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소관청이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측량성과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도록 지적법시행규칙 제5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지적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된 측량성과도는
유효기간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2000년에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로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그렇찮아도 궁금해 하던차에 도움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