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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끝나지 않은 베트남전 - 고엽제 피해 대책활동에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임 종 한 / YMCA 시민회의 보건의료분과위원장, 평화의원장 |
지난 6월 30일 월남참전 용사 임경욱 씨가 고엽제 증상을 호소하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씨는 지난 69년 9월 월남에 파병돼 백마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1년만인 70년 8월 귀국했다. 그러다 지난 85년부터 편두통이 심하고 몸에 반점이 생기며 기운이 없는 등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났다. 작년 2월부터 신체 왼쪽이 마비되는 등 병세가 악화돼 고엽제 환자임을 신고, 보훈처로부터 [후유의증]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이에 불복,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후유증] 판정을 받기 위해 검진준비 중 자살한 것이다. 임 씨와 같이 고엽제관련 후유증으로 항의 자살한 사람들만도 20여 명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서 환경 피해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고엽제 관련 환경피해자 대책 활동의 의미 그렇다면 고엽제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자살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인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동물실험에도 치명적인 유해성이 입증되었고 인체에도 각종 암, 염소성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말초신경염, 근무력증, 기형아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극물이다. 이러한 유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가 다량으로 살포됨으로 많은 월남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가 고엽제관련 피해자의 대책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엽제 피해자들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살과 같은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들 환경피해자를 돕는 활동이 필요하다. 유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조명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세째,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 하는 참상을 환기시킴으로써 화학무기 등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베트남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통하여 베트남 민간환경단체와의 국제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의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월남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가결함으로써 그 해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 312,853명을 파병하였다.
1992년 6월 29일 파월장병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고엽제 피해자전우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2,341명 중 신체마비 227명, 각종 암 208명, 결핵 및 호흡계질환 134명, 피부병 264명, 손발부패 264명, 기형아 분만 106명, 정신질환 114명, 후유증 사망 108명, 비관 자살 12명, 기타 1,414명이다.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피해상황에 비교하여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대략 1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94년 7월 보훈 병원 검진 등록 환자는 총 4천5백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330여 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천40여 명이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검진에 관한 관련 법령제정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인정기준을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8개의 질환을 뒤늦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였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9개의 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였다.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그리고 비해당 판정에 미국 국립과학원(NAS)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NAS)이 인정하는 질병은 비호즈킨즈씨 임파종, 호즈킨즈병, 연조직 육종,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 포푸린증 뿐이다.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 파병 재향군인 32만명 중 32명뿐이다. 대상자의 0.01%이다. 미국의 경우 월남참전 미군의 10% 정도가 보상 및 치료혜택을 본 것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말초신경염,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다발성 골수종 등은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고엽제와의 상관성 입증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주 협소한 인정기준을 보이고 있다. 선천성기형, 면역계이상, 감염성질환, 염색체이상, 유전-독성질환, 안구건조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 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에 관한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을 설정할 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공식입장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고엽제 관련 법률이 후유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고엽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만성질환들이고, 특수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훈병원의 경우 일반 진료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진료 배려를 특별히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생계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330여 명 등 지극히 적은 수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특수 진료대책이나 복지시설 마련은 전무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고엽제 치료센타 건립, 고엽제 연구기금 마련 등의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히 시민환경단체에 다음과 같은 활동이 요청된다. 현 고엽제 관련 피해보상법으로 검진과 치료 제공이 처음부터 배제된 대상자들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사망자와 2세와 관련된 피해이다.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살하는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령으로 보상받는 길은 막혀 있다. 기존 사망자의 경우라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들은 당연히 고엽제 관련 피해자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임경욱 씨의 경우도 시민환경단체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상대의 피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엽제에 의한 2세 피해는 그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커서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 문제이다. 대부분은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지만, 성장 후 발병되어 장애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아의 특수 교육과 재활치료에 시민환경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에 의해서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 인정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역학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미 제초제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국제소송이 준비 중이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미비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 국제소송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민환경단체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고엽제 피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국내의 다이옥신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맹독성 농약남용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혹은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오염으로 지역주민들에게서 다이옥신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해 농약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시민환경단체는 유기농산물먹기운동 등을 벌여 농약 등으로 인한 식품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엽제 대책활동과 바른 먹거리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네째,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도 시민환경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참전군인에 한정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피해를 입었고, 고엽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고엽제 피해가 2세에까지 전달되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베트남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었음에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민간단체가 이미 적극 나서고 있다.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홍역을 이미 치른 일본은 고엽제와 관련한 장애아를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엽제관련 장애아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엽제 대책활동 등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월남전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베트남 고엽제 피해를 돕는 데 적극 나설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민환경단체에서 베트남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고엽제관련 후유증으로 2백여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국내 병원과 보건의료단체의 협력을 받아, 고엽제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 대전에서 정병무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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