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 = y1 - |
(x - x2) (y1 - y2) |
x1 - x2 |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5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7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3.24 3.04 2.42 2.22 2.01 |
6.49 6.07 4.85 4.43 4.03 |
3.02 2.85 2.26 2.06 1.89 |
12.75 11.96 9.53 8.71 7.93 |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1.77 1.63 1.57 1.54 |
3.55 3.27 3.15 3.09 |
1.66 1.53 1.48 1.45 |
6.98 6.43 6.20 6.08 |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
1.51 1.46 1.45 1.41 |
3.01 2.91 2.90 2.84 |
1.41 1.37 1.35 1.33 |
5.93 5.74 5.70 5.58 |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
1.40 1.38 1.37 1.34 |
2.79 2.76 2.72 2.70 |
1.30 1.28 1.25 1.23 |
5.49 5.42 5.34 5.27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4.09 3.84 3.06 2.79 2.54 |
12.28 11.55 9.18 8.38 7.59 |
2.70 2.53 2.02 1.84 1.68 |
19.07 17.92 14.26 13.01 11.81 |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
2.24 2.07 1.99 1.95 |
6.71 6.16 5.95 5.85 |
1.48 1.36 1.31 1.29 |
10.43 9.59 9.25 9.09 |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
1.89 1.84 1.82 1.80 |
5.70 5.53 5.49 5.37 |
1.25 1.22 1.21 1.18 |
8.84 8.59 8.52 8.35 |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
1.76 1.74 1.72 1.70 |
5.30 5.20 5.11 5.05 |
1.16 1.14 1.13 1.11 |
8.22 8.08 7.96 7.86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계 | |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3.12 2.91 2.60 2.47 |
8.01 7.46 6.66 6.32 |
11.13 10.37 9.26 8.79 |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70억원 이하 |
2.30 2.05 1.95 1.88 |
5.89 5.26 4.99 4.82 |
8.19 7.31 6.94 6.70 |
1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700억원 이하 |
1.81 1.62 1.54 1.49 |
4.65 4.16 3.94 3.81 |
6.46 5.78 5.48 5.30 |
1,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
1.43 1.28 1.21 |
3.67 3.28 3.11 |
5.10 4.56 4.32 |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다만,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곱하여 산출하고 부대시설요율은 0.813을 곱하여 산출하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기 술 사 |
․ 기술사 |
- |
특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고급기능사 |
․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능사 |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10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능사 |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기타 5년 이상 해당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해당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에 따른 해당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5】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 ||
단순 |
보통 |
복잡 | |
1억원 이하 |
1.31 |
1.46 |
1.61 |
2억원 이하 |
1.15 |
1.28 |
1.41 |
3억원 이하 |
1.06 |
1.18 |
1.30 |
5억원 이하 |
0.96 |
1.07 |
1.18 |
10억원 이하 |
0.85 |
0.94 |
1.03 |
20억원 이하 |
0.74 |
0.82 |
0.90 |
30억원 이하 |
0.68 |
0.76 |
0.84 |
50억원 이하 |
0.62 |
0.69 |
0.76 |
100억원 이하 |
0.54 |
0.60 |
0.66 |
200억원 이하 |
0.48 |
0.53 |
0.58 |
300억원 이하 |
0.44 |
0.49 |
0.54 |
500억원 이하 |
0.40 |
0.44 |
0.48 |
1,000억원 이하 |
0.35 |
0.39 |
0.43 |
2,000억원 이하 |
0.31 |
0.34 |
0.37 |
3,000억원 이하 |
0.28 |
0.31 |
0.34 |
5,000억원 이하 |
0.25 |
0.28 |
0.31 |
5,000억원 초과 |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6】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별표 7】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
세 부 사 항 |
난이도 | |
철근공 |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
복 잡 | |
토공 |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
단 순 | |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
단 순 | ||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
단 순 | ||
불량토 치환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복 잡 | |
지반 개량공 |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
복 잡 | |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
복 잡 | ||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
복 잡 | ||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
복 잡 | ||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
복 잡 | ||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
복 잡 | ||
구조물공 (공통사항) |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
복 잡 | |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
보 통 | ||
배수공 |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단 순 | |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
복 잡 | ||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
복 잡 | ||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
단 순 | ||
포장공 |
가.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
보 통 | |
교량공 |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
복 잡 | |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
보 통 | ||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단 순 | ||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보 통 | ||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복 잡 | ||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
보 통 | ||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
보 통 | ||
터널공 |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
보 통 | |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
단 순 | ||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
보 통 | ||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
복 잡 | ||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보 통 | ||
부대공 |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보 통 | |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
보 통 | ||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
단 순 | ||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
보 통 | ||
가시설공 |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
복 잡 | |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 ||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보 통 | ||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
단 순 | ||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
보 통 | ||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
보 통 | ||
상하수 도공 |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 순 | |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 통 | ||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
단 순 | ||
옹벽 및 기타 |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
복 잡 | |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
보 통 | ||
교통안전 시설 |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
단 순 | |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
보 통 | ||
기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보 통 | |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