그 동안 불확실했던 시조 청주군의 上系까지도 문헌의 증거로서 밝혀 근본에 대한 진실을 제시하고 있다.
⑷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인 종파간의 종손권 이견으로 야기된 불협화음이 시조와 상계가 확연히 드러난 현재까지도 한 자손 두 始祖가 존재하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이다.
3. 청주송씨 始祖에 대한 정사는?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우리 청주송씨의 근원에 대한 의문은 수백 년의 상당히 긴 세월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1981년 신유보에서 미지의 선계를 확인하고 무한히 기뻤다고 하면서 先繼圖를 삽입하였지만 여전히 그 근원인 문헌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함께한 청주송씨 정사연구회의 성격상 요즘과 같이 정보매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1981년 신유보의 내용을 역 추적한 결과 그 근원을 찾아내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다.
신유보에서 적시한 여산 세보를 연대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산송씨의 최초족보인 병오보(1606년)부터 계사보(1653년), 갑진보(1664년), 무신보(1668년), 무오보(1738년), 정사보(1797년), 신정사보(1917년), 병인보(1926년) 등을 죄다 섭렵한 결과 우리 청주송씨의 근본과 正史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중 우리 선조와 관련된 이의 열람 결과와 그 내용을 여기 글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종원(諸宗員)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도 함께 기술한다.
(1) 여산세보 병인보(1926)의 기록에 밀직공 휘 방영(邦英)의 子로 표(標) 표(標)의 子로 우리 청주송씨의 시조 諱 有忠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凡例 첫머리에 正祖朝丁巳礪山宋氏大譜中各派遺裔之或在補編者未知其單子追到於正書以後然歟今則一竝編入原編
(정조조 정사년에 여산송씨 대동보 중에 각파의 남은 후손들이 간혹 있어 보정 편집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 단자를 추가로 받아 바로잡았으니 이후는 그렇다고 여기고 지금부터는 하나로 병합하여 원편에 편입한다) 하였고
(2) 그 범례의 두번째 기록에 密直公諱邦英後孫數雖不多亦自成一派舊譜中錄于下編者今亦陞諸原編而順其次序編于元尹公下少尹公上列爲五派
(밀직공 방영 후손들의 수가 비록 많지 않으나 역시 스스로 一派를 이루었음이 옛 족보의 하편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역시 모두 올리는 것은 원편에 따름이 순리임으로 그 차례를 엮되 원윤공 아래 소윤공 위에 배열하여 五派로 한다)의 기록으로 보면 1926년 병인보 발간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등재된 기록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 할 수 있고
(3) 諱 邦英 祖의 기록에
後孫享福世系云推誠輔理功臣都僉議中贊監判典理司事
(후손 향복의 세계보에 추성보리공신 도첨의중찬 감 판전리사사)라는 기록으로 보면 밀직공 휘 방영의 후손인 향복씨가 소장한 세계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4) 1973년 여산송씨 세계보의 諱 邦英 祖의 長子 琓의 기록에 舊譜高陽派(구보고양파)라는 기록(109p)과
次子 標의 기록에 舊譜南陽派(구보 남양파)라는 기록과
三子 君輔의 기록에 舊譜慶州派(구보 경주파)라는 기록으로 보면
밀직공의 후손들이 밀직공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인 완, 표, 군보의 三派로 이어진 세계도에 고양파, 남양파, 경주파라는 호칭으로 세계도를 이어온 보첩(譜牒)이 있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구보를 인용하였다는 이 병인보에서 諱 標의 子로 우리 시조 청주군의 諱 有忠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5) 우리 청주송씨의 先系는 위의 (1)~(4)까지의 문헌만으로도 여산송씨 밀직공 諱 邦英의 후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6) 다만 좀 더 연대가 오래된 1797년 丁巳譜의 기록에 그 동안 잘 몰랐던 후손들의 새로운 단자가 들어와 문적에 의거하여 따로 모아 기록하고 실었다는 그 내용 중에 혹 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계보도를 한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1917년에 발간한 新丁巳譜에 밀직공 휘 방영의 후손이 연결된 제 1권 宙 페이지도 함께 열람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 어딘가에 존재하리라 여겨지는 그 舊譜라고 지칭하여 인용한 舊譜譜牒의 소장자(후손 향복씨)를 찾아 밀직공 諱 邦英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先系의 내용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 또한 매우 간절하다.
4. 하계(荷溪)파와 말골(淸谷)파와의 분쟁에 관한 연구
1) 하계(荷溪)파와 분쟁
入鄕祖 대사성공의 5대손이 형제가 6인(宗,賓,密,寬,宇,宙)인데 임진왜란 이후 4형제는 後嗣가 없고 후사를 이은 두 형제분이 즉 참판공 諱 賓과 주부공 諱 密이다.
참판공 諱 賓의 후손들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입향조인 대사성공께서 처음으로 世居한 하계면 대종리를 떠나 율리(진례)면 오룡리로 移居(이거)하게 되었고 하계파 諱 密의 후손들은 여전히 대종리를 중심으로 世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계파는 주부공 휘 밀을 파조로 하는 家系이며 이의 분쟁이란 형제인 참판공파와의 형과 아우를 가리는 종손권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양파간의 분쟁이 있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하계파의 세보 등을 살펴보면 주부공 諱 密의 五世孫부터 아예 항렬을 달리하고 있고 一派만의 세보를 거듭 중수한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된 분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중 1928년 급기야 주부공파에서 종손권 문제를 법원에 까지 제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증인 안효진의 증언과 증거, 증인 김구현의 증언과 증거, 현손 道復의 가장(家狀)에서 인용한 형제관계의 해석, 향안의 기록 등 여러 증거에 의한 판결내용은 참판공이 兄이며 주부공이 아우라는 결론이 내려졌음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부공파 측의 부담으로 하였다.(을유보 178p 참조)
여기서 참판공의 현손 도복(1726년 졸)의 가장(家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公兄弟六人雁行居二事長兄如嚴父與群弟處寢必同衯食必同盤(공의 형제가 6인인데 공은 둘째로 장형섬기기를 엄한 아비처럼 하였고 여러 아우와 거처함에는 잠자리는 반드시 이불을 같이하며 음식은 반드시 반상을 같이 하였다)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雁行은 형제의 경칭이며 居二란 둘째를 차지하다란 뜻이며 長兄이란 맏이란 뜻이며 맏이 외에는 여러 아우들이라 하였으니 參判公이 둘째이며 公의 형제 중에 諱 宗은 맏이로 후사가 없었으며 이는 兩派가 공히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이미 위와 같은 판결내용과 수백 년 전 玄孫이 직접 쓴 문적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부정하며 왜곡보도만 일삼고 諸宗事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참판공과 주부공의 생년 기록들
참판공족보: 참판공 1542년 임인생
子 정백 1568년 무진생 (참판공 27세에 태어남)
주부공 1546년 병오생 1642년 임오 졸(97세)
配 1549년 기유생(부부간 4살차이)
子 민영 1572년 임신생 (주부공 27세에 태어남)
주부공족보: 주부공 1540년 경자생 1632년 임신 졸(93세)
配 1546 병오생 (부부간 6살차이)
子 민영 1572년 임신생 (주부공 31세에 태어남)
참판공 1542년 임인생
子 정백 1569년 기사생 (1년 차이가 남)
2) 말골(淸谷)파와의 분쟁
말골(淸谷)파는 청암공 諱 廷伯의 다섯 아들 중 安東 權씨 소생의 절충장군 諱 齊龍의 가계를 말한다.
청암공의 配位는 두 분이며 광주 안씨와 안동 권씨이다.
안동 권씨에 대한 혼인 시기나 혼인장소에 대하여 문헌이나 기록은 찾지 못했다. 전해오는 가문의 口傳에 의하면 청암공 25세 때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부친인 참판공이 곧 바로 돌아가시자 철원의 피난길에서 되돌아와 창녕, 의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며 이곳에서 첫 배위인 안동 권씨와 육례를 갖추지 않은 혼인을 하고 난이 끝난 후 오룡리에 터를 잡고 안동 권씨의 권유로 다시 광주 안씨를 맞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一說에 의하면 안동 권씨가 외지(外地) 출신임으로 청암공이 1606년 진사시에 등과를 하고나서 지방 토호세력과의 교류관계를 위하여 육례를 갖추지 못한 안동 권씨가 적극적으로 고을 반가(班家)의 배우자와 다시 혼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어찌 되었던 두 경우의 반증인 광주 안씨 소생들의 생년이 諱 재현 1611년, 諱 재성 1615년, 諱 재문 1621년, 諱 재원 1624년생 들이며 1568년생인 청암공께서 43세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참판공파의 세보에서 안동 권씨 소생의 諱 제룡의 생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골파의 파보에만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생년이 1590년으로 되어있다.
1590년은 임진왜란 2년 전이며 청암공(1568~1628) 23세 때이다.
청암공의 행장이나 비명(碑銘), 부친 참판공의 행장이나 여러 문적 어디에도 난 전에 혼인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왜란이 발발할 때 청암공은 하계 팔성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고 참판공이 팔성사에 찾아와 충효를 논하며 즉시 어미와 동생들을 데리고 멀리 피란을 떠나라고 종용했던 기록(汝急還家將母與弟速避遠地 사충실기154p)은 모두 일관되나 가솔 즉 부인과 자식들을 거느리고 피란하란 문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 진례면지(2004년 발행 281p)의 오룡마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룡이란 지명은 400년 전에 청주송씨들이 들어 와서 다섯 아들들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오룡이란 지명이 되었다라고 그 유래가 기술되어 있는데 위의 여러 문헌들에서 부인할 수없는 기록들인 난 전의 거주지는 하계이며 난 후의 거주지는 오룡이니 청암공과 안동 권씨가 난 전에 혼인하여 난 전인 1590년에 휘 제룡을 낳았다는 주장과 기록은 대단히 믿기 어렵다.
다만 여러 기록과 정황들을 유추해 보면 오룡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과 口傳과 같이 형제 중 맏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같은 참판공 후손으로서 4문중과 말골문중간의 분쟁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당시의 정치, 문화적 여건에서 기인한바가 크다 하겠다.
당시의 정치와 향촌문화는 儒學이 뿌리를 내려 반상(班常)의 질서가 매우 정연한 시기이며 특히 지방행정은 鄕儒들이 쥐락펴락하는 정치, 문화, 학문의 독무대였다.
특히 혼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례의 법도가 극에 달했으니 아무리 난중 혼인이며 班家의 규수라도 육례를 갖추지 못한 혼례가 班家(반가)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권씨 소생인 휘 제룡 또한 청암공의 맏이지만 적자도 아니요 서자도 아닌 어정쩡한 지위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註 : 청암공이 돌아가셨을 무렵에 휘 제룡의 종조부이신 주부공 휘 밀은 아직 생존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장손의 지위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諱 제룡의 묘소 또한 同原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재 넘어 홀로 소재함으로 이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반가의 자제지만 제례의식의 서열, 향유들과의 교류 등에 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고로 시대의 피해자적 의식이 매우 강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자연 적자 장손의 지위에서 소외된 상태로 생을 마감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도 서서히 반감이 일게 되었고 특히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반상의 서열이 사라진 후엔 더욱 종손의 지위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미 수백 년 동안 적자 종가로 이어온 4문중은 이를 쉬이 넘길 수는 없는 처지였을 것이다.
다만 그런 처지임에도 諱 제룡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참판공의 향사유지와 세보편찬은 독자적으로 하면서도 항렬 등은 아직도 참판공파와 그 기조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말골과 하계의 두 문중이 경신보를 발행하면서 제명(題名)을 청주송씨 대동보라 이름하고 諱 椿을 시조로 하고 있으니 말골문중을 제외한 참판공파에서는 이를 바로 하고자 하나 諱 제룡을 청암공의 적자 장손으로 인정하자 않으면 아예 응할 수 없다고 하니 임진란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통탄할 비극적 숙명의 분쟁이 탄생했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
※ 청암공은 1568년에 태어나 1628년 61세에 졸한 사실은 의심이 없다.
배위 광주 안씨의 생년기록은 보이지 않고 졸년만 병오년 졸로 나와 있는데 안씨의 부친 군자감 봉사 安德凱의 생년이 1556~1594로 39세 졸의 기록과 아들 諱 재현의 출생이 1611년임으로 대략 청암공이 1606년에 진사가 되고나서 이때부터 1610년 사이 안씨에게 처녀장가를 든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씨의 졸년은 舊譜에 병오년 졸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을유보의 1606년 병오년 졸은 誤記한 것으로 보이며 1666년 병오년에 졸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말골파보에서 안동 권씨의 생졸은 1567~1631로 65세에 졸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암공이 왜란과 연이은 철원의 모친상(1594년)으로 3년 상을 치른 후(1596년) 경북 의성 등지에서 오우당 김 근, 오봉 신지제, 호계 신 적도 등과 교우하며 김해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안동 권씨를 맞은 것으로 보면 諱 제룡의 생년이 諱 제현의 생년과 대략 10~15세 차이는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5. 이외 참고할 연구자료들
1) 시조 청주군 휘 유충의 생년 추정도
청주군의 高祖 宋松禮 1207~1289→ 曾祖 평장사 諱 琰 생졸 미상이나 형제의 맏이로서 1230년경으로 가정하면→ 祖 밀직부사 邦英 생년미상이나 高祖의 생년으로 추정하여 대략 1260년경으로 가정하고 졸년은 1307년임으로 졸년은 대략 40대 중 후반→ 父 상호군 標 생졸미상이나 둘째로서 上下 연대를 고려하면 대략 1290년경으로 추정되고→ 청주군 휘 有忠의 사위인 심덕부의 생년이 1328년이며 청주군의 군호가 조선개국인 1392년에 군호를 받았다고 보면 사위 심덕부 와의 나이 차이와 아들 서원군 휘 暄이 태종(1405) 조에 습봉하였으니 나이와 연대를 고려하면 청주군의 생년이 대략 1310년대 초로 추정되고 태종5년 乙酉에 서원군 훤이 습봉하였다고 하니 청주군은 개국 얼마 후에 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함께 거사에 가담했던 종제 송 린의 생년은 1263년이라고 함.
2) 시조 청주군의 봉군연대 연구
(1) 시조 청주군의 祖 밀직부사 諱 방영은 고려 충열왕 末期 1307년 심양에서 충선왕에 의해 왕유소(매부), 오잠, 송린(종제), 송균 등과 함께 참사를 당함.
(2) 父 상호군 標의 분묘는 화성군 남양면 판문동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화성시 남양면에 판문동이란 지명은 없고 남양이란 지명은 고려 충선왕 2년에 명명되었다고 하며 조선조에서 남양마을에 성균관 유생들이 내려와 공부하던 곳이라 하여 한 때 마을 이름이 글판이라고 불리다가 문판동(文板洞)이라 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후대에 문판동을 판문동으로 오기(誤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미루어 청주군의 父 상호군 標의 분묘는 기록과 같이 경기 화성지역 남양 문판동부근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 개성 근처 현재의 판문점인 옛 장단군 판문동에도 청주군의 아우이신 有信공의 묘소가 長湍(장단)으로 나와 있고 당시 근친들의 묘가 장단군 무슨산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의 판문점 부근에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다만 당시 멸문의 화를 겪고 난 후이며 후대의 기록에 상호군 標의 묘소가 화성군 남양이며 그의 후손들을 남양파라 하였으니 아들인 청주군께서 부친과 함께 화성군 남양에 내려와 일시 정착하셨다가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다시 청주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시조 청주군의 생년 추정을 대략 1310년경으로 보는데(사위 심덕부의 생년이 1328년) 충숙왕은 1313년부터 1332년까지 재위하였으므로 이때는 시조 유충께서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아주 유년에 해당하고 특히 충숙왕의 아버지 충선왕에 의해 家門이 禍를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예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사실상 군호의 봉작을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시조 청주군의 군호가 청원군 또는 청주군이며 2세 훤의 군호 또한 서원군이니 청원과 서원은 모두 현재의 청주지명이며 봉작을 내릴 때는 주로 연고지 名을 따라 봉작함으로 군호가 청원과 서원임을 감안 하면 이때 시조 청주군은 이미 개성이나 남양을 떠나 청주에 정착해 있었으며 族祖 기묵씨의 병인보 서문에서도 청주에 채지(埰地)를 받았다 함으로 이미 고려조정에서 밀려난 가문으로 고려조 충숙왕 때의 봉작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다.
(5) 시조 청주군의 사위 심덕부의 세거지가 청주이고 그의 부인 송씨(청주군의 딸)의 묘 또한 청주에 있으며 3세 대사성공 휘 승은의 장인 대제학 최 연 공의 세거지도 청주였으며 대사성공도 계유정란에 장인과 함께 내려왔으니 대사성공 역시 출생이 청주였을 것이며 시조 청주군과 2세 서원군의 묘소 또한 청주부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조선개국은 역성혁명이므로 전 조정에서 배척당한 문벌일수록 등용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시조 청주군은 사위인 심덕부가 개국초 청성백의 작위와 1등공신으로 당시의 족벌우대 정책을 감안하면 개국 때 청주군의 연세가 이미 고령이지만 봉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族祖 억증씨의 경인보(1831년) 발문에서 시조 청원군은 本朝(조선)라고 밝힌 사실이 있으며 하계파의 여러 기록에서도 조선에서 봉작하였다는 기록이 다수이며 서원군은 개국 후 태종 때 봉작하였고 舊牒(구첩) 여러 곳에 습봉하였다 함으로 襲封의 습은 잇다, 계승하다, 받다 의 뜻이므로 같은 조정에서 이어받은 봉작임을 증명하는 말이다.
(7) 추정하건데 조선개국 당시에 晩年인 청주군께서 군호를 받으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자 아들 휘 훤에게 태종이 곧바로 습봉한 것으로 생각된다.
(8) 옛 가첩에 청주군의 名이 有敬(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계족보에서 “조선 개국에 군호를 받았고 이성계가 봉작과 함께 賜名(사명:이름을 하사함)하여 有忠이 되었다.” 라고 적혀있으므로 군호의 봉작은 조선개국임이 명백하다 할 수 있다.
3) 고려사를 간추린 여산송씨 밀직공파의 파조 밀직공 방영에 관한 내용
邦英의 조부 송송례는 고려 원종 때 元의 항복에 저항하며 원종에 대항한 임유무 일당을 제거하고 큰 내란을 수습한 공으로 원종의 훈신이 되어 찬성(영의정 급)을 역임하였고 아래로 상호군 琰과 우찬성 玢의 두 아들을 두었으며 분의 아들 서는 또 찬성을 역임함으로서 麗末에서 삼대로 三相이 나온 가문으로 유명하였고 염의 아들에 운과 방영, 원미가 있는데 이야기는 방영 祖의 사건만 간추린다.
서기 1307년 충렬왕과 함께 元나라의 심양에 간 방영은 매부 왕유소, 종제 송린 등 7명과 함께 심양 외곽에서 충선왕 일파에 의해 비참한 처형을 당한다.
죄명은 충선과 부왕인 충렬왕과의 이간질이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는 18대 의종 때부터 22대 강종까지 정중부, 최충헌 등에 의해 무신정권에 휘둘리다가 국력이 쇠해져 23대 고종부터 24대 원종까지는 37년간의 려몽전쟁에 시달리며 결국 원종이 元에 항복하게 되었고 항복의 조건으로 원종은 아들 충렬왕에게 왕좌를 물려주고 또 고려의 황제국이 제후국으로 전락하면서 皇號인 宗을 쓰지 못하고 王號인 王을 쓰게 되었으며 또 元은 후대를 위해 元의 제국대장공주를 데려와서 충렬왕비로 삼았고 여기서 태어난 왕이 곧 충선왕이다.
이 충선왕은 元의 외손이므로 어려서 이미 심양의 외가에서 자랐고 후계 수업을 받았으며 충렬왕으로서는 제1의 왕비 몽고녀인 제국대장공주가 마음에 들 리도 없었겠지만 일찍부터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충선왕에 대해서도 총애함이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에 충선왕 20세 때에 갑자기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심양에 있던 충선왕과 元나라는 공주의 죽음을 의심하게 되면서 충선왕으로 하여금 개경으로 돌아가 전말을 알아보게 하던 중 궁중의 소문을 빌미로 충선왕은 元과 합세하여 아버지 충렬왕을 물러나게 하고 충선이 왕이 되었는데 충선왕은 문란한 생활과 정치력의 부재로 7개월 만에 아버지에게 도로 왕위를 물려주고 심양으로 되돌아갔다.
그 사건 이후 대대로 고려의 절신(節臣)인 훈구파와 신흥세력인 元파 간의 정쟁은 충선왕이 심양으로 물러감으로서 훈구파가 득세하게 된다.
이때로부터 충열왕은 아들 충선왕에 대하여 더 심한 견제를 하게 되면서 훈구파들은 충선왕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때 충렬왕의 측근인 방영 祖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조부로부터 현달한 가문에서 출생한 諱 방영의 출생 년도는 기록이 없으나 일찍이 조정에 등용된 것으로 보인다.
1298년에 하정사로 元에 다녀오고 1300년에 좌부승지 이듬해 좌승지가 되었고 1303년에 밀직사사(密直司使)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이 후로도 충열왕 또는 숙부 분(玢)을 모시고 여러 번 元의 정조사로 다녀온 기록으로 보아 40전후에 이미 벼슬이 밀직부사에서 지 밀직사사가 되었으나 훈구파인 충열왕 지지세력으로서 충선왕(元派) 제거 계획에 적극가담하면서 일은 틀어지기 시작한다.
방영 祖의 매부가 왕유소인데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깐 高麗宮中秘史 한 토막을 소개한다.
왕유소가 한직(閒職)에서 요직에 등용된 배경은 방영 祖의 누이인 그의 처가 용모가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데 원인이 있었다. 왕유소가 한직인 낭장으로 있을 때 충렬왕을 호종하여 元을 방문하게 되자 유소의 처가 개경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이 미인을 진작부터 눈독들이던 김려 라는 환관이 밀통을 했는데 유소의 귀국 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되어 꾀를 낸 것이 여색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충렬왕에게 상납하는 것이었다.
김려(金呂)의 소개로 유소의 처를 알게 된 충렬왕은 반색을 하였고 뒤늦게 알게 된 왕유소는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를 빌미로 왕의 측근인 김려를 이용하여 왕의 신임을 얻고 실세가 되어 영화나 누리고자 하였다. 결국 김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왕유소의 벼슬이 하루아침에 낭장에서 밀직부사 좌상시(左常侍)가 되었다.
그 기에다 동북면 출신의 오잠(吳潛)이라는 사람은 승지로 있으면서 가무음주와 여색을 즐기는 충렬왕에게 밤낮 비위만 맞추는 한편 오른 말을 하는 중신들에게는 모함하기 일쑤였는데 유독 이들과는 뜻이 맞아 이런 기이한 인연의 관료들이 충렬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국을 좌지우지하다보니 정국의 시선들이 고울 리가 없었고 나라가 조용할 수 없었다.
갑자기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으로 출발한 충선왕의 집권은 7개월의 짧은 기간에 끝이 나고 충열왕이 재집권을 하면서 충선왕은 심양으로 소환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충열왕파인 왕유소, 오잠, 방영 祖, 송린 등은 몽고인이나 다름없는 충선왕을 아예 제거해 버릴 계획을 모의하면서 왕족인 서흥후 전(琠)을 끌어들이게 된다.
서흥후 전은 어떤 여자들이건 좋아할 정도로 인물은 출중한 반면 성격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王才로는 별로였으나 충선왕을 내쫒는 거사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충선왕에게는 元에서 맺어준 계국대장공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충선왕은 왕이 되자말자 여러 다른 부인들을 들여놓고 계국공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에 화가 난 공주는 친정인 심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를 기화로 왕유소 등은 공주에게 넌지시 서흥후 전에게 개가 할 것을 권하니 이를 갈면서 독수공방하던 공주는 단번에 인물 좋은 서흥후 전을 마다할리 없었다.
또 전에게 개가만 하면 쫓겨 난 충선왕보다 서흥후 전이 충렬왕의 후계를 잇게 되니 공주는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거사는 전혀 다른데서 틀어지고 있었다.
1307년 이때 元의 성종이 갑자기 병이 들어 후계다툼이 치열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터 충선왕과 친밀하던 무종이 충선왕 등의 도움으로 皇位에 오르게 되자 충선왕은 큰 세력을 얻게 되었고 예전부터 자신의 귀국을 방해하던 세력이 서흥후 전을 앞세워 공주를 개가시키고 자신마저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알게 되자 원나라 무종의 힘을 빌려 부자간의 이간과 공주의 개가를 조장한 죄를 물어 방영 祖와 함께 서흥후 전(琠), 왕유소(王維紹), 한신(韓愼), 송린(宋璘), 송균(宋均), 김충의(金忠義), 최연(崔涓) 등이 원나라의 서울(大都)에서 참형을 당했다.
그 이듬해인 1308년 충열왕이 죽은 후 충선왕이 개선장군이 되어 귀국하자 충선왕에 의해 지난해 심양의 거사계획에 참여한 오잠 등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주륙되었고 이 사건으로 자식과 조카를 잃은 相國 분(玢)의 가계도 적몰되었으며 충열왕파였던 훈구파들은 대부분 은거하였다.
이때 방영 祖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대략 40대 중 후로 보여 진다.
6. 하계파와 말골파의의 주장에 대한 의문
1) 1825년 繼增氏가 발간한 을유보의 서문에 장사랑공 諱 沺이 기록한 세계보가 있었다 하였고 이후로 오랫동안 족보발간이 없어 널리 집안의 글들을 상고하고 대대로 전해오는 유고를 절충하여 한권의 보첩을 엮었다한 기록이 있으니 그 장사랑공의 세계보를 참조하되 그것도 여러 유고를 절충하여 만들었다 하므로 전적으로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이다.
2) 1860년 泰賢氏가 발간한 경신보의 서문에 주부공 諱 密이 손수 기술한 가첩 한권을 받들고 감격하였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족보 한권을 만들었다 하니 1860년에 발견한 휘 밀의 가첩이 지금도 보관 중에 있어야 한다.
3) 1980년 경신보 諱 是鴻씨가 쓴 발문에서도 주부공 密이 보관하시던 帳籍(장적)을 300년 뒤에 처음으로 드러내었다 하였으니 분명히 그 장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또 是鴻씨는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서울에서 전국 송씨 대동보감을 만들 때 참여하여 청주송씨 합보를 제의하였으나 유독 참판공파 안씨 외손 쪽만 의견이 달라 합치지를 못하였고 여산송씨 족보에다 몰래 부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악평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是鴻씨께서도 始祖 청주군의 근거인 여산의 밀직공 邦英→상호군 標→ 청주군 有忠으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알았을 때이며 그래도 이를 부정한다면 시조 諱 椿에 대하여 반드시 근거 자료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4) 1980년 경신보 諱 興善이 쓴 발문에서도 주부공 밀이 보관하시던 장적이 인척의 집안에서 나와 宗中의 금석문이라 하였으니 그 금석문인 장적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5) 1925년 을축년에 諱 鼎學씨가 기록한 辨主簿公寃(원통한 주부공을 변론한 글)에서 鼎學씨는 1923년 겨울에 송정리를 지나다가 族人 世現의 집에서 주부공의 장적을 보았는데 이미 1906년에 본 그 장적이라 하였고 또 1825년 계증씨가 거론한 그 장적이며 또 1860년에 태현씨가 거론한 그 장적이니 이 글에서 주장한 族人 세현씨의 집에서 보았다는 말은 좀 더 신빙성을 높이고자 거론한 人名으로 보이나 세보를 중수할 때 마다 보았다고 하는 장적이니 장적은 있다고 보는데 당시의 송정리 세현씨는 10세도 안된 소년으로 굳이 이를 들먹이며 거듭 강조한 내용이 사실상 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참판공과 주부공의 맏형인 宗의 후사가 없어 주부공의 둘째를 입후하여 종손으로 성장했다”하였는데 현재까지 家內 어떤 세보이거나 가승, 가첩에서 조차 그런 기록은 본적이 없고 현재도 諱 宗의 후사는 없다.
“중세(中世)이래로 주부공의 후손이 쇠미하여 종손이 되지못하고...”의 뜻은 옛 부터 종손이 쇠미하면 종손도 바뀌는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은 말이며 옛날부터 또 노인들이 듣고 입으로 전하는 말들은 “하계리의 토착인들이 서로 傳하기를 하계리 송씨가 송씨 문중의 종파가 되었다”는 내용도 뒤집어보면 원래부터 하계파는 종파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언인 것이다.
또 1906년 병오 10월 14일 諱 淵의 묘제일에 후손 臣學씨와 武英씨가 난리 전에는 하계파가 난리 뒤에는 청곡파가 종파가 되었다고 외쳤다는 말도 휘 연의 후손 중에는 무영씨는 아예 없고 신학씨는 있으나 그때 이미 15세도 안된 소년이었으니 진실성에 대하여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참판공의 玄孫 도복씨가 쓴 家狀에 참판공의 형제가 6人이며 公이 둘째라 하였는데 도복씨가 가장을 지을 당시는 참판공 死後 약 120〜130년 정도이고 참판공의 현손이시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적 중 하나이므로 가장 사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마저도 망측한 왜곡으로 부정하니 정학씨의 그 원통한 주부공을 변론한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인 즉 그저 횡설 수설에 가까울 뿐이다.
글의 말미에 이르러 본인도 참판공의 후손임을 내세우고 송정리 族人의 장적이 마멸될까 두려워 이렇게 기록한다 하였는데 추측컨대 애초에 그런 장적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증거 될 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이므로 누가 누군지도 모를 모호한 族人들의 名을 들먹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그 이후 1980년에 是鴻씨와 興善씨가 보았다고 기술한 장적도 있으니 반드시 그 주부공 휘 밀의 장적은 공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청주송씨 전 가문의 해묵은 이견이 일시에 해소될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대동보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 증빙자료
1) 자료 일람표
고려사, 고려사절요, 김해사충실기, 김해읍지, 김해인물지, 진례면지, 진영읍지, 인물로 보는 고려사(시아출판사2003년), 수정증보판 고려시대사(일지사2009년),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도서출판 들녘1996년), 청주송씨세보(경인보,병인보,신유보, 을유보 등), 하계말골 전체파보, 전국 송씨 대동보감(성문인쇄사1970년), 여산송씨 역대 전체세보, 은진송씨세보, 서산송씨세보, 김해송씨세보, 연안송씨세보, 청송심씨세보, 한국인의 성보(姓譜)(도서출판 삼성문화사 1992년), 한국송씨문헌록(정문사1983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