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에서 층간소음을 너무 간단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뿐 현실의 심각성과 어려움을 전혀 모른다. 자신들은 뒤로 다 빠지고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니까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치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다 하란다. 파주시청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뭔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려 교육이랍시고 하는데 (하나마나, 들으나마나 한) 원론적 겉핥기 수준이다(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의뢰해서 적당히 생색만 낸다). 너무 뭘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가림만 급급할 뿐 진정성이 전혀 없다. 탁상 행정, 소극 행정의 전형이다. 공무원이 이래서 욕먹는다.
소음 발생 세대(의) 작업실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데 누가 '여기가 작업실입니다.'하고 보여 주나? 악성의, 전문적 층간소음 발생자(가해자)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당연히 거실엔 매트(실제로 매트는 두께와 상관없이 아이들 뛰는 소음 정도를 완화시켜 주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음; '쿵'하고 내려치는 저주파의 진동 소음에는 전혀 효과가 없음)도 깔아 놓고(물론 작업할 땐 옆으로 치워 놓고 하든가 아니면 더 세게 내려치든가 함 - 이래서 매트가 오히려 층간소음을 악화시키기도 함) 욕실 등은 깔끔하게 치워 놓고 보여 주든가, 아니면 문 앞에서 적당히 따돌리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든가 한다. 그러면 어쩔 건가? 세대 내 확인 등 조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권은 없다. '층간소음 조사하러 왔습니다.'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도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은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라고? 정말 교육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교육을 못 받아서 층간소음, 악성 층간소음을 내는 게 아니고 교육이란 걸 받아야 층간소음을 안 내는 것도 아니다. 이건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거다. 악성 층간소음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싹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층간소음을 낼 수 없게끔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압력을 가하고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여러 가지 압력 방법이 있다). 뭘 모른 채 형식상 요식 행위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 걸핏하면 교육을 들먹인다. 파주시청이 이렇게 안이하게 뒤로 빠져서 '나 몰라라' 식,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쉽고 편하게,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아무 소용없는 지시만 내리니 한심한 노릇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인 건 맞지만,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미우나 고우마 다 같은 주민이다. 독립된 제삼자처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업무적으로만 대하고 처리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더구나 여기 관리사무소는 인원도 별로 없다). 또 그렇게 하라고 주민(특히 토박이 주민, 장기 거주 주민, 억지 부리는 주민)이 가만있지도 않는다. 오히려 파주시청과 같이 주민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면서 상급 관할 기관이라는 은연중 압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불법 영업 행위 같은 것에 은연중 압력을 줄 수도 있는) 제삼의 독립 기관이 관리사무소가 감당하지 못하는 악성 층간소음 등의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 나서서 관리사무소와 함께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조치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순리고 상식이고 정상이다. 뒤에서 오로지 협조 요청 공문만 팩스로 보낼 게 아니다.
파주시청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층간소음) 신청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서로 협조해서 악성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길 바란 것이다). 그런데 파주시청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배제한 채, 분쟁조정 신청이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진행한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가해(상대) 세대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협조를 구하라고 요청했다(동의를 못 받으면 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데 이 동의란 걸 받는 게 사실상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청에서 동의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층간소음 발생자에 보내고 그가 동의한 공문을 다시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발생자가 그냥 깔아뭉개든 어쨌든 우편으로 다시 보내 주지 않으면 부동의로 처리돼 그걸로 종료된다). 그러나 담당자는 그렇게 안 된다고 거부했다. 법에 없단다.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 무슨 법에 있느냐고 해도 무조건 법에 없어서 안 된단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공무원은 공문으로 일한단다.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공문을 받고 하는 거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고 하지는 않는단다(그래서 팀장에게 말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우편으로만 처리한다고 하느냐. 우편 처리가 기본이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팀장은 우편으로만 처리한다는 담당자 말이 맞단다). 그리고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란 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니 열리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으라는 듯(그런데 경기도청 담당 팀장은 아니란다. 층간소음에 대한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시청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거다). 아무튼 그렇게 거부해 놓고는 며칠 동안(5일간) 잔머리를 굴린 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든 걸 떠넘기면서 <정작 필요한 협조 요청은 빼놓고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위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경기도청 담당 팀장에게도 제안했다. 김동연 도지사 앞에서 층간소음 실태, 종합적 대처 방법, 획기적 관리 방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고. 가타부타 아무 대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