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비용에는 양도시 직접 지출한 비용인 중개수수료, 인지세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자인 귀하의 인지세 부담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매수자의 인지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고, 세액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납부안내에서 납부서 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 법령 및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