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
우)462-73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5-5번지 성지아파트
☎ 031)745- 3421, fax 031)746-3421, http://cafe.daum.net/sj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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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성지관09 -
시행일자 : 2009.01.19
수 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 성남시장
참 조 :
제 목 : 성지아파트 재건축 용역실사 및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반영 청원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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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함께 나누는 복지 및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성남시의 노력과 성지아파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2.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지아파트는 1987년(1차분)과 1989년(2차분)에
준공된 아파트로 노후, 불량상태(첨부서류1-1)가 상당히 심각하여 다양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 APT 건물 및 지하저수조 등 균열로 인한 누수와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
되는 수도연관의 파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차량훼손 및 접촉사고가 빈발하여, 주민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상호간 고소, 고발이 빈발할 정도로
아파트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관리비 적립은
(영세주택)으로 어렵고 보수보강에 이바지 하기에도 힘겨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단순히“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335호)”제3조 1항 2호에만 근거해서 경과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를 때 성지아파트는 1987년 준공분은 2014년, 1989년 준공분은 2018년에 경과연수가 충족되며 2차분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산정할 경우 2011년쯤에 확정되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후반기에 포함되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 궁극적으로 성지아파트 입주자 일동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민원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다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성지아파트의 경우는 그 노후, 불량 상태가 “2006년 성남시에서 시행한 안전진단 예비평가(도시개발과-3077)”에서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처분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급수, 배수,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 그 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 제2조 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2항 제3호”에 해당되어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아파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단순히 경과연수 만을 기준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
된다고 여겨집니다.
7. 또한 국토해양부의 재건축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 성지, 궁전아파트는 이와 같은 조치의 영향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실정(도면 및 직전공문 성지관08(2008.09.16발송))입니다.
8. 이에 성지아파트 입주자 일동은 성남시에서 입안하는 준공업지역 재건축 개발
계획과 성남시 용역 및 실사 검토, “2010년 에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등
에서 성지아파트 등 준공업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적 대안을 청원합니다.
첨부서류: 1. 성지아파트 불량사항 내역 1부
3. 건축법상 190%용적률 적용 시 축소 세대와 늘어나는 평수 계상(안) 및 도면
4. 최근 급,배수배관 보수사진 4분할 6쪽
5. 각종 언론보도자료 5부(9쪽)
6. 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 서명부 1부.끝.
성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
2009.01.19 기본계획반영 공문(2).zip
※"첨부자료 4.최근 급,배수배관 보수사진 4분할 6쪽"은 용량 초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